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가까운 친척이 상중이어서 장례식장에서 문상객을 맞으며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애경사를 통해서 평소 만나 뵙지 못하는 분들과 만나게 되고 때론 새로운 인연이 엮이기도 되니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남은 사람들은 또 다른 인연을 만들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삶과 죽음, 건강과 질병, 만남과 헤어짐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몇달 전에 들어 놓았던 상조서비스도 친척에게 양도해주면서 상조서비스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도 체험을 해 보았고,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신규 목적사업으로 상조지원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어서 지원되는 물품이며 제품의 질 등을 관심있게 지켜 보았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김승훈부장님, 안녕하세요? 지난 주 전화드려서 복지기금에 대해 메일로 질의하겠다고 한 사내복지기금 담당자입니다. 지난 번에도 전화로 친절하게 가르쳐주셨는데 이번에도 또 물어보게 되었네요. 선생님의 교육자료가 사내복지기금 업무를 파악하는데 바이블이라고 할만큼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가려운 곳 긁어주듯 궁금한 내용에 대한 예시도 많구요^^ 항상 감사합니다. *** 드림.

 

(질문)

 

기금의 목적사업 중 가능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질문내역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언급된 부분

(1) 근로자 건강진단비의 지원이 가능한가요?

타 법령에 의하여 사업주가 행할 의무가 있는 복지사업은 안 된다고 하여 교육자료에 근로자 건강진단, 산재보험료, 퇴직금 등이 예시로 되어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43조에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된 건강진단비를 복지기금에서 지원이 가능한지요?

. 회사에서 할 수 없는 목적사업

(2) 장학금의 경우 자녀 있는 직원들에게 일괄지급 해도 괜찮은지요?

. 복지기금 사업 범위(예시) 관련

(3) 근로자의 교육비 지원 중 어학, 컴퓨터학원 수강료는 지원 가능하지만, 업무수행과 관련된 학원수강료 지원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복지기금 사업 범위(예시) 관련

(4) 기금의 목적사업으로 가능한 것과 아닌 것에 대해서 교육자료에 표가 많이 나와있는데 간단하게라도 출처를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복지기금 사업 범위(예시) 관련

 

(답변)

 

1.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된 근로자 건강진단비는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되었기에 제62조제1항7호에 의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지원할 수 없습니다.

 

2. 장학금의 경우 자녀 있는 직원들에게 일괄로 지급한다면 임금으로 적용받을 수 있기에 해서는 곤란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납입액보다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지원되는 장학금이 적을 경우는 문제가 없겠지만 많은 금액을 지원시 증여세 과세대상 논란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3. 이 부분은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교육비 지원 중 어학, 컴퓨터학원 수강료는 자기계발을 위한 지원으로 볼 수 있어 지원이 가능하지만, 업무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학원수강료(가령, 업무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전문과정 등)은 회사 업무수행을 위한 교육과정이기에 회사의 교육훈련비로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4. 교육자료에서 명시한 기금의 목적사업으로 가능한 것과 아닌 것에 대한 부분 출처는 2003년 1월에 발간된 노동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안내'이며 해당 면은 p.44~45에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김승훈부장님, 안녕하세요? 지난 주 전화드려서 복지기금에 대해 메일로 질의하겠다고 한 사내복지기금 담당자입니다. 지난 번에도 전화로 친절하게 가르쳐주셨는데 이번에도 또 물어보게 되었네요. 궁금한점은 doc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선생님의 교육자료가 사내복지기금 업무를 파악하는데 바이블이라고 할만큼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가려운 곳 긁어주듯 궁금한 내용에 대한 예시도 많구요^^ 항상 감사합니다. *** 드림.

 

기금의 목적사업 중 가능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질문내역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언급된 부분

(1) 근로자 건강진단비의 지원이 가능한가요?

타 법령에 의하여 사업주가 행할 의무가 있는 복지사업은 안 된다고 하여 교육자료에 근로자 건강진단, 산재보험료, 퇴직금 등이 예시로 되어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43조에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된 건강진단비를 복지기금에서 지원이 가능한지요?

. 회사에서 할 수 없는 목적사업

(2) 장학금의 경우 자녀 있는 직원들에게 일괄지급 해도 괜찮은지요?

. 복지기금 사업 범위(예시) 관련

(3) 근로자의 교육비 지원 중 어학, 컴퓨터학원 수강료는 지원 가능하지만, 업무수행과 관련된 학원수강료 지원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복지기금 사업 범위(예시) 관련

(4) 기금의 목적사업으로 가능한 것과 아닌 것에 대해서 교육자료에 표가 많이 나와있는데 간단하게라도 출처를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복지기금 사업 범위(예시) 관련

 

(답변)

 

1.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된 근로자 건강진단비는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되었기에 제62조제1항7호에 의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지원할 수 없습니다.

 

2. 장학금의 경우 자녀 있는 직원들에게 일괄로 지급한다면 임금으로 적용받을 수 있기에 해서는 곤란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납입액보다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지원되는 장학금이 적을 경우는 문제가 없겠지만 많은 금액을 지원시 증여세 과세대상 논란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3. 이 부분은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교육비 지원 중 어학, 컴퓨터학원 수강료는 자기계발을 위한 지원으로 볼 수 있어 지원이 가능하지만, 업무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학원수강료(가령, 업무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전문과정 등)은 회사 업무수행을 위한 교육과정이기에 회사의 교육훈련비로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4. 교육자료에서 명시한 기금의 목적사업으로 가능한 것과 아닌 것에 대한 부분 출처는 2003년 1월에 발간된 노동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안내'이며 해당 면은 p.44~45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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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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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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