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십니까? 이번엔 임원 임기 만기로 여쭤볼게 있어서 문의 글 남깁니다. 이전 교육을 갔을때 공증절차는 없어졌다고 하셨던거 같은데 맞는건가요? ^^; 그렇다면... 임원 임기 연임에대한 회의록 작성 후 노동부에 만기 3주 안에 제출을 해야 하는거 같은데.. 제가 업무를 처음 맡았는데 노동부 서류 제출시 어떤 서류를 내는건지 정확하게 나와있는 내용을 못 찾겠네요. 바쁘신줄 알지만 임기 연임시 어떤 서류를 내야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출처] 감사 임기 연임 문의 (사내근로복지기금 포럼) |작성자 syonggi
2010년 11월 15일자 관보를 보면 공증인법시행령상 의사록인증재외법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포함되어 이제는 등기시 기금협의회 의사록을 공증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원선임은 고용노동부 인가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의결후 3주 이내에 등기를 실시하면 됩니다.
등기 후에는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2조제3항에 의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6조제4항에는 변경등기시 해당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변경된 등기부등본을 관할 고용노동부지청에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는 등기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 상담방(질문 및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조비 20만원 초과금액 지급금지가 삭제된 시기는? (0) | 2011.08.04 |
---|---|
제3자 출연금의 목적사업 사용한도 문의드립니다. (0) | 2011.08.04 |
2012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관련 문의 (0) | 2011.08.03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전담인원 급여를 지급시 (0) | 2011.08.03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전담인원 급여를 줄수 있나요? (0) | 2011.08.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