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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자신이 선택을 내려야 하는 상황들이

많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도 예외는 아니다. 어느 기업의 사내근로복지

기금실무자가 상담 중에 회사에서 새로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게

되었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전 담당자들이 업무를 정상적으로 처리하

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고 용기를 내어 이를 정식으로 회사 내부에 보고하

여 공론화하여 다소 비용을 들이더라도 바로잡고 갈 것인지, 아님 자신도

모른척 대충 눈 감고 일을 처리하다가 전임자처럼 후임자에게 사내근로복

지기금 업무를 넘길 것인지 고민이 크다고 하였다. 전자를 택하면 자신이

총대를 매고 잘못된 업무를 바로잡아야 하기에 책임이 뒤따르고 제대로 바

로잡을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하여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여 잘 해낼 수 있을지가 두렵고 그 과정에서 마음고생을

많이 해야 한다는 것, 후자를 택하면 전임자들이 잘못 업무처리한 것을 오

픈하지 않아도 되고 편하지만 잘못된 것을 개선하지 못하여 꺼림직하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의사결정이나 선택에는 타이밍이 있는 법이다. 어느 기업에서는

2년전 두 회사가 한 회사로 회사법인 합병을 했는데(두 회사 모두 사내근

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었다) 양 회사 노동조합의 의견차이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합병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다. 기금실무자나 기금

법인 임원들이 기금법인 합병을 진행하려니 관련 지식이 없을 뿐더러 회사

내부 양 노동조합을 설득할 자신도 없고, 외부에 합병컨설팅을 의뢰하자니

비용이 많이 들고.... 결국은 기금법인 합병을 만지작거리다가 실행으로 옮

기지 못하고 후임자에게 계속 넘기다보니 2년이 훌쩍 지나버렸다. 2년전,

아니 작년말 이전에만 기금법인 합병을 진행했어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

소 기금합병컨설팅 비용에 상응하는 등록면허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었

지만 지방세특례법상 등록면허세 감면 일몰기한 2016년 12월 31일 지나 등

록면허세 감면이라는 소중한 비용절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말

았다.


회사 내부에 일이 발생하면 회사 내부에서 해결이 가능한지, 회사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회사 내부에서 해결이 가능

하다면 신속히 해결하고 해결이 어렵다면 다소 비용을 들이더라도 외부 전

문가의 힘을 빌어 문제를 정확하고 깔끔하게 해결해야 한다. 비용을 아끼려

고 어설프게 문제를 처리했다가는 나중에 일이 더 꼬여 큰 어려움에 봉착하

게 된다. 기업은 시간이 돈인만큼 효율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업무를 처리해

야 한다. 어느 기업은 비용을 절감하려고 회사 직원들이 업무를 처리하게 하

였다가 보고사항이 잘못되어 회사가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되어 외부평

가에서 큰 불이익을 받았고 대외적으로 회사 이미지도 큰 타격을 받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도 업무처리 원칙과 방법 등 기본을 알면 어려운 업무가 아니고 두려움의 대상도 아니다. 회사에서 기금실무자로 바뀌면 최소한 사내

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본과정을 이수하게 하여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과 서

식 작성방법, 결산과 회계처리방법, 등기방법 등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

에 필요한 지식을 최단시간 내에 습득하게 하여 기본적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어야 한다.

프랭클린 델러노 루즈벨트 전 미국대통령이 했던 말이 기금실무자들이 느끼

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업무개선을 위한 도전을

망설이는 상황에서 자극제가 된다.

"막연하고 이유도 없고 정당하지 않은 두려움이야말로, 후퇴를 전진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마비시키는 것이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바로 두

려움 그 자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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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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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902호에 알려드린대로 2017년부터는 사내

근로복지기금 설립과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주사무소 변경, 그 밖의 등기

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이 사라지게 되었다. 기금이야기를 읽고 오늘만 해도 벌써 대여섯군데 회사에서 관계자나 기금실무자가 등록면허세 감면 여부에

대해 질문을 해주었다. 앞으로는 기금법인 설립등기나 주사무소 변경등기, 임원변경 등기시 부담해야 하는 등록면허세 부담이 만만치 않게 되었다. 작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컨설팅을 진행하였던 회사의 사내근로복지

기금법인 설립과 합병/분할컨설팅의 경우는 기금법인 등기를 작년말까지 끝

내려고 백방으로 뛰고 애를 썼던 이유도 이런 연유였다.

 

보통 컨설팅하면 돈만 들였지 효익이 없다고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지만 이는

제대로된 컨설팅을 받지 못한 결과이다. 컨설팅이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와

턱없이 빈약한 결과물, 우리 실정에 맞지 않고 겉돌기만 하는 기법들, 들인 비용에 비해 기대효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컨설팅을 받음으로해서 일이 더 복잡

해지고 경직화되어간다는 불평들이 쏟아져 나온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거나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큰

 돈을 들여 설립컨설팅을 받아 기금법인을 설립해서 운영중인 경우 정관이며 사업계획서, 기금법인 등기부등본에서 오류가 다수 발견됨을 확인하고 있다. 그럼 무엇이 문제이고 누구의 책임일까?

 

첫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컨설팅을 진행하

고 있다는 점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 체계상은 노동법이지만 하나의 비

영리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해야 한다. 당연히 등기나 사업계획서 수립, 자금관리, 회계처리, 조세업무, 이사회와 협의회 관리, 규정관리 등 한 회사를 운영해야 하는 광범위한 업무영역을 가진다. 그만큼 노동법이나 조세법, 등기법, 회

계기준(특히 비영리법인), 자금관리, 기획업무, 법인관리 등을 두로 섭렵한 노

련한 사람이 컨설팅을 진행해야 함에도 단순히 전문가 라이선스가 있다고 하

여 다른 영리기업에 적용되는 경영기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진행하다보면 곳곳에 구멍이 생기고 그 순간은 모면한다고 해도 잘못된 행정처리

를 되돌리기는 시간과 비용이 들고, 때로는 영구히 불가능한 경우도 생긴다.

이론에만 치우친 경영기법은 현장에서는 활용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둘째, 컨설팅 법인의 문제이다. 컨설팅 법인에는 많은 컨설턴트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수행 프로젝트 경력이나 업계 종사기간, 학력, 경험, 라이선스 등에 따라 실력 차이가 나고 이는 몸값 차이로 연결된다. 몸값이 높은 컨설턴트

가 투입되어야 양질의 결과물(OUTPUT)을 도출시킬 수 있음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런데 컨설팅 계약금액은 정해져 있는데 비용을 절감하려면 고참보다는 신참 컨설턴트를 내보내야 컨설팅 법인에게는 이익이 되니 신참에게 정해진

메뉴얼을 쥐어주며 컨설팅을 수행하도록 한다. 이들은 컨설팅 실력도 일천할

뿐 아니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언지도 제대로 모른체 컨설팅을 진행하여

수박 겉 핥기식의 컨설팅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셋째, 고객(클라이언트)의 책임이다. 컨설팅 회사와 컨설턴트를 정하는 것은

객이다. 컨설팅회사 이름만 믿고 컨설팅을 맡기면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요즘은 컨설팅회사도 특화된 강점 부문이 있어야 살아남는다. 백화점식으로

모든 것을 다 하는 컨설팅사는 색깔이 없다. 그리고 제대로된 컨설팅을 받으

려면 그 분야에 지식과 경험, 해당 업무를 수행한 업력(커리어)을 가진 컨설턴트를 선택하고 컨설턴트가 요구하는 자료는 오픈해주어야 한다. 컨설턴트는

지득한 비밀이나 자료에 대해서는 비밀을 엄수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

어 자료가 유출될 염려는 없다. 그리고 제대로된 컨설턴트라면 데이터가 많아야 그 회사의 실정에 맞는 양질의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다. 회사의 기업복지제도가 무슨 큰 비밀인듯 자료제공을 제대로 해주지 하지 않으면서 양질의 아웃풋을 바라는 것은 넌센스이다. 그리고 컨설팅의 양과 질은 들인 동과 비례하고 컨설팅회사나 컨설턴트는 지불한 돈 만큼의 일만 한다. 가격을 후려쳐 낮은 가격으로 진행하면 그만큼 컨설팅에 영향을 미치고 내용이 부실해지기 마

련이다. 컨설팅은 비용보다는 질이 더 중요하다.

 

작년 10월초에 기금설립을 시작했던 어느 수도권에 소재한 A기업은 자신들이 직접 설립하겠다고 덤볐다가 수차례 실수를 반복하였다가 오늘에야 겨우 기금법인 설립인가를 받았다고 한다. 문제는 등록면허세로 감면기간이 지나 생각지도 않았던 수백만원의 등록면허세를 부담해야 한다. 시간은 시간대로 걸리고, 3개월간 기금설립에 매달린 회사 인원만 4명의 인건비며 등록면허세 부담 손실은 어이할꼬? 또 다른 B기업은 기금실무자가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을 보내달라고 해도 비용절감을 이유로 보내주지 않았는데 작년 하반기에 이사의 임기가 한참 지난 것을 모르고 있다가 이사의 사임과 취임등기를 진행하면서 100여만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 컨설팅이 필요하거나 업무개선을 신속히 그리고 정확하게 끝내려면 제대로된 전문가를 찾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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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새해를 맞이하였지만 들려오는 소식은 희망을 주는 소식보다는 우울

한 소식들이 더 많다. 작년말 금융권에서 시작된 대규모 희망퇴직 후속조치로 시내 곳곳에서 은행 지점의 통합과 폐쇄가 이루어지고 있다. 각 기업에서

연말 인사발령으로 조직이 확장보다는 축소되는 사례가 더 많은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존의 위기감을 느끼게 된다.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

망이다. 제4차산업혁명은 IT기술 발전과 인공지능(AI) 기술발전이 융복합되면서 점차 사람이 하는 영역을 상당부분 대체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의 인력감축도 IT기술발전과 핀테크 산업의 발전으로 온라인을 통해 업무가 이루어지면서 오프라인 매장의 수익성 악화와 그에 따른 후속 불가피한 선택으로 이미 작년초에 유럽은행과 유럽권 은행들의 대규모 인력구조조정을 통해 예상된

바였다.

 

AI기술은 이미 한국에서도 사람들의 일자리를 점차 대체해나가고 있다. 증권

회사들은 펀드매니저가 하던 펀드관리를 로봇을 통해(로보바이저) 실시하고

있으며 사람과 로봇의 수익률을 비교한 결과 로봇이 앞선다는 보도자료가 발

되고 있다. 한때는 선망의 대상이었던 증권사 펀드매니저와 애널리스트 인

기가 시들해지고 인력 또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의료기관에서도 의료시술에서 로봇을 이용하고 있고 작년 12월 30일자 일본 언론기사를 보면 일본 중견

보험사인 후코쿠생명보험은 일본IBM의 AI '왓슨'을 도입하여 활용하여 의료

보험 등의 교부금을 사정하는 부서 인원을 30%가깝게 삭감할 계획이라고 한다. AI 비용은 시스템 도입 2억엔(약 20억 8000만원), 연간보수유지 1500만엔

으로 인력 34명을 운용하면서 들이는 비용보다 연간 1억 4000만엔 정도가 절감된다고 한다. 사람이 하는 업무를 AI로 대체했을 때 절감금액에 대한 최초

의 수치화된 검토보고서로서 이는 기업이나 일상에서 로봇활용이 활성화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어제는 애플사의 아이폰을 위탁 생산하는 대만기업

폭스콘이 아이폰을 만드는 생산공장에 로봇을 활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기술발전을 자꾸 언급하는 이유는 기술발전이 산업과 사회, 유통구조

를 바꾸어나가고 있고 사람의 일자리와 고용형태도 이에 영향을 받고 있고 실업률 증가, 소득감소,  결혼기피, 저출산, 소비위축으로 연쇄적인 영향을 미치

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불황의 장기화와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인력고용 기피, 저출산 현상들이

고착화 되어가고 있어 국민들이 고대하는 경기회복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

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희망을 포기해서는 안된다.

 

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세법과 서식을 중심으로 2017년에 개정 

실시되는 사항을 살펴보았다. 첫째, 소득세법은 최고세율이 신설되었다. 종합

소득 과세표준이 5억원 초과는 1억 7060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이 신설되었다. 둘째,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규정이 연장되지 않아 기금법인의 설립등기 및 변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을 더 이상 적용받지 못하게 되었다. 셋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되어 상속세와 증여세

성실신고납부 감면이 10%에서 7%로 축소되었다. 넷째, 지방세법에서 법인지방소득세 서식이 대거 변경되었다. 2017년부터 적용되는 변경된 서식은 다음과 같다. 변경된 서식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 커뮤니티/자료실

에 게시하였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3호의2서식], [별지 제43호의

3서식], [별지 제43호의4서식], [별지 제43호의5서식], [별지 제43호의6서식], [별지 제43호의9서식] 등이다. 감면과 비과세가 계속 축소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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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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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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