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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서 작성과 관련한 질문를

받았다. 곧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 신청을 할 초보 기금담당자인데 교육일

까지 기다릴 수 가 없어서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질문은 두 가지였다. 첫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기본재산의 총액이 변경시 제출해야 하는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서>

서식 첨부 서식인 변경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 재산목록 작성에서 기본재산 항목별 누계금

액이  출연금을 기입해야 하는지, 출연금 중에서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준비금으로

설정하고 차감한 금액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 둘째는, 회사로부터 2억을 출연받아 그 가

운데 100분의 50인 1억원을 사용하여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사용하여 준비금을 설정하였다

면 기본재산 잔액 용도와 준비금 사용 용도가 다른지 여부였다.

 

첫번째 질문의 경우는 내가 기존에 작성하여 사용하는 기본재산 목록에 대한 서식 개선 필요성

을 느끼고 있던 참이라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둘째 질문에만 답을 하고 나중에 재산목록은

서식이 완성되면 제공해주겠다고 마무리했다. 아마도 이 회사 기금실무자가 느끼는 답답함이

내가 1993년 2월부터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지금까지 줄곧 28년째 사내근로복지

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느끼는 답답함과 같을 것이다. 언급된 서식을 작성 또

는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하는데 정해진 법정 서식이 없다는 점이다. 특히 회계처리 관련 서식이

그러한데 아직까지 고용노동부령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준칙이 제정되어 있지 않았

기 때문이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말했다. "훌륭한 가르침은 1/4이 준비과정, 3/4은 현장에서

이루어진다."고. 결국 나도 필요한 서식이나 매뉴얼들을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현장에서 경험을 살려 직접 만들어 사용하고 기금실무자 교육을 통해 기금실무자들에게 전파하

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공감이 갔던 글을 따뜻한하루 1116호(2018.07.09.)에서 읽은 적

이 있다. 2013 4 28영국 선덜랜드에서 열린 마라톤 풀코스 경기에서 결승선에 들어온 마라

톤 선수 중 1명을 빼고는 5,000여 명 전원이 실격처리 되는 엉뚱한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 이 사건

의 시작은 2위로 달리고 있던 선수가 지정된 코스를 잠시 벗어나 달렸다가 다시 원래 코스로 돌아

온 것이었는데 2위 선수는 자신이 잘못 달렸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고 문제는 2위 선수를 뒤쫓던

나머지 선수들도 모조리 잘못된 코스로 달렸다는 것이다. 주최 측이 경로 표시를 확실하게 하지 않

았다는 문제도 있었지만, 아무 생각 없이 앞 사람 만을 따라가던 5,000명이 선수들은 전체 42.195

에서 고작 264m를 덜 뛰게 되어 결국 모두가 실격 처리가 되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줄곧 선두를

달리고 유일하게 정확한 경로를 따라서 간 마크 후드 혼자만이 우승 및 유일한 완주자가 되었다.

 

먼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경험한 나 같은 경우의 경험과 방향성 제시는 후임 기금실무자들에

게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나침판과 같은 역활을 하게 되는데 만약 내가 제시하는 방법이 틀렸다

면 다들 처벌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늘 긴장 속에서 공

부하고 연구노력을 하게 된다. 국내 최초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주제 논문으로 경영학박사를 받게

된 것도 이런 연구 노력의 연장선이었다. 토요일과 일요일 꼬박 이틀동안 기금실무자가 질문한 내

용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 타 법령이나 유권해석에서 기본재산과 관련된 서식과 작성법은 없는지

찾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맞는 재산목록 서식을 연구하느라 연구소에서 지냈다. 토마스 칼라

일은 "길을 걷다가 돌이 나타나면 약자는 그것을 걸림돌이라고 말하고 강자는 그것을 디딤돌이라

고 말한다."고 말했는데 지금의 불편하고 미흡한 상황을 개개인이 받아들이기 나름이다. 덕분에 나

에게는 황무지와 같았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개척하면서 정년퇴직을 하

고 집에서 놀아야 할 시기임에도 왕성하게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강의를 하며 제

2의 삶을 활기차게 보내고 있다. 또한 나의 지식과 경험을 연구소 교육을 통해 후임 기금실무자들

에게 전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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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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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교수님 잘계시지요? 부산에 있는 ******유통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어.... 혹시 자산변경신청서란?????

(답변)

기본재산(회사에서 출연한 기금원금)이 증가하거나 감소하였을 때 주소지관할 고용노동부지청에  신고해야 하는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기본재산 총액 변경 내용 보고서'를 말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5조제2항에 의거 기금법인은 기본재산의 총액이 변경되었을경우 3주 이내에 변경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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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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