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사내근로복지기금 용도사업의 일환으로 근속년수별 정액 차등적립 형태로 직장인 단체보험(보장성) 또는 개인연금(신탁)의 가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1) 복지기금에서 단체적금보험(보장성) 가입시 주계약자를 복지기금 명의로 일괄가입하고 종업원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하여도 가능한지 여부 아니면 반드시 종업원 개개인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2) 가입후 일정기간(예:5년형 만기가입시) 중 피보험자(종업원) 000사원이 가입기간 중 사고 또는 퇴직시 복지기금에서 피보험자인 000사원에게 년수별 정액차등적립금과 적립이자 부분에 대해 해당금액을 정산하여 개인에게 지급하여도 가능한지 여부
3) 이러한 용도사업의 내용을 정관에 명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 차원에서 직원들을 수혜자(피보험자)로 하는 직장인 단체보험(보장성) 또는 개인연금(신탁)의 가입 지원을 정관에 규정하였다면 이는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볼 수 있음.
2) 다만, 계약기간 중 사고시 보험금이나 계약기간 종료 후 만기환급금을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것이 아닌 가입기간 중 사고 또는 퇴직시 복지기금에서 적립금과 이자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보험기간 종료 후 사후 정산하는 것은 기금법의 취지에 바람직하지 않고, 주계약자를 기금명의로 일괄 가입하는 것 보다는 종업원 개개인의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고 기금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일정한 보험료를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3) 근속년수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수혜조건의 차등을 두는 것은 법령 및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적정한 범위내에서 가능하다고 보며 다만, 차등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은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의한 별도의 규정에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할 것임.

 

임금 68207-481(1999.06.27)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토요일은 아내가 잠들어 있는 자유로 청아공원과 지난해 내책쓰기클럽에서 공동집필작업을 했던 분이 지난 금요일 위암으로 소천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모 병원 영안실을 다녀왔습니다. 그 분은 우리가 공동집필 작업을 시작했던 지난 2008년 11월 당시에도 위암투병 중이었습니다.

문상을 가니 고인은 48세에 부인과 고등학교에 다니는 딸 둘을 남겨두고 하늘나라로 갔는데  부인과 딸들이 어찌나 슬프게 우는지 내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도 이미 3년 8개월 전에 암으로 아내를 하늘나라로 보내는 같은 아픔을 겪었고 아버지가 현재 암 수술을 마치고 방사선 치료를 받는 중이어서 그런지 그분들 슬픔이 더 피부에 와 닿았습니다. 

"암은 치료율이 최대 90% 이상인 조기암과 치료율이 거의 없는 4기 내과암이 상존하는 야뉴스의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 이제는 집집마다 암환자 1~2명이 있는 세상이 됐고 암 발생 원인도 모르고 더구나 진행암이라면 대책도 없다.", "우리나라 역시 암 유병자가 60만명을 넘어섰고 매년 20만명에 육박하는 암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약 100만명이 암과 투병하고 있다."는 최원철 경희대 한방암센터장의 말을 떠올려 봅니다.

'전통 산업은 시대가 변하면 시대를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면서 더욱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상품가치를 높여나가는 것이다. 일본 '이나 식품공업'의 사시는 '좋은 회사를 만듭시다'라고 합니다. '좋은 회사는 단순히 경영상의 숫자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회사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좋은 회사라고 말해주는 회사다.' 다시 말해 사원 자신이 회사에 귀속되어 있는 것만으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회사라고 쓰여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회사들은 직원들이 암에 걸리면 병가-휴직을 거쳐 완치되어 업무에 복귀하지 못하면 퇴직을 해야 합니다. 휴직을 하면 보수가 나오지를 않으니 많은 재산을 모아두지 않았다면 그 많은 치료비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아픔을 제가 겪었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의료비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의료비지원사업을 실시할 경우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상속세및증여세법상에는 비과세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누구나 닥칠 수 있는 암과 질병 등의 공포와 남겨진 가족들이 생활하는데 최소한의 경제적인 도움을 주자는 취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으로 단체보험지원을 실시하는 기업들도 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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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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