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변경

인가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답변한

내용을 정보 공유 차원에서 공유합니다.

 

어느 중소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 대표로부터 올해 1억원을 출연할

계획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지원금을 신청했는데,

이전에는 100% 매칭으로 지원되던 정부지원금이 50%가 깎인

5000만원으로 감액 결정되어 통보가 왔다고 '이럴 수도 있느냐'며

강하게 불만을 표했다.

 

이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정부지원금은 참여기업 수와 참여근로자 수,

출연금액, 공동기금 연간 지원한도액(기업체 노동비용조사

법정외복지비용 근로자 1명당 지원금액 * 근로자 수로 산정한 금액을

연간 지원한도로 적용함) 등을 심사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한 후

지원율을 차등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공동근로복지기금 정부지원금이 50% 깎이면 당초 올해

출연하려던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정부지원금 감액비율로 50%를

깎아서 5000만원만 출연하면 안 되느냐고 질문하기에 그러면

정부지원금이 또 깎여 그 절반인 25% 미만으로 감액될거라고 답변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정부지원금에 대해 제대로

배우려면 본 연구소에서 매월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 수강을 권한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기타공공기관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기준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답변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질문)

회사는 기타공공기관으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시 정부 가인드라인을 준수해야 하는데

출연기준은 1인당 기금누적액에 따라 세전순이익의 0~5%입니다.

궁금한 것은 세전순이익이라는 모수는 직전사업연도를 뜻하는지요?

아니면 해당 사업연도의 추정세전순이익을 뜻하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

① 2022년 회계결산 후 재무제표상 세전순이익이 10억이라고 한다면

5% 출연을 기준으로 2023년에 5천만원을 출연할 수 있는 걸까요?

(2022년 회계결산은 외부회계감사를 포함하여 2023년 1~2월경 완료됩니다)

② 이게 아니라면 2023년에 예산 세전순이익으로 출연을 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대부분의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은 대부분

당해 비용에 대해 예산을 수립하는 걸로 아는데

③ 출연금도 예산편성을 별도로 해야 하나요?

예산과목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박사)입니다.

1. 공공기관의 경우 2024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기준은 직전연도인 2023년 세전이익입니다.

2. 출연기준은 예산이 아닌 직전연도 결산서 상 세전이익입니다.

3. 공공기관은 당연히 예산을 편성하여 정부 주관부처의 승인을 받은 후 출연할 수 있습니다.

출연시 계정과목은 복리후생비가 맞습니다. 

4.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궁금하시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과정 교육을 추천합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십니까^^

 

저희 사복기금에서는 2010.4월 설립한 이래, 매월 회사 출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관계법령 및 정관에 따라 매월 출연금의 8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택적복지제도 실시중)

이러던 중, 올해 3월부로 기본재산이 회사자본금의 50%를 초과하여, 이번달 부터 매월 출연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 46조에 따라, 매월 출연금의 사용방식을 고민하고 있어 문의드립니다.

"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및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이하 "기본재산"이라 한다)의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1. 당사처럼 매월 출연하여 매월 출연금의 80%를 사용하고, 20%는 기본재산으로 적립하던 것을 기본재산이 회사자본금의 50%를 넘는 시점인 이번달 부터 "매월 출연금의 100%"를 사용하는것이  가능한지요(기본재산 미적립)?

2. 가능하다면 회계처리시 매월 이루어지던 "기본재산" 적립은 불필요한지요?

 

요약해 말씀드리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비율(50% 또는 80%)이 매월 출연금에 적용되는지, 아니면 전체 누계의 개념에서 기본재산이 회사자본금의 50% 초과시 출연방식에 관계없이 향후 발생하는 회사출연금은 모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사용가능한지 입니다.

 

바쁘시겠지만 많은 가르침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

 

(답변)

 

1. 기 조성된 기본재산(회사 출연금 중 사용후 잔존 금액) 금액이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서 전액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기본재산은 계속 회사 자본금의 50% 수준으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2. 회사에서 출연시는 기본재산이 되는 것이고, 사용시는 기본재산의 감소로 회계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106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사내복지근로기금에 대해 여쭤봅니다.
만약 올해 사내복지기금 출연액이 10억이라고 가정하고, 선택적 복지제도 등으로 8억을 지출하였을 때, 2억이 기금으로 적립이 되고, 내년에 선택적복지제도를 그대로 운영하려고 할 때는 또 다시 10억을 출연하고, 8억을 지출하고, 2억이 기금으로 적립되고, --> 이경우 총 기금적립액은 4억.... 그리고 4억에 대한 이자 수익이 2천만원이면, 차기년도에 선택적복지제도의 재원으로 활용 하도록 이월이 되어

여기서부터 질문입니다.

1. 차기년도에는 9억8천만 기금으로 출연하면 되는지요?

2. 이자 수익외에 발생한 수익사업으로 차기년도 이월이 가능한지요?

3. 적립된 사내복지근로기금은 사용을 못하는 것인지요?

 

명쾌하고 시원하게 제 궁금증을 풀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김승훈입니다.(네이버카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카페지기, 다음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카페지기, 전KBS사내근로복지기금부장)

1. 1차연도에 10억원을 출연시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면 80%인 8억원을 사용할 수 있기에 1차연도 선택적복지제도 사업을 집행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2차연도에는 1차연도 출연금 중 20%인 2억원의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이자 2000만원이 있다면, 8억원에서 2000만원을 차감한 7억 8000만원에 해당하는 재원만 있으면 되고 이에 필요한 출연금은 9억 7500만원입니다. 질문대로 9억 8000만원을 출연하면 됩니다.

2. 이자수익과 배당수익, 종업원대부이자수익 등을 차기로 이월하려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이월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인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자수익 외에 발생한 수익은 전액 이월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 한도내에서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고 나머지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3. 당해연도 출연금 중 80%를 사용하고 남은 기본재산은 회사 자본금의 50%가 될 때까지 계속 적립해야 합니다. 대신 적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이 회사 자본금의 50%가 넘으면 초과액은 전액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

기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도입에 관한 문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02-2644-3244)로 문의하세요.^^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장(02-2644-3244)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항상 성실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실무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있습니다. ^^ 기금에 회사의 개인주자가 무상으로 주식을 증여하였습니다. 이 무상으로 증여받은 주식을 우리사주에 매도를 하여 2억원이라는 자금이 생겼습니다. 우리사주는 직원들에게 주식을 매도하였구요... 그래서 기금에 2억원이라는 자금이 생겼는데 이를 보통자산으로 사용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개인주주가 무상으로 증여를 하였을때를 개인주주가 기금에 출연한 것으로 보아서 기본자산으로 사용하고 일부를 보통자산으로 전환하여 사용해야하는지요?

 

관련 법조문도 같이 알려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답변)

 

개인주주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재산은 제3자출연금으로 기본재산에 해당합니다. 보통재산이 아닙니다. 기본재산을 사용하려면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제4항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장,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고있는 법인입니다. 기본자산 1억5천으로 운영하고있구요.

 

이번에 회사의 개인주주가 본인의 주식을 무상으로 사내근로복지지금에 출연하려 합니다.

 

1. 주식으로 출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금으로 출연했을 때는 기본자산에서 50%, 80%를 보통자산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였는데

2. 주식으로 출연했을때는 보통자산으로 전환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이럴 경우에 행정절차가 궁금합니다. 현금출연과 같은 방식으로 하면 되나요?

 

(답변)

 

간혹 대주주나 오너분이 개인자격으로 개인이 소유한 자사주를 종업원 복지에 사용하라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무상으로 출연해주는 기사를 보거나 출연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상담을 받고 실제로 출연으로 연결되는 사례를 보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서 이렇게 반가울 때가 없습니다. 이런 대주주나 오너분을 모시고 근무하는 회사의 종업원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부러웠습니다.

 

1. 주식으로 출연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용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노동부 예규를 소개해 드립니다. 자사주를 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법 제14조(현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해당) 제2항 및 영 제19조(현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 해당) 제3항에 따라 당해연도 출연주식 평가액의 50%한도 내에서는 목적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복지68233-131, 2001.6.13)

 

2. 주식으로 출연했을 때도 기본재산이 됩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

 

3. 출연받으면 평가를 하여 기본재산으로 계리하고, 사용여부는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당사에서 금년도 넘어가기 전에 출연을 하려고합니다. 출연시 업무절차가 궁금하여 글 남깁니다,

 

1.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서식10] 내근로복지기금법인 기본재산 총액 변경 내용 보고서 작성 고용노동부 제출 신고

※ 재산목록 첨부 및 사유발생일로 부터 3주이내 신고

2. 기부금 영수증 발급 : 법인세법 시행규칙 [63의 3 기부금 영수증]

※ 기부금 종류가 법정기부금인지 지정기부금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세무서나 홈텍스로 기부금 신고. 이렇게 절차를 처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연금액 결정 후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 통보 -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금액을 협의·결정시는 협의회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출연시기를 정하여 복지기금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주 또는 사업주 이외의 자가 출연시에도 출연하기 전에 복지기금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함(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5조제1항)

 

2.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금 입금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기본재산으로 계리

 

3. 기부금영수증 발급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으로서 출연을 한 자(또는 회사)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기부금영수증(법인세법시행규칙별지 제63호의3서식) 발급명세서를 작성함

 

4. 기본재산총액 변경신고 실시 - 주소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변경일로부터 3주 이내에 신고(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이용)

 

5.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 -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신고(법인세법시행규칙별지 제76호의3 서식)

 

카페지기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02-2644-3244) 공동대표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공동대표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부장님! 논문 준비 하시느라 바쁘실텐데 귀찮게 해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사업자 출연금은 직전 회계연도 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 5%로 되어 있는데요, 5%는 무조건 출연하여야 하는지요? 5%이하로도 출연이 가능한지요? 물론 결손이 난 경우가 아닌, 이익이 난 경우도 포함해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시간적으로 여유있으실 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의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50은 출연금의 일반적인 기준을 의미하는 바, 복지기금협의회에서 100분의 5를 상향하여 출연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상향출연도 가능한 것임(노동부 예규 임금68207-691, 1993.11.10)

반대로 100분의 5 이하로 출연도 가능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노사 자율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 초보 담당자입니다.

 

저희 회사는 올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지 않았는데요, 당해년도 출연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에 적립되어 있는 기금 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가능하다면 어떤 내용으로 사용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제가 알고 있기론 기 적립금은 회사가 해산되었을 때만 사용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ㅠㅠ)

 

고수님들 부탁드립니다~

 

(답변)

 

기조성된 기본재산은 현재로서는 회사 자본금의 50%에 도달할 때까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복지기금 실무를 담당한지 몇년이 흘렀지만 알면 알수록 어렵네요. 제가 실무를 맡은 후 처음으로 출연금 관련한 일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모르는게 넘 많네요 ㅠㅠ

 

복지기금 자본금은 2억입니다. 회사의 자본금은 3억9천9백만원이고요. 복지기금액도 점점 줄어 올해에는 출연이 꼭 필요하구요.

 

회사는 2013년 6월말 기준 전년대비 8억 적자입니다. 연도 중에 출연이 가능한 건가요? 가능하다면 출연금은 정해져 있는 금액이 있는 건가요? 그 출연받은 금액을 올해 당장 사용해도 가능한 건가요? 마지막으로 출연을 받는다면 실무적인 절차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두서없이 질문드렸어요.

 

(답변)

 

1. 연도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은 가능합니다. 다만 올해 결손시는 지정기부금 손비인정을 받지 못하지만 5년이내 이월공제는 가능합니다.

 

2. 출연금액은 노사 자율로 결정하면 됩니다. 지정기부금 손비인정 한도는 당해연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이니 법인세 절세 혜택을 누릴려면 세전이익의 10% 이내로 해야 할 것입니다. 기조성 기본재산이 회사 납입자본금의 50%를 초과시는 그 초과액을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사용할 수 있으니 기본재산 2억을 초과하는 추가 출연금은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출연절차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에 따르면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하거나 사업주의 임의출연이 가능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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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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