오늘은 다음카페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가 개설된지 만 10년이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11월 15일 CFO아케데미 주관으로 근로복지공단 대회의실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전략' 무료 세미나가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오늘 중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49개 정부부처 살림살이에 대해 회계법인이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동안은 감사원이 현금주의로 작성한 정부의 세입세출 결산 결과에 대해 독자적으로 감사를 수행해 왔지만 2009년에 정부기관도 기업회계기준과 거의 흡사한 발생주의.복식부기 방식 정부회계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2011년도 발생분부터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회계법인을 고용해 각 부처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일반 영리법인과 차이점은 회계법인이 감사를 해도 일반 기업회계기준처럼 감사의견(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을 표시하지 못하고 '감사발견사항'을 작성하여 감사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일부 정부 부처가 회계법인으로부터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을 받을 경우 해당 부처 및 국가 전체 신뢰도에 막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였기 때문입니다. 감사 발견사항에는 증빙  존재 여부 등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에 문제가 있을 시 이를 구체적으로 담게 됩니다.

발생주의.복식부가 정부회계제도가 정착되면 국민이 정부의 성과 측정 및 예산집행 효율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재무정보가 확대되고 정부의 회계투명성도 제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재도개선에는 공무원들이 작성한 (정부기관)재무제표에 대해 (민간)회계법인이 감사를 수행하면서 적절한 회계처리 여부를 검증할 수 있고 공무원들의 실수 또는 고의로 인한 오류와 횡령 등 회계 부정과 방만한 예산운용을 적발할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정부회계제도가 변경되는 것을 알리는 이유는 정부회계가 대표적인 비영리회계 중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회계 또한 비영리회계입니다. 지금껏 대부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보유중인 투자자산이나 부동산 등에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는데 정부회계제도가 발생주의.복식부기 방식을 도입하게 되면 평가하는 것을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잦은 세법과 법령의 개정, 회계제도의 변화를  보면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사회는 갈수록 이전보다는 훨씬 더 많은 변화들이 빈번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압축되어 다가오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부단히 배우지 않으면 시대에 뒤처지는 시대이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여러분들도 더욱 자기계발에 힘을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보도자료에 2011년 회계분부터 채택될 국제기준 재정통계 방식에 따를 경우 국가채무가 476조 8000억원으로 2009년말 기준 359조 6000억원에 비해 무려 117조 2000억원이 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2009년말 33.8%에서 44.9%로 11.1%포인트 급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정부가 그동안 국가채무로 분류하지 않았던 100여개 공공기관의 부채를 새롭게 국가부채에 포함시킨 탓입니다. 정부는 원가보상률이 50%를 밑돌아 사실상 정부일을 대행만 하는 공공기관 빚을 국가채무에 포함시키고 여기에 올해부터 정부 재정통계가 '현금주의'에서 기업에서 쓰는 것과 같은 '발생주의'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에 잡히지 않던 선수금과 미지급금도 새 회계기준에 따라 국가부채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발생주의 회계'는 현금을 주고받는 행위가 있을 때만 회계처리를 하는 현금주의와는 달리 수익이 실현되거나 비용이 발생했을 때 현금 수수가 없더라도 회계처리를 하는 방식입니다. 정부회계는 대표적인 비영리회계로서 그동안 현금주의를 채택해왔지만 2001년 국제통화기금(IMF)이 기준을 제시한 이래 김대중 정부 때 검토를 거쳐 노무현정부 때 2011회계연도분부터 도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OECD회원국 30개 국가 중에서 절반인 15개국가가 발생주의 원칙을 도입했습니다.

'발생주의 회계'는 발생한 수익과 비용 모두를 표기해야 하므로 재무상태가 더욱 투명해 집니다. 적자가 날 것을 우려하여 지출을 차기연도로 이월시키는 꽁수도 통하지 않습니다. 발생하였으나 아직 지출하지 않은 대금이나 비용은 미지급금이나 미지급비용으로 나타내주어야 합니다. 필연적으로 단식부기가 아닌 복식부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비영리기관의 큰 축인 정부회계가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함에 따라 여타 비영리법인들도 영향을 받아 복식부기와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하는 기관들이 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4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 제4항 및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8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원칙)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는 그 사업의 경영 성과와 재산상태를 전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발생주의 회계'에 따라 회계처리를 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영리회계인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가진 독특한 사항(기본재산 사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 각종 충당금 손비불인정 등)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에 명시되지 않아 현금주의나 여타 비영리회계만의 방식을 접목해야 합니다. 이런 혼란과 미흡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회계처리를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규정'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규칙'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제정되어져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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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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