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968호에서 1970호에 걸쳐 사내근로복지

기금 회계처리와 기업회계의 원칙간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당

3회에 걸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처리와 기업회계의 원칙에 대해 

정리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정리해야 할 사항이 많고 관련되는 사항

들에 대해 정리하다보니 부득이 한 회가 더 늘어났습니다. 저 또한 이

부분에 대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로부터 상담을 많이 받았고

을 많이 하고 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리한 사항과 영리법인

과 비영리법인의 회계처리에 대한 차이를 중심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예금에 대한 미수이자 미계상 건은 정확한 경영성과를 나타내기 위

서는 나타내야 함이 원칙이지만 이대로 하였을 경우 미수수익을 설정

야 하고 미수이자에 대해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어

인세과세표준신고시 세무조정을 실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뒤따릅니다.

이런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수익을 기간계산을 하여 올해로 반영할 것

이냐 입금되는 내년에 전액 반영할 것인가는 내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콘도회원권의 시가 미반영 건은 3개 정도의 거래소 매매가 평균으로

회원권 시가를 반영하기 시작하면 계속성의 원칙에 따라 매년 평가를 해

야 하고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세무조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1~2년 내

에 처분하지 않을 바에야 매년 번거롭게 재무재표에 계상하여 평가이익

과 평가손실을 반영한들 무슨 득이 있을까요? 마지막 처분하는 시점에

번에 회계처리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 또한 내부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사

됩니다.

 

3. 콘도회원권 취득시 발생한 제세금(취등록세)은 취득원가에 산입하여

자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4. 대부사업으로 운영중인 금액에 대해 상환만기가 1년 내에 도래할 경

유동자산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지적은 기업회계의 원칙상 맞는 지적

입니다. 1년을 기준으로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으로 관리하면 무슨 효과가

있을런지, 들이는 노력에 비해 어떤 성과가 기대되는지 효율성이 의문스

럽고 대부금은 중도상환과 재대출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생각한다

면 질문 속에서 감사를 위한 감사, 너무 경직화된 감사를 실시하고 있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잔여상환기일이 1년 미만인

대부금을 유동자산으로 분류할지 여부는 그렇게 할 경우 효율성 등을 종합

적으로 검토하여 이 또한 내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며 그렇게 감사에서 지적

한 그 사람을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로 임명하여, 현재 하는 회사 업무와

겸직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리하게 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마

원칙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잘 처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래 사람은 남이 한 일에 대한 단점이나 오류는 더 잘 발견하는 법입니다.

한번쯤 왜 그사람이 그렇게 처리하였는지 살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회사 업무에다 겸직업무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처리하고 있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의 업무 스트레스와 고충을 헤아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세월 저도 저에게 주어진 업무를 마다하지 않고 일 속에

파묻혀 살면서 때론 휴일도 반납하고 야근도 숱하게 하며 살았습니다.

 

이번주도 3일 가운데 이틀을 다른 동료들은 다 퇴근한 사무실에서 혼자

아서 월차결산 작업과 협의회 의안 작성, 이사회 의안 작성 작업을 하다

근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사랑하고 그 속에서 보람을 느끼기에

그렇게 해왔지만 그에 비례하여 많은 책임까지도 함께 지고 가야 하기에 지난 수년간 쌓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때론 주어

진 업무만 처리하고 일찍 퇴근하는 직장인들이 부러울 때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처리하지 못했던 질문글에 대해 장문의 답변을 해주고 나면 내 

음이 개운할 줄 알았는데, 답변을 정리하는 동안 지난 세월의 다사다난했던

업무적인 여러부분들이 떠오르니 오히려 기분이 답답해지는 이런 것을 어찌

표현해야 할지.....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968호와 제1969호에 이어 사내근로복지

기금의 회계처리, 기업회계의 원칙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대차

대조표 작성기준을 살펴보면 

 

첫째, 대차대조표의 기본구조(구분표시)로서 대차대조표의 구성요소인

자산, 부채, 자본은 각각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①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하

고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②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한다. ③자본은 자본

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누계액 및 이익잉여금(또는 결

손금)으로 구분한다.

 

둘째, 유동성 배열(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셋째, 이해가능성 제고(대차대조표의 표시와 분류방법은 기업의 재무상태

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넷째, 자산과 부채의 유동성과 비유동성 구분(자산은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부

채와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다섯째, 대차대조표 항목의 구분과 통합표시(자산, 부채, 자본 중 중요한 항

목은 대차대조표 본문에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 또는 기능이 유사한 항목에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통합할

적절한 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기타 항목으로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

항목은 주석으로 기재한다)

 

여섯째, 자산과 부채의 총액표시(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계하여 표시

하지 않는다. 다만,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등은 해당 자산에서 직접

차감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이는 상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입니다.

 

그런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비영리기업으로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시 몇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업회계기준에 없는 계정과목에 대한 처리입니다. 고유목적사업준

비금과 기본재산 계정과목은 비영리법인에만 존재하는 계정과목이며 특히

기본재산을 사용하여 목적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사내근로복지

기금제도에만 허용되는 회계처리입니다.

 

둘째, 보유자산에 대한 평가문제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보유하고 있

는 자산 중에는 출연 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통해 보유하게 된 자산들

이 많은데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르면 매년 평가를 하거나 감가상각을 실시

해야 하는데 이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이나 지출에 해당되지 않아

세무조정을 실시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셋째, 미수수익 설정문제입니다.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르면 수익은 공정한

손익계산을 위해 기간계산을 하여 만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이자수익은 기

간을 안분하여 미수수익으로 계산하여야 하지만 비영리법인들은 실현되지

아니한 수익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없어 미수수익으로 계상

시 세무조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넷째, 근로자대부금에 대한 유동성분류입니다. 기업회계의 원칙 중 대차대

조표작성의 원칙을 적용하면 잔여 상환기간에 따라 단기대부금과 장기대부

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다섯째, 재무제표 서식도 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기업회계기준의 서식과 이

익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내근로복지기금(비영리법인)의 서식 구조는

달라야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처리에 대한 사항을 기초로 질문

에 대한 답변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971호에서 종합적으로 정리하

고자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은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968호에 이어 사내근로복지

기금의 회계처리, 특히 기업회계의 원칙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처리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4조(사내근로복지

기금의 회계) 및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8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

계원칙)와 제49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예산과 결산), 그리고 사내근로

복지기금업무처리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근로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48조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는 그 사업 성과

와 재산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

리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

19조(기금의 회계관리), 제20조(사업계획서와 결산서의 작성), 제21조

(공인회계사에 의한 감사)에서도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

니다.

 

기업회계는 영리기업에서 행하는 있는 회계로서 기업회계의 중요한 목적

은 기업의 재정상태  및 경영실적을 적정하게 보고하는 자료를 작성하는

데 있습니다.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자료는 재산계산에 의하여, 경영실적

을 나타내는 자료는 손익계산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바 사내근로복지기

금 회계처리를 위해서는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에서 명시한 기업회계의

원칙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회계원칙이란 기업회계관습 중에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

정된 것을 요약하여 기업회계처리방법의 기준으로 정한 것을 말하는데

그 체계는 일반원칙, 손익계산서 원칙, 대차대조표 원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든 기업의 회계감사, 공인회계사의 재무감사시 기준이 됩니다.

기업회계원칙의 일반원칙으로는  ① 신뢰성의 원칙  명료성의 원칙  

충분성의 원칙 ④ 계속성의 원칙 ⑤ 중요성의 원칙 ⑥ 안정성의 원칙

실질우선의 원칙 ⑧ 회계관습의 존중이 있습니다.

 

손익계산서 원칙으로는 ① 발생주의(비용은 당해 거래나 사건이 발생한

기간에 인식한다) ②실현주의(tn익은 실현된 시점에서 수익으로 인식한다)

③수입비용 대응원칙(비용을 인식함에 있어 관련 수익과 대응되도록 작성

해야 한다) ④총액주의(수익과 비용은 총액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⑤구분

계산의 원칙(손익계산서 상의 이익을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이 있습니다.

 

내일 이야기는 대차대조표 작성기준과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를 기업

회계기준으로 적용하여 처리할 경우 나타나는 불편함이 이어집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은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포함한 모든 법인들의 2012년 결산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기한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들도 정해진 기한내에 법인세신고를 하여 원천징수당

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 그동안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에게 질문받았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처리, 특히 기업회계의 원칙 적용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써 내려갈까 합니다. 동 질문사항은 그

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교육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또는 사내

근로복지기금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들로부터 자주 질문을 받아 제가 저술하

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회계실무 책자에 꼭 포함시켜 쓰려고 했던 사항이

기도 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담당자입니다. 몇일 전 정기감사

를 받았는데 회계처리에 대해 아래와 같은 지적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1. 예금에 대한 미수이자 미계상 -> 현재 우리 기금에서는 현금주의를 적용

하여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 적용 대상이 아니기때문에 기

업회계원칙인 발생주의를 택하지 않아도 무방한가요? 예) 발생주의 채택시

3월1일 가입한 1년 만기의 정기예금은 10개월치의 이자수입을 미수이자로

반영해야 함.

2. 콘도회원권의 시가 미반영 -> 현재 우리 기금에서는 콘도회원권을 취득할 당시의 취득가액 그대로 장부에 반영되어있습니다. 3개 정도의 거래소 매매

가 평균으로 회원권 시가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른 기금들은 보통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3. 콘도회원권 취득시 발행한 제세금(취등록세) 자산에 미반영됨 -> 콘도회원권 취등록세는 세금과공과금 계정으로 비용 처리했었습니다. 회원권 취득시

발생한 부대비용은 자산에 반영해야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4. 대부금에 대해 유동성 재분류 -> 대부사업으로 운영중인 금액에 대해 상환만기가 1년 내에 도래할 경우 유동자산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원금을 매월 일정부분 상환하게 되어 있는데 유동성 분류가 가능한가요?

 

질문이 많습니다.ㅜㅜ 일반적인 기업회계의 원칙과 다르게 운영했던 부분이

있어 이를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막막하여 문의드립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

십시오.^^

 

(답변)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늦었습니다. 저도 그동안 2012년 사내근로

복지기금결산과 내부감사, 2013년 예산편성 작업으로 눈코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질문한 사항은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나 기금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 협의회위원들로부터 수없이 반복적으로 질문

받았던 사항이기에 시간이 허락되면 꼭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마음에서 답변을 작성하려고 마음먹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질문사항의 공통점이 비영리기업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영리기업들에게 적

용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할 때 생기는 불편한 사항들인데 이 또한 사내근

로복지기금회계기준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회계준칙이 제정되어 않아 생기

는 불편함으로 이번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계기로 빠른 시간 내에 사내

근로복지기금회계기준 제정이 공론화되고 제정에 이르기까지 발전되기를 희

망해 봅니다. 구체적인 사내근로복지기금회계처리와 기업회계의 원칙과의

문제, 기업회계의 원칙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야기 제1969호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2009년 9월 9일입니다. 9라는 숫자가 공교롭게도 셋이 겹치는 날입니다.
일부 외식업체에서는 소리나는대로 구구데이라고 하여 치킨을 먹는 날이라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제 모 금융기관의 재무제표를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출되는 각종 고유목적사업비를 지급준비금에서 직접
상계처리를 하다보니 결재하시는 임원분 입장에서는 결산 재무제표에서 그동안
지출한 고유목적사업비가 나타나지 않아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저희도 수년전에 이런 회계처리상의 문제 때문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대체전과 설정/대체후로 나누어 재무제표를 각각 작성하여 보고를 하고
결산서류도 각각 만들어 신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법인세법시행령상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고유목적사업비를 상계처리하라고 되어있지만 이런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할 경우 손익계산서에는 이자수익 및 대부이자수익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만 달랑 나타나고 고유목적사업비나 일반관리비 지출한
내역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 사내근로복지기금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및 지출명세서라는
서식이 반드시 보완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는 재무제표에 아예
고유목적사업비와 일반관리비를 나타내주고 동 금액만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수입처리를 해주면 수익과 비용이 각각 대응되어 무난한 회계처리가 됩니다.

그 금융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재무제표에서도 당해연도 수익과 비용의 대응관계가
나타나지 않아 전체적인 수입과 지출을 파악하기 어려웠으며, 출연된 기금에서
직접 '기금출연'이라는 계정과목으로 수입처리를 하였고, 일부 계정과목 배열에서
미숙함이 있었습니다.

회계는 이해당사자에게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자료를 처리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도 일반적으로 보편타당한 기준과 원칙이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불행히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맞는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준칙이 없어서 일반 영리법인들이 사용하는 '기업회계기준서'를 사용하다
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정에 적용이 곤란한 사항이 일부 발생하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맞는 회계기준이나 회계준칙이 마련될 때까지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연구와 노력이 꾸준히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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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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