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오늘 오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출근하기 전에 급히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내가 대주주로 있는 어느 회사의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에 필요한 서류인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인감증명서와 함께 우편으로 송부해 주는 것) 집 근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았다. 요즘 어느 건물이나 회사도 마찬가지이듯, 주민센터도 방문하는 사람들 모두 입구에서 일정 간격을 유지하고 차례대로 줄을 서서 열을 체크하고, 출입자명부에 이름을 적거나 QR코드를 통해 등록하고, 손소독을 실시해야 비로서 들어가 필요한 업무를 볼 수 있다. 업무를 처리하고 나서 오랜만에 커피숍에 가서 여유롭게 차 한잔을 마시려고 들어갔다가 사회적 거리두기 2.0으로 앉아서 차를 마실 수 없다고 해서 그냥 나왔다. 

 

의사록 공증자료를 준비하면서 불현듯 지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의사록 인증제외법인으로 등록시키기 위해 여기 저기 뛰어다녔던 시절이 생각났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2010년 11월 15일 이전까지만 해도 「공증인법 시행령」상 의사록인증 제외법인이 아니었다. 당시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근무했을 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등기시나 임원 변경시, 정관 변경시 변경등기사항에 해당되는 사항이 변경되어 등기할 때 복지기금협의회 의사록을 공증해야 했다. 회의록을 공증하려면 협의회에 참석한 협의회위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각각 한통씩 제출하거나 아니면 협의회위원들이 직접 공증사무실에 나가서 주민등록증을 제출하고 본인 확인한 후에 공증서류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다.

 

그런데 협의회위원들이 회사 업무로 바빠 공증에 필요한 서류(인감도장을 날인한 위임장 1부, 인감증명서 1통)를 받기란 하늘의 별따기였다. 협의회 개최일로부터 3주 내에 등기를 진행해야 하는데 서류 제출을 계속 미루는 바람에 걸핏하면 등기 기한을 넘겨 과태료를 부과받곤 했다. 과태료나 벌금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항목이다. 「공증인법 시행령」상 의사록인증 제외법인이 되려면 주무관청 요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고시하기 때문에 2001년부터 노동부에 「공증인법 시행령」 개정 의견을 냈으나 반영이 되지 않자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노동부에 건의했지만 노동부 관계자는 "업무처리를 하면서 한 단계 더 검증을 받는 것인데 좋은 일 아닙니까?"하면서 쉬 동의를 해주지 않았다. 무려 4년간 줄기차게 노동부를 설득하여 의사록인증 제외법인으로 요청해주기로 했고 2차 관문은 법무부 설득이었다. 당시 노동부와 법무부가 과천에 있을 당시 노동부를 방문할 때마다 법무부도 함께 방문하여 3년간 법무부를 설득한 끝에 2010년 11월 15일자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의사록 인증 제외법인으로 고시되었다.

 

요즘 코로나19 확진자수가 급증하여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욱 강화할 움직임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도 이에 부응하여 이미 11월 교육부터 교육생을 10인 이하로 제한하였고 방역에 만전을 기하며 진행하고 있다. 강사인 나도, 교육을 받는 기금실무자들도 이틀 교육 내내 마스크를 쓰고 교육을 진행한다. 기금실무자 교육을 온라인 동영상으로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지만 그 효과에 회의적이다.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이 이론 전달보다는 질의 & 응답식 진행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인간은 이미지에 강하다. 우리는 글보다 이미지를 50배 빠르게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다. 더 오랜 시간 시각적으로 훨씬 더 많이 훈련되어 왔기 때문이다.'(교수의 인생경제학 - 투자와 지불의 법칙」, 스콧 갤러웨이 지음, 박수성 옮김, 쌤앤파커스 펴냄, p.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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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며칠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주최로 이틀간 진행되는 기금실무자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하던 중에 급한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마다

이 시기가 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설립의 검토와 추진이 빈번히

이루어지는지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설립 추진 중에 있는 회

사의 기업복지담당자의 다급한 목소리가 전해왔습니다. 연말에 사내

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진행중인 회사들이라 즉시 답변을 해주지 않으면

더 이상 기금설립 작업이 진도가 나가지를 고 올해 안에 설립을 마무리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 맘도 따라서 조급해집니다.

 

"김승훈원장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등기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를 신청한 지가 꽤 오

된 것 같은데 설립인가증은 받았는지요?"

 

"네, 이틀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증을 받아 현재는 기금법인 설

등기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되었네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요?"

"네, 원장님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등기시에 협의회의사록 공증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회사에서 거래하는 법무법

인은 최근에 관련법이 바뀌었다고 의사록을 공증하라고 하는데 맞는지요?"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그럴 리가 없을 것입니다."

 

"올해 법이 바뀌었다고 법무법인에서 하도 자신있게 말하기에, 안전하게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그냥 의사록을 공증하였습니다"

"저도 확인해 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업실무자와 통화를 마치고 나니 너무도 당혹스럽고 의아해서 퇴근 후

즉시 관련법령과 법무부장관 고시를 찾아보았더니 법무부장관 고시

제2012-0262호(2012.9.28)로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의사록 인증 제외법인으로 고시되었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순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고 공증을

하라고 한 법무법인 담당자의 얄팍한 지식에 고개를 흔들게 되었고, 잘

알지 못한다고 업체의 실무자에게 최신법령이니 뭐니 했다는 것이 더 울

화가 치밀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최소한의 비용과 최

단시간에 끝내려는 저의 뜻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고, 그것으로 해서 22

년 실무경험으로 다져진 저의 마음에도 생채기가 생겼습니다. 그 실무자

분도 그런 말을 들었을때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최고 전문가인 저에게 물어

나 보았어도 그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는데.....

늘 이렇게 일처리 후에, 실수 후에 상담을 해오는 분들로 오늘도 안타까운

마음은 더 해집니다.

 

전문가의 말을 듣고 안 듣고, 그것대로 실천하고 안하고는 본인의 선택의 

자유이지만 결과적으로 부담하지 않아도 될 공증인 비용을 더 부담하였고 

제출하지 않아도 될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준비위원회 위원들의 인감증명

서까지 제출하게 한 것은 아쉬운 결정이었습니다. 이번 일로서 사내근로복

지기금 분야만큼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대한민국의 최고 허브임을

자부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 오전에 건강진단을 받고 임원변경등기를 추진하느라 사내근로복지기금통신 작성이 늦었습니다.

1. 종업원 건강진단
많은 회사에서 기업복지제도로서 종업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본항목 이외에 추가적으로 회사가 비용을 부담하여 암검사나 위내시경 검사, 초음파 검사, 골밀도검사 등을 선택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 중요한 자산이고, 종업원들 또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다보니 임단협에서 노사 양측의 이해가 일치하여 건강진단지원 실시와 기존의 단가를 인상, 배우자 추가 등 다양한 형태로 확대 운영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자연스런 복리후생제도의 하나의 추세인것 같습니다. 일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도 종업원 건강진단지원을 목적사업으로 실시하는 사례가 있는데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종업원건강제도의 장점은 많은 인원이 실시하니 상대적으로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것보다 저렴한 가격에 필요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량구매에 따른 가격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선택적복지제도 실시항목으로 건강진단을 포함하여 실시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2. 임원변경등기
오늘이 변경원인일로부터 3주째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한 분의 협의회위원과 사임 이사가 오늘 오전까지도 인감증명을 제출해주지 않아 오후 3시 30분까지 가슴을 졸였습니다. 3시 35분에 가지고 오셔서 법무사 사무실로 택시타고 가서 오늘까지 접수시켜달라고 사정하는 헤프닝까지 벌렸습니다. 올해만 벌써 세번째 변경등기입니다. 변경등기 할때마다 이런 난리를 쳐야하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제발 공증인법시행령이 바뀌어 의사록인증제외법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포함되었으면 합니다.

건강진단 받는다고 아침도 굶고, 정신없이 뛰어다녔더니 오후가 되니 맥이 풀립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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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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