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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었고 법

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전격적으로 통과되었다. 언론에 보도된 기사를 중심으로 어제 여야간 합의된 사항을 요약해보면 ①근로시간 단축되고(주68

시간→50시간, 시행시기는 300인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2018년 7월 1일

부터, 50인 이상 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5인이상 49인사업장

은 2021년 7월 1일부터), ②휴일근무시 임금 가산률(8시간 이내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가산, 8시간 초과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가산. 시행시기는 공포 후 즉시) ③특별연장근로시간이 허용(30인미만, 2021.7.1~2022.12.31까지 노사간 합의에 의해 8시간 특별연장근로 허용)

④공휴일 유급휴일 명시(「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유급휴일로 전면

도입, 적용시기는 300인 이상은 2020.1.1. 299인 이하 30인 이상은 2021.1.1.

30인 미만 5인 이상은 2022.1.1) ⑤근로시간 특례업종을 현행 26개에서 5개

로 축소 등이다.


어제 환노위에서 합의된 이후 오늘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까지 말 그래로 전

격적인 행보이다. 그도 그럴 것이 근로시간 단축 주 16시간(68시간→52시간)

을 하는데 무려 19년이 걸렸던만큼 여야간 힘든 과정이었고 마지막 순간까

지 과연 통과될 것인지 가슴을 졸였는데 결국은 우리나라가 가야할 길이라는

데 여야가 공감을 했던 것 같다. 경영계측에서는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에 이

어 근무시간까지 단축되면 심각한 경영위혐이 된다고 반발하고 있지만, 개정

안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지금보다 연차휴가가 늘어나고, 근로시간이 단축되

어 정부 의도대로 근로자들의 워라벨 생활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또한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한(1996년 10월 25일 가입 서명) 이후 국제 관

련단체들로부터  OECD국가 대비 노동생산성이 낮고 초과근무시간이 많다는 지적을 매년 단골로 받아온만큼 늦었지만 잘된 결정으로 본다. 


그러나 기업복지 입장에서는 후속 업무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으로 늘어난 마당에 초과근로와 휴일근무수당이 늘어

나 총액인건비 상승으로 기업복지비용 중 법정복지비용의 상승이 우려된다.

매출이나 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되지 않는 한계업중 기업이나 중소기업, 영

세한 소기업들은 법정복지비용은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하는만큼 줄

일 수가 없으니 상대적으로 법으로 강제되지 않는 법정외복지비용의 동결 내

지는 축소가 우려된다. 


대기업이나 공기업은 늘어난 휴가 등으로 여행이나 휴가, 문화생활 등 여유

로운 생활이 가능해져 대기업이나 공기업은 노동조합측에서 콘도확충이나

휴양시설 확충, 휴가비지원, 사내 복지시설 확충 등 복지관련 요구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복지격차도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보

인다. 신규 입사나 이직시 구직자들이 연봉과 복리후생, 근무조건을 중요시

하는데 가뜩이나 인력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으로서는 이번 법

령 개정으로 더 좋은 조건을 쫓아 종업원 이직현상이 심해져 인력 운용에 더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을까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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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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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우리나라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국가 중에서 멕시코와 칠레에 이어 세번째로 많다고 한다. 반면 노동생산성은 28위에 머무르고 있어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기업의 과제를 넘어 이제는 국가의 과제가 되었다. 정부(고용노동부)가 교대제 개편이나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근로자를 새로이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와 설비투자비 지원은 물론 기존 근로자의 임금을 보전해 주는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규모도 500인 이하 제조업의 경우 최대 2년간 1인당 2160만원을 지원하고 설비투자는 최대 2억원까지 지원이 된다.

 

근로시간을 줄이려면 필요없는 야근을 과감히 줄이고, 회사 차원에서 휴가사용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 직원들의 여가시간이 늘면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 사기가 올라가고 생산성 또한 높아진다. 그렇지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은 썩 좋은 것은 아니다. '내 휴가 내가 쓰겠다는데 누가....'라며 큰소리치며 당당하게 휴가를 갈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몇이나 될까? 일단 휴가원을 내면 상사의 얼굴이 일그러진다. 일요일이나 공휴일을 끼워서 휴가를 가겠다고 하면 주변의 시선은 더더욱 따갑다. 나도 2013년 11월초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설립하기 전까지 28년 4개월간 직장생활을 하면서 휴가원을 내면 기분좋게 웃는 얼굴로 흔쾌히 싸인하며 잘 다녀오라고 말하는 상사를 한번도 보지를 못했다. 휴가를 가려면 그 전에 밀린 업무나 급한 업무를 깔끔하게 처리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지장은 없죠?", "밀린 일은 없죠?", "급한 일이 있으면 전화할지 모르니 전화 잘 받으세요"하며 떨떠름한 시선을 보낸다.

 

휴가원을 내려면 동료들은 열심히 일하는데 마치 나 혼자만 편히 쉬겠다는 것처럼 꼭 죄인이 되는 묘한 기분이다. 동료들의 부러움 반 시샘 섞인 시선도 부담이다. 휴가를 내면 그만큼 연차가 줄어들고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는데도 회사나 동료들의 시선이 곱지 못할까? 최근에는 회사에서 연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 연말이 다가오면 연월차 사용 독려를 넘어 강제로 사용하게 한다. 모 기업은 연말이 되면 강제로 2주 휴가를 가게 하거나 휴가원을 제출하게 하고 급한 일이 발생하면 출근함에도 휴가처리를 하는 경우를 보았다.

 

일부 사용하지 않는 연월차수당을 지급하는 회사도 휴가사용을 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 모 공기업은 적자라고 하면서도 노조 핑계를 대면서 직원들 연월차 수당을 매년 지급하고 있다. 연월차를 사용하도록 하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기업은 적자를 면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직원들이 일이 많거나 밀린 것도 아니고 급한 업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휴가를 가도 개인이나 부서 업무처리에는 별 지장이 없다. 문제는 연월차수당을 받기 위해 일부러 휴가를 가지 않기에 내 연월차수당을 포기하면서 연차를 사용하는데도 당당해지지 어렵다는 점이다. 근속연수가 오래된 직원은 연월차가 많아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한달치 급여보다 많은 연월차수당을 받게 되고 연월차수당이 퇴직금 산정항목이다보니 더더욱 휴가를 가지 않게 된다. 최근 법원에서 연월차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판결은 휴가촉진 측면에서만 본다면 매우 긍정적이다.

 

휴가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첫째, 연차를 사용하고 연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둘째, 연초에 월별 휴가사용계획을 제출하여 휴가를 가도록 독려해야 한다. 셋째는 연월차 휴가를 사용하는 기업문화를 만들어야 하고 윗 사람들부터 연차사용을 솔선수범해야 한다. 넷째, 특정인 또는 특정부서에 업무가 편중되지 않도록 업무분장과 업무량을 조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불필요한 야근을 줄이는 기업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내 경험으로는 근무시간내에 열근하면 야근을 90%까지는 줄일 수 있다. 야근을 위한 야근, 눈치보기 야근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회사가 어려워지니 조기 출근, 야근, 휴일에도 출근이 늘었다고 한다. 차라리 주중 근무시간에 빡세게 집중적으로 일하고 휴일에는 푹 쉬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하려면 근무시스템을 바꾸어야겠지. 실제로 직원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업무 진척도 체크 및 보고 등을 상시화하고 협업체제를 강화해 나가야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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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복지전문가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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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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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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