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추석연휴가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주 모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와 식사자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기급법인은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하고 있지 않는데도 처음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받았다고 하고 특이하게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금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종업원대부사업이나 여타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기금법인은 고유번호증으로 발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문제는 수년간 이자소득에 대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예탁한 금융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르면 법인세법시행령상 정한 '기금운용법인'이나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건강보험·연금관리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기금운용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기금사업에 한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융회사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금융회사는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고 이를 조세관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에서 명시한 기금운용법인과 금융회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금운용법인> 

1.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3.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5.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6. 「수출보험법」에 따른 한국수출보험공사

7.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8.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9.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10.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

 

1.「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른 한국교직원공제회

2.「군인공제회법」에 따른 군인공제회

3.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공제사업에 한정한다)

4.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건설공제조합 및 전문건설공제조합

5.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6.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7.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8.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연합회(공제사업에 한정한다)

9.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과학기술인공제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1.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28호까지의 법인

1.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5.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같은 법 제134조제1항제4호의 사업에 한정한다) 및 농협은행

7.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같은 법 제138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한정한다)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10.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중앙회(지급준비예탁금에 한한다) 및 상호저축은행

1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1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14.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같은 법 제108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6호의 사업에 한정한다)

15.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금중개회사

17.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18.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9.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20.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21.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22.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23.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24.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연합회

2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6.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27.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8.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


2.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및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8항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외한다)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7.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8.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9.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11. 한국거래소(위약손해공동기금에 한정한다)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13.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14.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한정한다)

15. 법률에 따라 자금대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기금(다른 사업과 구분 경리되는 것에 한정한다)

16.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제1항에 따른 자본확충목적회사

17.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위에 열거된 원천징수 제외대상 법인들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없습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받는 이자소득은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거나 면세되는 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예금을 금융회사에 예탁할 경우 금융회사는 발생된 이자소득에 대해 당연히 원천징수를 하여 국가에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결산시 이자소득 전액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면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는 환급받게 됩니다.

 

지난 9월 28일,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이 서울 연세대학교 백양관에서 800여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에릭 슈미트와의 아침대화’라는 이름으로 열린 강연회에서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청년들에게 혁신과 도전을 권하는 이유는 젊기 때문에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내 나이만 돼도 과감히 무언가에 도전할 수 없어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내기가 힘들다. 예스(예)는 매우 강한 힘을 갖고 있다. 자신이 도전할 기회가 생기면 항상 예스라고 대답하고 도전하라”

“주위에 한 분야에 ‘미친’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식견과 열정 등을 배웠다. 항상 나보다 더 똑똑하고, 더 독특하고, 더 미친 사람들을 친구로 두라”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숨기거나 덮지 않고 과감히 드러내어 바로잡고 개선시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업무가 발전되는 것입니다. 업무 실수를 바로잡고자 저를 찿아온 그 실무자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며칠전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잘 알지 못하는 분인데 사태가 급하여 고용노동부에 질문을 하였는데도 명쾌한 답변을 듣지 못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카페를 소개받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저에게 SOS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분이 KBS 시청자상담실로 전화를 하였기에 시청자상담실에서 저에게 확인 후 연결을 하면 통화가 이루어집니다. 저와는 일면식이 없었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매개가 있기에 금세 반가운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 내용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정보공유 차원에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김승훈부장님이시죠?"

"네"

"고용노동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카페를 소개해주어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전화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상담도 드려도 될까요?"

"네, 괜찮습니다."

"저는 00금융회사에 근무하고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은 지는 6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이자소득에 대해 원친징수를 하지 않았다고 소명하라는 문서가 와서 이것이 무슨 뜻인가 궁금해서요?"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을 회사에 정기예금으로 운용하셨나요?"

"네, 전임 담당자들이 그렇게 했답니다"

"그럼, 회사에서는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했나요? 아마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확인해보시죠?"

"(확인 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럴 겁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금융회사가 아닌데도 금융회사로 적용해서 이자소득에 대해 원친징수를 하지 않고, 원천징수한 소득을 납세시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지 않았기에 이를 소명하라는 통지 같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면세법인이 아닌가요? 법인세를 안 내는 것 같던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법인세를 신고시에 이자소득은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면 과세표준이 제로이고 그래서 원천징수당한 이자소득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몰라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고 사실대로 신고하셔야 할 것입니다"

"혹시 그런 사항이 어디에 나오나요? 근로복지기본법에는 없던데요"

"법인세법 제73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11조, 같은법시행규칙 56조 내지 58조를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또 궁금한 사항은 다시 문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죠"

 

이상의 통화에서 보듯 두 가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법인세가 면제되는 법인으로 잘못 알고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부 금융회사들이 그런 오류를 범하는데 이는 아마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이름 중에 "기금"자가 들어가니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2에 의한 기금운용법인으로 착각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두번째는 국세청에서 이제는 이런 부분까지 체크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도 이제는 차근차근 따지며 옥쇄가 죄어 들어옴을 느낄 수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에 대한 제대로 된 업무처리를 함과 함께 실무자들도 늘 긴장의 끈을 늦추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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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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