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로부터 유선이나 메일로 상담을 받다보면 난감한 질문들이 간혹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이나 규정을 개정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분들이 왜 변경을 해야 하는지 근거를 제시하라는 요구를 받고 근거 법령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또는 예규를 몰라 자료를 요구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곧장 찿을 수 있으면 좋은데 찿을 수 없을 때는 난감합니다.

지난 주에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분이 그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경조금을 20만원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가 없다고 명시되어 있어 이번에 노.사간에 합의가 되어서 30만원으로 조정을 하여 정관을 바꿔야 하는데 정관이유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질문하였습니다. 한두달 전에도 경조비 지원한도가 20만원이 삭제된 근거에 대해 질문을 주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처리지침(노동부예규 2001년 7월10일)이 개정되었고 그렇게 개정된 이유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증여세 비과세기준에서 20만원이라는 액수가 삭제되었기 때문이라고 답변을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 복지기금협의회 의장께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되기 전과 후의 내용을 써 달라고 한다고 다시 급질문을 해주어서 답변자료를 찿느라 서고와 집안에 있는 서재를 3일 동안 뒤졌습니다. 제가 1993년 2월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시작하여 예전 자료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데, 집을 옮겨 이사를 다니다보니 제때 정리하지 못하고 쌓아두는 바람에 뒤죽박죽 섞여있는 자료 속에서 겨우1993년에 발간된 노동부 자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1991.12.31시행)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최초(1991.12.31)

개정후(2001.7.10)

제1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법 제14조 제2항 및 연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금의 원금에서 지급․보조하는 소비성지출사업을 하려 하거나 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시정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영 제19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은 각 사업장의 실정에 맞는 근로자의 재산형성지원 및 저임금근로자의 생활원조를 위한 적정한 사업이어야 하며, 퇴직금 지급 등 법정복지와 기능이 중복되거나 법․영 및 규칙이 정하지 아니한 근로자의 해외연수․국내산업시찰지원과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비 지급 등의 소비성지출사업은 제외되어야 한다.

③ 근로자의 주택취득자금 지원은 가급적 직장주택조합과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지원대상은 무주택근로자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를 우선으로 함으로써 투기 또는 전매 등으로 악용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우리사주구입자금 지원은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종업원지주제의 확대․보급을 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주식의 매매차의 이용 등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6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법 제14조 제2항 및 연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의 사용범위를 초과하여 소비성지출사업을 할 수 없다.

②관서장은 기금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본재산을 사용하였거나 사용하고자 할 경우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③영 제19조 제2항 제4호 및 영 제19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은 각 사업장의 실정에 맞는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원조를 위한 적정한 사업이어야 한다.

④근로자의 주택취득자금 지원은 가급적 직장주택조합과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지원대상은 무주택근로자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를 우선으로 함으로써 투기 또는 전매 등으로 악용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우리사주구입 자금 지원은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종업원지주제의 확대․보급을 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주식의 매매차의 이용 등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⑥규칙 제6조의2제1항제3호 단서규정과 관련하여 직장보육기설 운영비용 중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기금에서 지원할 수 없다.

⑦규칙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복지시설의 적정한 규모 여부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인정되는 것은 적정규모를 초과한 것으로 본다.

⑧법 제14조제3항 및 영 제19조제4항에 다라 기금의 원금으로 근로자에 대한 재부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기금협의회에서 대부조건 등을 사전에 협의․결정하여야 하며, 기금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적정한 범위내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지난 9월에 파주 헤이리를 다녀왔는데 개인의 취향에 따라 마련한 개인박물관들이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내 집 장만과 함께 평소 구상해오던 커다란 서재를 마련하고 여유가 생긴다면, 내 손으로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수집하고 만들어 놓은 손때 묻은 자료들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와 기업복지제도를 연구하고 공부하려는 후배들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박물관을 만들어 도움이 되게 하고 싶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저희 회사 정관에는 경조금을 20만원을 초과해서 지출할수가 없다고 나와있는데요. 이번에 노.사간에 합의되어서 30만원으로 조정을 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정관을 바꿔야 하는데요. 정관이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요. 어떻게 써야 하는지요?
** 선생님께서 답변 주시기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처리지침(노동부예규 2001년 7월10일)이 개정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개정된 내용에는 경조비에 대하여 20만원을 초과할수 없다는 제한 규정이 삭제되었다고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 저희 원장님이 개정되기 전과 후의 내용을 써 달라고 하시네요....    그런데 저는 내용을 찾을 수가 없어서요. 휴~ 가급적 빨리 부탁드립니다.

(답변)

제가 1993년 2월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시작하여 예전 자료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서고를 뒤져 다행히 과거 노동부에서 발간했던 자료 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1991.12.31시행)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최초(1991.12.31)

개정후(2001.7.10)

제1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법 제14조 제2항 및 연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금의 원금에서 지급․보조하는 소비성지출사업을 하려 하거나 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시정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영 제19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은 각 사업장의 실정에 맞는 근로자의 재산형성지원 및 저임금근로자의 생활원조를 위한 적정한 사업이어야 하며, 퇴직금 지급 등 법정복지와 기능이 중복되거나 법․영 및 규칙이 정하지 아니한 근로자의 해외연수․국내산업시찰지원과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비 지급 등의 소비성지출사업은 제외되어야 한다.

③ 근로자의 주택취득자금 지원은 가급적 직장주택조합과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지원대상은 무주택근로자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를 우선으로 함으로써 투기 또는 전매 등으로 악용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우리사주구입자금 지원은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종업원지주제의 확대․보급을 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주식의 매매차의 이용 등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6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법 제14조 제2항 및 연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의 사용범위를 초과하여 소비성지출사업을 할 수 없다.

②관서장은 기금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본재산을 사용하였거나 사용하고자 할 경우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③영 제19조 제2항 제4호 및 영 제19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은 각 사업장의 실정에 맞는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원조를 위한 적정한 사업이어야 한다.

④근로자의 주택취득자금 지원은 가급적 직장주택조합과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지원대상은 무주택근로자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를 우선으로 함으로써 투기 또는 전매 등으로 악용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우리사주구입 자금 지원은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종업원지주제의 확대․보급을 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주식의 매매차의 이용 등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⑥규칙 제6조의2제1항제3호 단서규정과 관련하여 직장보육기설 운영비용 중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기금에서 지원할 수 없다.

⑦규칙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복지시설의 적정한 규모 여부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인정되는 것은 적정규모를 초과한 것으로 본다.

⑧법 제14조제3항 및 영 제19조제4항에 다라 기금의 원금으로 근로자에 대한 재부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기금협의회에서 대부조건 등을 사전에 협의․결정하여야 하며, 기금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적정한 범위내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찿는데 꼬박 3일 걸렸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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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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