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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12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2018년 우리나라정부 예산안이 진통 끝에

통과했다. 국회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 기준 정부 총수입은 447조 1천억원,

총지출은 428조 8천억원으로 관리재정 수지는 28조 5천억원이다. 내년도

국가채무는 708조 2천억원으로 국가채무비율은 39.5%가 될 예상이다. 연

도별 총지출 증가율을 살펴보면 2013년 5.1%, 2014년 4.0%, 2015년 5.5%, 2016년 2.9%, 2017년 3.7%, 2018년 7.1%이다. 2018년은 2017년 대비 7.1%

이지만 2017년에 추경을 실시하여 본지출예산액이 총 410조 1천억원임을

안하면 2017년 총 예산대비 2018년 총지출 예산증가율은 4.6% 증가 수

준이다.

 

중요한 2018년 정부예산이 쓰이는 곳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노동 부문이 144

조 7천억원(33.7%), 일반·지방행정 부문 69조원(16.1%), 교육 부문 64조 2천

억원(15.0%), 국방 부문 43조 2천억원(10.1%), R&D 부문 19조 7천억원(4.6%), 농림·수산·식품 부문 19조 7천억원(4.6%), 공공질서·안전 부문 19조 1천억원(4.5%), SOC 부문 19조원(4.4%),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부문 16조 3천억원(3.8%), 문화·체육·관광·환경 부문 6조 9천억원(1.6%), 외교·통일 부문 4조 7

천억원(1.1%) 이다. 예산을 구체적으로 활동계획으로 펼친 것이 사업계획

이기에 예산을 살펴보면 정부가 2018년에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지, 무슨

분야에 중점을 둘 것인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2018년 정부예산 중에

서 복지분야가 전년대비 11.7%, 교육분야 11.8% 증가가 눈에 띈다.


이렇게 내가 정부예산에 관심이 많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 자세하게

론하는 이유는 정부나 지자체가 대표적인 비영리기관이기 때문이다. 사내

근복지기금 또한 비영리법인으로 비영리기관이나 비영리법인에게는 어쩌면

결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예산체계이기 때문이다. 영리법인은 이익을 추구

하지만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기관은 본연의 목적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본

연의 업무이다. 정부예산이 쓰이는 곳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서는 지출예

산이고 구체적으로는 고유목적사업비와 일반관리비로 나뉜다. 사내근로복지

기금은 협의회위원이나 이사, 감사가 비상근 무보수로 근무하도록 명시되어

있고(「근로복지기본법」 제60조제1항) 기금법인 업무담당자 또한 회사 직원

이 겸직업무로 수행하고 있어 일반관리비는 거의 발생하지 않아(세금과 공

과, 지급수수료가 일부 발생하고 있음) 대부분 고유목적사업비이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서식들을 보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용하는 예산서

나 목적사업계획서 작성에 벤치마킹을 하기 위함이다. 다른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비관들은 관련 법령이나 주무부처장관령으로 자체 회계처리준칙을 가

지고 있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를 가지지 못하고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기업회계의원칙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는 회계처리나 결산에 필요한 사항일 뿐 예산서나 목적사업계획서 작성에는 직접적인

 적용대상이 아니다. 예산총칙이나 추정대차대조표, 추정순익계산서, 목적사업계획서, 기금운용계획서 서식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준칙이 제정된다면 이에 담겨져야 할 것이다. 내가 만들어 제시하여 고용노동부에서 발간된 책자에 실린 서식도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나 재무상태, 손익현황을 파악하는데 발전된 서식이나

방법이 있다면 마땅히 개선되고 보완되어져야 하기에 관련 자료를 보면서 연구를

하게 되고 연구자료들을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을 통해서 선보이며 토론하게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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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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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책을 봐도 이해가 잘 안가서 질문올립니다. 기금설립에 주식 만주와 현금 50만원을 출연합니다. 당해년도 목적사업 없고 내년부터 주식 배당금으로 사업실시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상 
1. 추정대차대조표에 자산과 부채는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요?(주식을 평가해서 표시해야 하는지, 아니면 현금 50만원만 표시해야 하는지)
2. 추정손익계산서에 비용과 수익은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요?
3. 자본예산에는 주식 만주라 표시하면 되는지?
4. 책의 예시에 나와있는 종합예산의 추정손익계산서에는 현금50만원으로 일반관리비 명목만 설정하면 되는지?
5. 추정대차대조표에 주식은 어디에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
6. 부문별 예산은 수익예산은 없고, 비용예산만 등기 등 비용처리 설정하면 되는지?
7. 목적사업계획서와 기금운용계획서는 없어도 된다고 하셨는데 맞는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추정대차대조표상에는  자산 중 투자자산(투자유가증권)으로 하고 자본란에 기본재산으로 대응시키면 됩니다. 현금은 현금성자산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2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2. 추정손익계산서상에는 비용은 일반관리비 중에서 세금과공과(법인균등할주민세, 농특세)와 등기소송비로 표기하고, 수입은 비용과 동일 금액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2전입수입으로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3.자본예산은 영으로 표기하면 됩니다.
4. 종합예산의 추정손익계산서에는 비용은 일반관리비(세금과 공과, 등기소송비) 50만원, 수입은 사업외비용(고유목적사업준비금2전입수입) 50만원으로 대응시키면 됩니다.
5. 추정대차대조표에 주식은 비유동자산/투자자산/투자유가증권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6. 부문별 예산은 수익예산은 사업외수익/고유목적사업준비금2전입수입, 비용은 일반관리비/세금과공과,등기소송비로 표시하면 됩니다.
7. 목적사업계획이 없으면 목적사업계획서는 없고, 기금운용계획서는 수입 50만원(사업외수익), 비용은 일반관리비(세금과공과, 등기소송비)로 표기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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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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