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추석이 딱 2주 남았다. 오늘과 휴일을 빼고 8일은 근무하면 5일의 황금 추석연휴가 시작된다. 휴일이 장장 5일이라서 방역당국에서도 코로나19 확산을 경계하는 것 같다. 나도 코로나로 인해 2년간 명절에 고향을 가지 못해서 이번 추석에는 고향을 다녀오려고 했는데 추석을 마치고 코로나19도 잠잠해지면 그때 잠시 고향을 다녀와야 할 것 같다. 어차피 10월부터는 정부에서도 위드(with)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도 내년도 기금실무자 교육일정이나 교육과목을 고민하고 있다. 지난 5월 하순에 고용노동부에 서면 질의했던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후 공동기금 참여, 공동기금 탈퇴시의 재산처리'에 대한 유권해석이 도착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유권해석 회신이 이렇게 길어지는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업무와 서면질의가 폭증하고 있다는 시그널일 것이다.
첫째 질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 후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시 재산 처리건이다. 「근로복지기본법」(2020.12.8.공포, 2021.6.9. 시행)의 개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중간참여가 가능해졌는데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제4호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사내기금법인')이 해당 사업주의 공동기금 조성 참여 또는 중간 참여를 위해 해산하고,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잔여재산을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공동기금법인')에 귀속하는 경우, 해산한 '사내기금법인'의 기본재산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공동기금법인'의 출연금으로 적용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기본재산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였다.
이에 대한 회시 내용은 '사내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70조제4호에 따라 해당 사업주의 법 제86조의2제1항 또는 제86조의7제1항에 따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 및 중간참여에 따라 해산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해산한 사내기금법인의 재산은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주가 참여한 '공동기금법인'에 귀속하여야 한다. 이 때, 잔여재산의 '귀속'은 법문상 '출연'과는 달리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동기금법인의 조성 및 중간 참여를 위해 해산한 사내기금법인의 잔여재산(기본재산과 목적사업준비금)은 각각 해당 공동기금법인의 기금관리회계('기본재산')과 목적사업회계('목적사업준비금')으로 구분·적용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질의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탈퇴 시의 재산 처리 건이다. '공동기금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8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동기금법인'에서 탈퇴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공동기금법인'에서 분배받은 재산은 출연금으로 적용하여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지, 기본재산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용하여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지 여부이다.
회시 내용은 '공동기금법인'에 참여한 사업주는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8제1항에 따라 '공동기금법인'에서 탈퇴할 수 있으며, '공동기금법인'에서 탈퇴한 사업주는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8제2항에 따라 '공동기금법인'에서 배분받은 재산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하여야 하는 바, 해당 '사내기금법인'은 이를 '출연금'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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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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