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올해부터 선택적 복지제도(포인트제)를 시행하려고 하는데요. 회사 인원이 25명 남짓한 중소기업이다 보니 가능한 업무가 늘지 않는 한에서 처리하기를 상무님, 사장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가지로 어려운 환경이지만, 직원들의 좀더 나은 복지를 위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많이 가르쳐 주시고, 지금 당장은 필요치 않더라도 향후 회사의 규모가 커지면 기금 조성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 현재는 준비과정이 너무 복잡(서류 준비 많음), 수혜대상의 제한(임원은 제외)으로 아는데, 맞나요? 이와 같은 어려움으로 기금 없이 진행하고 싶은데요. 가능한가요?  

2. 복지카드 이용 : 은행문의 결과, 직원이 작아서 복지카드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3. 그래서, 개인의 포인트를 3개월분의 금액을 기프트카드로 분기별로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가능한가요?이 경우, 회사 법인카드로 기프트카드로 구매하여 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나요? 계정과목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직원들의 상여금으로 처리되나요? 그리고, 이렇게 할 경우, 회사와 직원에게 어떤 불이익이나 주의사항이 있나요?  

4. 개인의 할당 포인트별 금액을 기금처리없이 직원들에게 줄수 있는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지요? 좀 가르쳐 주십시오.

(답변)

직원수가 많지 않은 중소기업이라 기업복지제도를 운영하는데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그래도 상무님과 사장님이 종업원들을 챙겨주려고 하니 행복하시겠습니다. 회사가 더 커지고 발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오기를 희망합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은 생각보다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에 임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비등기임원에 대해서는 사실판단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없이도 기업복지제도 운영은 가능합니다.  

2. 복지카드를 도입하려면 시스템을 실치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인원규모가 되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3. 개인의 포인트를 3개월분의 금액을 기프트카드로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고, 회사 법인카드로 기프트카드로 구매하여 직원에게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 계정과목은 복리후생비이고, 직원들은 복리후생비-유사소득으로 처리됩니다. 이렇게 할 경우 직원들은 소득세를 부과받게 되고, 회사와 종업원 공히 법정복지비(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고용보함료)가 높아지게 됩니다.

4. 개인의 할당 포인트별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없이도 종업원들에게 지급할 수도 있지만 인건비로 포함하여 과세가 되기에 과세를 피하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올해에는 중소기업의 경우는 당해연도 출연금의 8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기본법령 개정을 추진중이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게 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복지기금 업무를 맡은지 이제 반년이 되어 가는데.. 전 담당자에게 질문해도 명쾌한 답이 없어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종업원 문화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매년 일정 금액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현금 지급시는 관련 증빙(법적 증빙, 카드매출전표 등)을 받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사업장이 여러 지역에 있다보니 증빙을 수합하는데 애로점도 있고 해서 올해는 상품권이나 기프트카드로 대체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종업원들에게 어떤 증빙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별도의 증빙은 필요없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어떤 것이 맞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일단 종업원들이 선 사용후 증빙을 첨부하여 지원을 해주는 경우는 지출처가 확실하므로 명분이 있으나 상품권이나 기프트카드를 이용할 경우는 제 용도로 사용했는지가 시비가 생길 것입니다. 즉, 사용후 보조하는 방식은 지출처가 콘도사나 휴양시설업체가 될 수 있지만 상품권이나 기프트카드는 종업원이 되어 버립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기념품은 비과세이지만 이런 유형이 아니라면 나중에라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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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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