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과 합병과 관련된 질문들이 사내근로
복지기금카페 게시판이나 제 메일로 자주 오곤 합니다. 그만큼 경
제가 어렵다보니 기업들의 구조조정이나 M&A가 빈번하고 회사 내
에서 회사간 합병이나 사업부 분할 등이 자주 발생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질문이 있어 정보 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
니다.
(질문)
부장님, 안녕하세요? 새내기 근로복지기금 담당자입니다. 이번에
자회사가 설립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
습니다. 부장님 카페와 블로그에 올려주신 내용들 보면서 기금에
대한 이해를 해나아가고 있으나, 아직 기본재산에 대한 개념이 부
정확해서 질문 드립니다. 기본재산과 목적사업준비금 분할 금액을
산정할 때, 원칙적으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배분하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1. 이 때 기본재산에 미회수 주택자금 대출금도 포함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신설되는 자회사 발령 예정 인원이 약 29명으로, 전사
인원의 1.6% 정도 입니다. 대출금이 포함 안된다면 현재 기금 잔액
(약 45억)의 1.6%가 분할 할 기본재산이 되고, 대출금이 포함 된다
면 기금잔액(약 45억) + 미회수 대출금(약 190억)인 235억의 1.6%
가 분할대상 기본재산이 되는 건지요?
2. 만약 회사가 기금으로 출연한 모든 재산이 기본재산으로서, 대출
금도 포함되어야 한다면 이것이 강행규정이라 반드시 이 금액을 기
준으로 분할금액을 산정해야 하는 건지요?
3. 재산 분할을 할 때, 발령 예정 인원에 대한 주택대부자금(11억원)
도 함께 이전시켜, 우선 자회사에서 원금 정산을 받은 후에 구성원
들이 자회사에 상환을 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 방법이 가
능할까요?
그리고 2010년에 발간하신 책이 절판이던데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정말 간절히 필요합니다.ㅜㅜ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처음 접해서 낯설지만 실수와 실습을 통해서 한단계씩 배워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회사의 사업부 분할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분할하게 될 경우 기
본재산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하되 기여도 등을 감안
하여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기본재산
은 예금이나 대부금 형태로 운용되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볼 수가
없어 확인을 해줄 수는 없지만 기본재산이 대부금으로 운용되고 있
다면 미회수 주택자금 대출금도 당연히 합산되어 분할기준에 포함
되어야 할 것이므로 후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 기본재산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상
자본금 중 기본재산을 보면 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이 기본재산을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인원수를 기준으로 배분하되 기여도 등을 감안
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가감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이지 반드시 인
원수로 분할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은 아닙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분할시 재산 분할을 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분할계약서에서 자율적으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면 됩
니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실무' 책자는 이미 절판된 것
같아 구매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후 새로이 개정된 근로복지기본
법령이나 법인세법령 등을 반영하여 올해 하반기에 다시 개정증보판
을 집필하려 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새로운 개정증보판으
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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