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오늘도 노트북 자료를 정리하는 중에 어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언급했던 A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자료들을 많이 발견했다. 이미 언급했던 대로 2013년 12월에 연구소로 진단컨설팅 문의가 와서 연구소에서 창업 초기여서 부가세 포함 220만원의 파격적인 금액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진단(목적사업, 증식사업, 대부사업)과 회계진단(회계처리, 결산서, 법인세신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그리고 활성화방안(수행중인 목적사업 진단, 회사 복지제도를 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 대부사업 활성화 방안, 운영규정 작성) 까지 포함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종합진단 컨설팅을 제안했는데도 이 기금법인은 안타깝게도 망설이다가 2014년 그 돈이 아깝다고 연구소 컨설팅 제안을 외면했었다.

 

그런데 5년 후에 연구소에 다시 SOS가 왔다. 그 사이에 사내근로복지기금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해서 근로자용 기숙사를 지으려고 했다가 일이 꼬여 결국 기숙사를 짓지 못하고 그 부지를 매각했는데 양도차익이 상당액이 발생했던 것 같다. 그 양도차익에 대해 비영리법인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세를 내야 하느냐는 질문이 와서 비영리법인이라도 구입한 부동산을 구입일로부터 일정기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거나 일정기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법인세법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원칙적인 답변을 해주었다. 회사는 비영리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무조건 법인세를 내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회사 내부에서 시끄러워졌음을 물론이고 책임 소재까지 비화된 것 같았다. 그러기에 2014년에 연구소 컨설팅만 제대로 받았어도 이런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고 기숙사를 건립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접근했을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했는데 몇달 후에 다시 전화가 와서 해당 세무서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숙사 부지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가산세, 지연이자까지 부과를 했다고 하면서 연구소에 양도소득세 부과가 맞느냐고 확인이 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확인을 해주니 왜 그런 이야기를 사전에 해주지 않았느냐고 오히려 서운해했지만 그 회사에서 그런 사항에 대해 사전에 언급이 없었고 사전에 누누히 공지한대로 연구소에서는 추후에 책임이 따르는 사항이나 미래에 발생하게 될 영역에 대해서는 온라인이나 전화상, 교육에서도 일체 답변을 하지 않는다. 그것은 책임이 따르는 컨설팅 영역이다. 결국 A사내근로복지기금은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불성실 가산세와 지연이자까지 부과받았다. 각종 세금에 가산세, 지연이자까지 부과받을 바에야 차라리 그 당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기숙사 건립을 아예 검토하지 않았거나, 기숙사 건립을 밀어부쳤을껄 그랬다면서 후회했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지고 난 후였다.

 

요즘 코로나19로 기업들이 어려워져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힘들어지다 보니 연구소에 수익사업 쪽으로 많은 질문들이 오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구판장이나 구내휴게실, 구내식당, 구내자판기 등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수익사업을 해야 하고 무엇을 사전에 체크해야 하고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수익사업에 대한 운영상 전략을 묻는데 다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사업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접근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수익사업은 난이도가 높아 A사내근로복지기금 경우처럼 몇 푼 아끼려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운영전략을 마련하여 차근차근 시작하는 것이 좋다. 전략도 없이 전문가의 도움 없이 쉽게 덤볐다가는 나중에 큰 코 다친다. 정보의 질은 들인 돈에 비례하는 법이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 모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교육신청 전화를 받았다.

그런데 회사 이름이 낮설지가 않아 추적해보니 4년 전에 내가 사내근로복지

기금 설립컨설팅을 했던 회사였다. 당시에 기금설립을 추진했던 회사 중역은 "소장님의 설명을 들으니 우리같은 중소기업에 딱 맞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제 개인 생각 같아서는 올해 당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하자고 CEO분께

건의하고 싶은데 회사 경영실적이 아직까지는 호전되지 않아 CEO분이 승낙

하질지 어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CEO분과 상의하한 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하며 헤어졌고, 며칠 후에 다음에 설립작업을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후일을 기약하자는 통보와 함께 아쉽게 기금설립 작업을 종료했었다. 그 업체가

경영실적이 나아지자 4년 전에 내가 준 자료를 가지고 드디어 사내근로복지기

금을 설립했다고 한다.


그 회사의 CEO는 종업원들의 복지에 남다른 관심이 있고 회사 발전에 기여

한 장기근속자에 대해서는 후한 대우를 해주고 있어서 언젠가는 사내근로복

지기금을 도입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아무튼 3년이 지나 사내근로복지

기금을 설립했으니 그나마 다행이다. 이 회사는 그래도 나은 편이다. 사내근

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데 어떤 회사는 10년 이상 걸리기도 한다. A기업은 14년 전인 2000년 초반에 노동조합 주도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고 시

도했으나 회사측이 반대하는 바람에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가 2004년 회사측

과 우호적인 노동조합이 들어서면서 재차 시도하여 그 해에 사내근로복지기

금을 설립하였다. 회사는 뒤늦게야 지난 2000년대에는 회사가 이익이 많이 발생했을 때였는데 그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더라면 지금쯤 큰 액수의

기금이 적립되었을텐데 너무 늦게 설립하는 바람에 기금을 적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쳤다고 아쉬워했다.


이에 반해 B기업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면 CEO의 승낙이 있어야 하는데 CEO가 권위적이라 CEO를 설득하는 것이 최대 관건이라서 회사 CEO를 설득해주었으면 좋겠다는 회사 관리자의 요청에 따라 CEO가 회사에 출근하

는 날에 맞추어 그 회사를 방문하여 CEO가 간부회의를 마친 시간에 회의장을 방문하여 CEO와 회사의 전 간부가 모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설명했더니 CEO가 그 자리에서 해당 임원에게 당장 사내근로복지

기금을 설립하라고 지시하여 일사천리로 기금설립을 진행한 바 있다. 그 회사는 수도권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 중소기업이었는데 회사가 성장

기여서 신규인력을 충원해야 하는데 수도권에서 출퇴근이 힘들어 신규인력

충원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기숙사를 건립하고 구내매점, 구내휴게실까지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회사가 고민하고 있는 사항을 해결해줌으로써 쉽게 CEO의 동의를 받

아낼 수 있었다.


2018년을 맞이했지만 아직도 날짜를 적을 때 습관적으로 2017년으로 썼다가 지우곤 한다. 오늘이 금요일이다. 신정이 하루 끼어 5일근무서 하루가 빠지니 한 주가 금새 지나간다. 새해 신년하례식을 한지가 어제 같은데 2018년 첫주가  훌쩍 지나간다. 이렇게 하루 하루가 일곱번 쌓여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네번 반 쌓이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2번 쌓이면 1년이 된다. 일을 하거나,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거나 시간은 계속 가고 지나간 시간은 보낸 시간으로 차곡차곡 쌓인다. 사람의 나이는 이렇게 보낸 시간이 쌓인 결과이다. 하루하루 열심히 시간을 보낸 사람은 보람과 자랑스런 결과물(실적, 성과)이 남지만 시

간을 대충대충 보낸 사람에게 남는 것은 공허함과 후회이다. 이왕 할 바에는

잘하자, 열심히 하자는게 내 신조이다. 


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