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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기업복지제도의 한 유형이다 보니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과 활용하는 형태 또한 제각각이고 백인백색이다. 심지어는 같은 그룹사라고 해도 차이가 있다. 이는 개별 기업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시기나 출연금액, 기본재산 사용방법, 수행하는 복지후생제도나 목적사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현금, 주식, 부동산 등), 회계처리 방식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역사가 오래된 기업일수록 기금조성액도 많고 수행하는 사업도 다양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으로 법제화된 1992년 1월 1일 당시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이 특례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서 회사 이익금이 많을 경우 출연하면 회사의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50까지 손비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이 많으면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금(이자수익, 대부이자수익) 또한 많아 목적사업 수행이 용이했다. 2000년 이전만해도 정기예금 이자율이 연 8~9%대였다. 내가 예전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자금을 운용하면서 가장 높게 정기예금 이율을 받아본 것이 1997년 당시 연 16%였다. 당시 중앙대학교대학원 경영학석사 과정을 다니고 있었는데 모 시중은행에 재직 중이던 원우가 자신이 근무하는 은행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10억원만 예치해주면 1년 17.0%까지 이자율을 줄 수 있다고 하였으나 그 당시는 주거래은행 밖으로 자금을 운용해본 기록이 없어 사절했다. 2000년 이후 우리나라가 IMF구제금융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예금이자율이 서서히 하락하여 정기예금이 0%대까지 하락했다.

 

이자율이 하락하고 출연 또한 힘들어지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정 또한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출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익금이 줄어들면 다연히 수행하는 목적사업을 축소해야 하는데 이는 근로자측에서 반대하니 연구소 교육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묻는 상담들이 많았다. 일단 먼저 (기본재산을) 사용하고 연말에 출연하면 되지 않느냐, 수익금이 고갈되었지만 연말에 정기예금이 만기가 도래하여 이자가 입금되면 연말 기준으로는 기본재산 잠식에는 해당되지 않느냐는 식이다. 이는 목적사업을 수익금이나 출연금 중 사용이 허용된 금액 범위 이내에서 수행하라는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에 해당된다. 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이 있어 소개한다.

 

제목 : 기금수익금 발생전 원금 사용이 가능한지

(질의)

법 제14조제1항에 의거 기금은 그 수익금으로 용도사업을 행함이 원칙이나 기금수익금이 소액으로서 직원 자녀 장학금 지급에 어려움이 있어 기금원금으로 장학금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고 연도말에 발생할 예상수익금(이자수익금)과 상계하여 기금원금을 잠식하지 않을시 장학금 지급의 타당성 여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현행 제62)의 규정에 의하면 기금은 그 수익금으로 용도사업을 행하도록 되어 있는 바, 발생된 수익금의 범위 내에서만 용도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므로 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같은 법 제16(현행 64) 규정에 의거 기금의 적립이나 용도사업 수행을 위한 자금 차입도 금지하고 있음.(임금 68207-48, 199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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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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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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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시작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이틀 교육을 마쳤다. 교육생 중 60%가 컨설팅 관계자들이었다. 연구소 교육에 외부전문가 참석을 허용한 이후 교육생 중 외부전문가 비중이 이렇게 높은 경우는 처음이다. 교육 진행 중이나 휴식시간에도 컨설팅과 관련된 질문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컨설팅 협업 논의, 왜 연구소는 다른 컨설팅 회사와 협업을 하지 않는지, 앞으로도 계속 협업을 하지 않을 계획인지를 확인한다. 몇번이나 언급했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돈을 벌기 위해 여기저기 불려다니며 자질구레한 영업은 하고 싶지 않고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존으로 남아서 연구와 교육, 연간자문 그리고 맡겨준 컨설팅만을 전문으로 하고 싶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외부 전문가들을 통해 현재 진행되는 컨설팅사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영업행위를 파악할 수 있었다. 한 마디로 너무 위험한 말들을 하고 다니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영업을 하는 것 같다. 내가 이틀간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외부전문가를 통해 전해들은 말로는 보험사와 경영컨설팅 기관 컨설턴트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임금대체 만능 수단이라고 홍보하고 다닌다고 한다. 특히 지방이 심하다고 한다. 구체적인 사례를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격려금이나 포상금, 성과금을 줄 수 있다.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격려금이나 포상금, 성과금을 지급하면 통상임금이 되고 퇴직금까지 늘어나니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이를 지급하면 통상임금과 4대보험, 경영부담을 줄 수 있다. 더구나 2021년부터는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전액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면 매칭으로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지원금은 눈먼 돈이니 못 받는 사람이나 중소기업이 바보다.

3. 연봉이 높은 일부 사람들은 학자금이나 주택자금, 의료비, 기념품 명목으로 선별하여 지급하면 되고 나머지 직원들이나 비정규직들은 이들 복지후생을 받지 않는다는 개별 협약서를 받아두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4.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으로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해 설립이 되니 관리 및 운영이 자유롭고 외부 기관들의 터치도 별로 받지 않는다. 비영리법인들은 국세청 세무조사도 거의 받지 않으니 그야말로 꿀이다.

5.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자유롭게 전액 사용할 수 있다.(다음 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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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는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예방활동이다. 사고가 난 이후에, 병이 걸리고 나서 '미리 손을 쓸걸~' 후회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다. 사람이 보험을 드는 이유는 사고나 질병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미래에 사고가 날 확률이 제로라면 굳이 비싼 돈을 들여 보험에 들 이유가 없다. 사고는 일어나고 싶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타이밍이 맞지 않을 때, 운이 없을 때 등 본인이 의도치 않을 때 대부분 일어난다. 사고가 발생하여 일을 하지 못하거나 급히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수입이 끊기거나 치료비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보험에 가입해 두면 사고나 질병이 발생 시 보험금이 들어와 그나마 불행에 대응할 수 있는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변에서 오랫동안 들고 있던 암보험을 생활고 때문에 해지했더니 공교롭게도 해지한 이후 1년도 못 되어 암이 걸렸다는 이야기도 종종 듣는다. 보험은 어디까지나 보험이다. 나는 사고가 나지 않고 질병에 걸리지 않으면 그 자체에 감사하며 산다.사고가 나서 보험금을 타는 것보다는 차라리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보험에 든 사람은 사고도 알아서 비켜가더라'는 우스개 소리도 했다. 나는 지난 주에 코로나백신 4차 접종에 이어 오늘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했다. 백신이나 예방접종을 맞는 이유는 해당 질병에 대한 면역력을 높여주기 때문이다. 6월에 있게 될 여행계획도 예방접종을 한 이유 중의 하나이다.

 

며칠 전 어느 중소기업체 관계자로부터 다급한 상담전화가 왔다. 이 업체는 연구소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상담이 진행되다가 컨설팅 비용을 들이지 않으려는 회사 대표이사의 반대로 결국은 기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설립했다. 이 업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실시하려는 사업들이 어지간한 전문가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난이도가 높은 사항들이었다. 회사 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이다. 수년 전에 어느 비상장 중견기업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했는데 대표이사의 지시로 자사주를 갑자기 처분하는 바람에 큰 손실이 발생하고 말았다. 내가 보기에는 대표이사의 의도적인 처분 지시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처분한 그 주식을 회사 대표 일가가 구입한 것이 그 이유이다. 그 전 해에 회사 손익이 적자로 돌아서는 바람에 회사 주식 평가금액이 크게 하락했는데 하필이면 그 시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를 처분한 것인다. 협의회 위원의 부당한 자기거래 유형에 해당될 수 있고 이는 가장 무거운 처벌대상 중의 하나이다. 아무튼 며칠 전 상담이 온 그 중소기업도 아무런 제약 없이 비용을 집행하고 출연받은 자사주를 처분하여 사용하다가 기본재산을 잠식하게 되었는데 컨설팅 비용과 연구소 교육 권유를 비용 절감을 이유로 거절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을 너무도 가볍게 생각하고 회사 직원들에게 맡겨 기금을 설립하고 운영한 그 회사 대표이사의 근시안적인 경영 안목이 아쉬웠다. 컨설팅과 교육비용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잘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임을 알았더라면 그리 하지는 않았을텐데 이미 엎지러진 물을 다시 주워담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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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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