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에 국내 모 회계법인의 회계사님

으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성격에 대한 질문글이 올라왔다. 요지

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에 대해 현재 대부분 복리후생비로 처

리하라는 의견들이 많은데 기부금으로 처리해도 무방한지에 대한 질문이

었다. 법인 성격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기부금 성격에 더

맞지 않은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운영은 회사와 별개로 고유목적사

업에 따라 자체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이 무리

인 것 같다는 의견과 함께 IFRS상 명확한 규정이 없어 질문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 부분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도 자주 질문을 하고 나도 문제가 있

고 생각하고 있던 사항이기에 하루동안 답변할 것인지 말 것인지 고민을

하다가 누군가는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에 답변을 달게 되었다. 수년 전에도

한국공인회계사에서 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을 작성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

금이 IFRS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를 놓고 고심하

서 두분의 공인회계사님이 나에게 의견을 묻기에 토론을 한 적이 있었다.

시 두분의 공인회계사분은 회사의 자금이 출연되고 다시 회사 종업원의

복리후생 용도로 사용되어지니 회사 재산으로 볼 수 있으니 연결재무제표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반면에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별도 비영리법인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하더라도 출연금은 출자금이 아닌 기부금으로 비용처리를 하게되어

분권이 없다는 점,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100%를 회사 종업원 복

후생을 위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다면 포함 여부가 설득력이 있겠지만

지기금협의회 의결에 따라 당해연도 출연금의 최고 50%~80%밖에 사용하

지 못하고 나머지 50% 내지 20%는 매년 기본재산으로 적립되어지며 만약 

복지기금협의회에서 당해연도 출연금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면

100% 전액 기본재산으로 적립된다는 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항은 사내근

로복지기금은 회사의 사업폐지시에만 해산할 수 있고, 해산시 잔여재산은 회

사로 절대 귀속되지 않고 체불임금이나 생활안정자금으로 분배 후 잔액은 유

사한 목적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귀속된다는 점

을 설명하여 IFRS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으로 제외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정

리되었었다.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되는 출연금 또한 복리후생비가 아닌 기

부금이 맞다는 개인적인 판단이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내근로복

지기금은 법인세법 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별표 6의2]에 따른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된다. 반면 복리후생비

로 처리하라는 근거는 기재부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이다.

기재부의 지침보다는 상위 법을 따라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

한다. 둘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전액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하지 못하고 사용비율 제한이 있다(당해연도 출연금의 50%~80%). 협의회에

서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면 전액 기본재산으로 적립되어 수익금으로

만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셋째, 금감원 예규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

금을 기타사외적립자산으로 회계처리하라고 하는데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이 해산시 회사로 귀속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사내근로복지

기금은 회사의 사업폐지로 해산이 가능하고 잔여재산은 단 한푼도 회사로 귀

속되지 않고 체불임금 지급, 잔액의 50%는 종업원들에게 생활안정자금으로

분배 후 남은 금액은 유사한 목적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근로복지진흥

금으로 귀속되므로 기타사외적립자산이 회계처리는 곤란하다. 기타 사외적립자산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회사로 귀속되지 아니하면 회사는 결국 다시

손실처리를 해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 공기업 방만경영을 막고 통제하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을 영업비용(복리후생비)으로 회계처리하라고 하였지만 공기업이나 준정부

기관이 아닌 나머지 민간기업들에 대해서까지 회계처리에 대해 강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전 기업에 영향을 미친다. 결국 기업들

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을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하였다가 세무조정에

서 복리후생비는 손금불산입,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불편함을 호소

하고 있다. 한시바삐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준칙이 제정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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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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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우리나라는 요즘 온통 구조조정이 화두이다. 신문을 보아도 구조조정이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고 일상화된 느낌이 드는 것은 우리 주변에서 너무도 자주

다보니 이제는 만성이 된 듯하다. 이제 직장인들도 구조조정이라는 단어

가 먼 이웃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나에게도 닥칠 수 있는 문제이고, 다만 시기

의 문제일 뿐 평생직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막연한 불안감을 갖게

한다. 인력구조조정은 안정된 직장과 수입을 동시에 잃는 일이기에 사회적으

로도 많은 문제를 가져오고 연쇄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온다. 대규모 인력구조

조정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데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역할을 하지 못하

는 현실이 안타깝다.

 

지난 2012년에 나는 고용노동부에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안)에 회사에서 대규모 인력구조조정을 실시할 경우 회사를 떠나는 인력들에게 기 조성된 사

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의 일부를 사용하여 생활안정자금으로 배분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올렸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반

대하여 관철되지 못하였다. "그런 일은 회사 돈으로 해야지 왜 사내근로복지

기금 돈으로 하느냐"며 삭제할 것을 주장하여 없던 일이 되었는 이는 회사 실정을 잘 몰라서, 진정 무엇이 근로자들에게 득이 되는 일인지를 제대로 파악

하지 못하고 내린 결론이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는데 기여했

던 근로자들이 대규모 인력구조조정으로 타의에 의해 회사를 떠나게 되면 결

국 남는 사람들은 고용보장에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도 이전보다 더 큰 혜

택을 보는 이중혜택을 누리는 셈이 된다.

 

인력구조조정으로 회사를 떠나면 재취업도 어렵고, 설사 재취업을 해도 이전

에 받던 임금과 복리후생 수준에는 훨씬 못미쳐 졸지에 중산층에서 빈곤층으

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 이틀전 미국 뉴욕타임스가 '특권의 시대, 모두가 같

은 보트에 타지 못한다'는 제목으로 '기업들이 부자 고액을 상대로 돈에 기반

한 카스트 제도를 만들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우리나라 뿐만 아니고 미국도

부의 불균형과 빈부의 양극화 문제가 심각한 모양이다. 2015년 9월 보도에 의하면  전미경제연구소(NBER)의 어느 보고서에서 미국 상위 1%의 부는 2003

년 이래 계속 증가하여 2013년에 약 41%까지 상승했고, 상위 10%의 부는 미

국 총자산의 3/4를 넘었다고 한다. 소득 불평등은 경제 격차를 만들고, 소비격차를 만든다. 실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상위 5%는 지출을 늘린 반면 나머지 96%는 지갑을 닫고 있으며(월스트리트 자료에 따르면 상위 5% 부

자는 2009년~2012년 소비를 17% 늘린데 반해 나머지 95%는 1% 증가에 그

쳤음) 상위 5% 소비가 전체 소비의 38%를 차지하다보니 기업들은 소수의 부

자 고객들을 위한 프리미엄 전략이나 럭셔리 전략을 구사하는 것은 당연하다

고 생각된다.

 

한국의 빈부격차와 소득불균형 문제도 매우 심각하다. 2015년 10월 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위 10%가 부의 66%를 보유하고 있고(하위 50%의 자산

은 5%에 불과), 크레디트 스위스의 '세계 부 보고서(Global Wealth Report)'

는 한국의 최상위 1%가 우리나라 전체 자산의 33.9%를 차지하고, 국제통화

기금(IMF)의 '아시아 불평등 분석' 자료에서는 우리나라 소득 상위 10%가 전

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5%(2013년 기준. 아시아 국가 중에서 불평등

이 가장 심각함)라고 한다. 백화점 업계도 상위 1% 고객의 매출비중이 전체

매출의 25%, 상위 50%의 매출은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결국 소득불균형과 빈부격차가 나날이 심각해지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

라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인데도 본질을 파악하지

도 않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빈부격차, 소득불균형이 심화되는 요인 중 하

나로 애꿋게도 우리나라에 기껏 1600개정도밖에 되지 않는 사내근로복지기

금으로 화살을 돌리는 일부 사람을 보면 어이가 없고 화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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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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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경력 23년째!!!

벌써 1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의를 해오시는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허브이신 김승훈원장님!!!  소수정예

원으로 소통과 토론식, 쌍방향업으로 기금업무 23년째의

지식과 실전경험으로 진행하니, 많은 수강생을 강의실에

모아놓고 하는 주입식 전달교육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질높은

강의에 만족하게 됩니다. 2월 27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실무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 분의 인터뷰입니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대표 성현정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저희는 작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받지 못했는데도 기부금영

수증 신고를 해야 합니까?"

"왜 기부금영수증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까?"

"지금까지 한번도 세무서에 기부금영수증을 신고한 적이 없는데 왜

신고하라고 하시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기부금영수증을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어제 2013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해 기부금영수증 발급

내역을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라는 공지사항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에게 문자메시지와 메일로 발송하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

자들의 문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심지어 어느 사내근로복지기금 실

무자는 짜증을 내며 저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항의하듯 따지기

도 하였습니다.

"왜 법이 그리 자주 바뀌나요?"

 

'허~~ 국가에서 법을 바꾸는 것까지 우리 탓인가?'

대부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은 어떻게, 어떤 양식으로 작성하여

신고하면 되느냐고 자료를 요청하였지만 일부 실무자들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강제로 신고하도록 유도하고

있지 않느냐, 연구소의 어떤 유익을 위해 일부러 메일을 보낸 것은 아닌

지 의구심을 보이기도 할 때는 당황스럽고 이런 정보를 알려준 것에 대

해 잠시 후회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알려주었으면

방법까지도 무료로 알려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하는 것을

보고 '호의가 지나치면 당연한 권리로 받아들인다'는 말을 실감했습니다.

 

일부 기금실무자들의 오해가 있어 법인세법 관련 2014년 1월 1일부로

개정된 조문을 알려드립니다. 기부금영수증 제출 여부에 대한 판단은 실

무자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4.1.1.>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

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

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1.>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영

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1>

[전문개정 2010.12.30.]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106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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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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