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자기 스스로 절망하고 포기하기 때문에 패배하는 것이다. 하지만 난 끝까지 절망하지도 포기하지 않았어!"

지난 11일 마포아트센터에서 마을친구들과 연말 송년모임으로 보았던 '노인과 바다' 연극에서 바다로 나가 2박 3일의 사투를 벌여 대어를 낚아서 가지고 오다 상어떼에게 모두 뜯기고 뼈만 앙상히 남은 고기를 가지고 돌아오면서 노인이 내뱉은 말이다.

2011년은 참 많은 일들이 내 신변에 일어났었다. 1월 중순에 결혼 후 22년 8개월간 모시고 살다시피 했던 장모님과의 결별, 이후 두달간 쌍둥이자식들을 데리고 싱글대디로 홀로서기 생활, 3월 중순 18년간 살았던 일산에서 목2동으로 이사, 4월 중순에 재혼, 4월말에는 지난 5년간의 힘들었던 채무가 정리되고 7월에 면책판정을 받았다. 

올해 초에는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학교 박사과정에 진학하여 3월부터는 일과 학업을 병행해 나갔고 5월부터 9월까지는 고용노동부 제3기 근로복지TF에 참석하여 업무 활동영역을 넓혀나갔으며, 4월부터는 지난 3년간 게임중독에 빠져지냈던 쌍둥이자식들과 본격적으로 밀고 당기는 줄다리기를 한 끝에 마음을 돌리게 하여 11월 17일 중국으로 유학을 보냈다.

힘들 때는 여유를 가지고 한발 물러나 쉬어가면서 일을 하라는 조언과 격려를 해주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리 호의적이지 않았다. 그 나이에 무슨 박사과정이냐고, 이제는 그만 편히 살지 그리 아둥버둥 사느냐고, 생활하기도 힘들텐데 무슨 돈으로 자식들을 중국까지 유학을 보내느냐, 그것도 둘씩이나......

그래도 지금껏 중도에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처음 계획한 바대로 살아올 수 있었음에 감사한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에는 힘들었던 시간만큼 이상의 보람이 늘 느껴졌다. 힘들 때마다 열정을 유지하기 위해 내 스스로를 위안삼으며 나 자신에게 했던 말이 있었다.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10년 뒤 쌍둥이들이 애비의 결정을 감사하게 생각할 날이 있으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마을친구들과 연말 송년모임을 마포아트센터에서 부부동반으로 '노인과 바다' 연극을 보았습니다. 어니스트 헤밍웨이 원작인 '노인과 바다'를 연극화한 것인데 대어를 낚으려고 84일을 기다리다 85일째 바다로 나가 2박 3일의 사투를 벌여 드디어 대어를 낚아서 가지고 오는 도중에 상어떼를 만나 결국 잡았던 대어의 고기살은 모두 상어에게 뜯기고 뼈만 앙상히 남은 고기를 가지고 돌아오는 내용입니다.

"인간이란 스스로 절망하고 포기하기 때문에 패배당하는 것이다. 하지만 난 절대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아!"라는 어부의 마지막 말이 관객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남깁니다. 올 한 해도 여느 해처럼 우리 모두는 야심차게 계획을 세우고 출발을 했습니다. 2011년 12월 중반을 보내는 지금, 조용히 지난 11개월 11일을 돌아봅니다. 노인의 말처럼 '나는 스스로 절망하거나 포기한 적을 없었는가?'

많은 회사들이 올해 송년회는 회식이나 술이 아닌 연극이나 영화관람을 하며 나름 차분하면서도 의미있게 보낸다는데 저도 이번 마을친구 모임을 연극으로 보내니 참 색다르고 좋았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의 일환으로 연말 부서별 송년회비나 연극관람을 하는데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자주 받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 목적사업에 '근로자의 체육.문화활동지원' 사업이 있다면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목적사업을 하려면 예산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다면,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쳐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목적사업을 실시할 경우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의결만 하면 끝납니까?" 혹시 주무관청에 예산이 변경된 사실을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까?"라는 질문도 받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업계획서의 승인은 주무관청 승인이나 보고사항이 아니기에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끝납니다.

물론 타 비영리법인(사회복지법인)은 예산이 수립된 후 수립된 예산이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본 예산의 절차에 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예산이 변경되어도 이런 예산변경 사실을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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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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