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십니까?  00개발 기금 담당자 000 입니다. 매일매일 카페에 출석을 하면서 하나하나 알아가는 재미가 있는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리오니 알고 계신분 회신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고용노동부에서 기금 운영에 관한 지도 및 안내 문서를 받았습니다. 내용중  당해연도 출연금의 80%까지 확대 사용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진행 사항이 궁금합니다.  알고 계신분 회신 부탁드립니다. 정기예금 금리가 낮아 이자수익이 적어 준비금을 거의 다써 기본재산을 잠식 해야만 하는 상황이 닥처 혹시 법령이 개정되었으면 기금 출연을 건의 하고자 합니다.

 

고수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언제부터 80% 적립할 수 있는 건가요?

(답변)

 

현재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관련된 개정 진행사항입니다. 

 

- 4월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수정 가결되었고,

- 4월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의결되어

- 4월 25일, 국회 법사위에 회부된 상황입니다.

 

환노위에서 수정 의결된 사항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보면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인가의 예외적 금지방식을 전환하는 것, 이것도 원안 가결했고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사용한도를 확대하는 것은 중소기업 기금 사용한도를 당해 연도 출연금 50%에서 80%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 그 외 당초 기본재산 사용에 관한 사항은 삭제되었습니다.

기본재산 사용시기는 국회 법사위 의결,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 대통령 결재를 받아 공포하게 됩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ㅠㅠ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언제나 복지기금에 대해 의문사항이 생기면 카페에 들르는 1人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 저희 기금은 매년 운영수익이 적자라서, (예금이자 하락 & 사업비 상승) 그 부족분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메꾸고 있습니다. 대충 계산해보니, 향후 5년정도 뒤에는 원금에 손실이 생길 거 같습니다.

1. 만약 적자가 지속되어 원금에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면, 현금 출연을 해야 하는지요?

2. 아니면 재원(운영수익)이 마련될때까지 일정기간 목적사업을 중단해야 하는건가요?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복지기금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초보 드림.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수익금과 근로복지기본법상 사용이 허용된 기본재산(당해연도 출연금의 50%,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는 80% 또는 기조성된 기본재산이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시는 그 초과액을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서 사용 가능)의 합계액 범위 내에서 운영되어져야 합니다. 만약 수익금이 부족하다면 신규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해야 하고, 출연이 불가하다면 운용 수익금 이내로 목적사업을 중단하거나 지급기준 등을 노사간 협의하여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사내복지기금 출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복지기금 출연금에서 수익의 5% 안에서 출연해야 하는데, 회사가 수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여러가지 사정으로 해당년도 복지기금 출연 및 당해 복지기금 목적사업을 하지 않을 수 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즉, 일단 복지기금을 설립하면 수익의 5% 복지기금 출연은 필수사항인지..) 감사합니다. 

[출처] 사내복지기금 출연관련 문의드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작성자 곰팅이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노사 자율적으로 출연을 하는 것이지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일단 기금법인 설립시 제출한 출연확인서에 약속한 금액을 출연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만들면 그 이후는 노사 자율로 정하여 운영하면 됩니다. 회사가 어려워 기금출연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기금법인 재정이 나아질 때까지 목적사업 실시를 유보할 수도 있습니다. 노사간 자율적으로 운영하면 됩니다. 다만 매년 발생한 이자는 5년 이내에 사용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입니다. 올 연말에 출연금이 있는데 출연금이 등기사항인지 궁금합니다. 변경등기사항이라고 법령에 나와있는데 출연은 자주 발생하여 노동부 인가사항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정말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출연금이 입금될 경우 이는 변경등기사항에 해당되지 않고 이는 고용노동부에 보고사항에 해당합니다. 등기하지 않는 근거는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5조제1항이며보고해야 하는 사항은 동 2항에 의해 3주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수고가 많으십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 62조 및 시행령에 의거 기금의 기본재산이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목적사업비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시행령에서 언급된 "해당 사업의 자본금"은  회사의 정관에 기재된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에 언급된 금액으로 산정해야할 지, 아니면 초기년도 재무제표에 자본금으로 표시된 내역인지가 궁금합니다.

 

ps: 이해를 보태보자면,, 저희 회사는 최초 설립 시에는 150억으로 설립했으나 동해년도에 유상증자를 통해 추가로 150억을 출자 받았습니다. 그런 관계로, 가능할 지 모르겠지만 초기 설립당시의 150억을 기준으로 자본금을 산정해도 될지가 정말 정말 궁금하네요, 

(답변)

 

판단에 필요한 두 개의 노동부 예규를 소개해 드립니다.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에서 명시한 해당 사업의 자본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치한 회사의 자본금을 의미합니다.(노동부 임금32240-241,1992.3.6)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기본재산(사업주 출연재산 및 보통재산 중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금액이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할 경우는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서 그 초과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연도 중에 회사가 유상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여 자본금이 증가된 경우에 자본금 범위의 기준에 대해서는 준비금 설정 당시에 소정요건을 충족하였다면 회사 자본금 증자 등 사정 변경이 있을지라도 당초 계획을 한대로 지급준비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노동부 복지68233-187, 2000.9.14)

 

그러나 당해 사업연도가 아닌 이전 연도에 이미 회사 자본금 증자가 이루어졌다면 당해연도 회사 자본금의 기준은 증자가 이루어진 후의 자본금을 회사 자본금으로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매번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할 때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ㅠㅠ 2010년도 기금설립 때 회사에서 5000만원을 출연시켜서 그걸로 각종 목적사업을 실시해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도 똑같이 사업을 해야하는데 현재기금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회사에서 1000만원정도 입금시키려고 하는데 이 금액도 출연금이라고 하면 되나요? 그리고 그 과정은 어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기금협회회에서 의결-> 출연금 입금->입금된 금액으로 목적사업 진행. 그냥 이렇게 하면 되나요?  

책을 읽다보니 자산변경신고란 말도 보이고, 회사에서 1000만원을 기금으로 출연시킬 경우 추후에 기부금영수증도 발행해줘야 하는게 맞나요? 책을 들여다봐도 정말 모르겠어서 두서없는 질문 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릴게요

(답변)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는 방법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금액을 결정하여 기금출연을 하는 방법(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1항), 또 다른 하나는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에 의한 방식이 아닌 회사가 임의로 재산을 출연하는 방식(임의출연방식.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2항)입니다.

 

만약 회사가 복지기금협의회의 결정없이 기금 1000만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에 출연을 하였다면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임의출연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또한 출연금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을 보면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1항 및제2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및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을 '기본재산'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1000만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출연을 했다면 기본재산이 되고, 기본재산총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3주 이내에 주소지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기본재산총액변경신고서'(근로복지기본법시행세칙 별지 제10호서식)를 작성하여 변경내용을 보고해야 하며, 기금법인은 법인세법에 따라 회사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은 법인세법 제112조의2 제3항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3 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교수님, 한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자본금 10억 /기본재산 5억을 보유 현재 출연시 100%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본재산을 5억에서 7억으로 늘려 직원 대부사업을 진행하고자 할 때 협의회를 거쳐 진행 후 노동부에  제10호서식 기본재산 총액 변경 내용 보고서를 작성하여 접수만 하면 된다고 확인했습니다. 혹 제가 말씀드린거 외에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궁급합니다.

(답변)

 

기본재산을 5억원에서 7억원으로 늘린다는 말이 무슨 내용인지요? 기본재산을 늘리는 것은 신규출연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나 보통재산, 이익잉여금을 기본재산으로 전입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는데... 만약 신규로 2억원을 출연한 경우라면 고용노동부에 기본재산총액 변경신고를 할 때 현행 5억원에서 변경후 7억으로 보고하면 됩니다. 보통재산이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기본재산으로 전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에 현행 5억원, 변경후 7억원으로 기본재산총액변경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자로 판단이 되는데, 종업원대부금은 기본재산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신규 출연하는 기금액은 기본재산으로 둘 수도 있고(이럴 경우는 기본재산에서 대부), 50% 초과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대부를 실시할 수(이 경우는 준비금에서 대부)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문제는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언제나 도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에 근거하여 100분의 5까지 출연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으나, 공공기관의 경우 기획재정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1인당 적립액이 500만원을 넘을 경우 2%를 출연하도록 강요(?)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에서 정한 바를 지침으로 통제한다는 사실이 납득이 안돼어 글을 남겨봅니다.

공기관이 1인당 적립금액이 500만원을 넘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 지침을 위배하고,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5%를 기금협의회의 의결을 통해 출연을 하는 것이 어떤 문제를 야기시킬지 궁금합니다.  혹시 노동부 및 유관부서에 본 질문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ps: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100분의 80까지 사용가능하도록 개정이 진행중이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중소기업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하네요.

(답글)

 

1.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를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은 직전연도 세전이익의 100분의 5을 기준으로 노사 자율로 조성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장관령으로 '공기업및준정부기관예산편성지침'을 만들어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들은 1인당 조성된 기금액을 기준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 바, 이는 하위 타부처 장관령이 상위 근로복지기본법을 통제하는 이상스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결과입니다. 

지난 1991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입법예고시 경제기획원이 냈던 반대논지를 살펴보면 '정부투자기관들은 대부분 독점 사업으로서 이익발생 여부는 주로 공공요금 수준 및 정부시책 여하에 따라 결정되므로 그 이익은 궁극적으로 국민전체에게 돌아가야 하는 바 직원들의 복지후생에 사용함은 공익을 사유화하는 것으로 부당하며 투자기관간의 형평을 기하기 어려우므로 적용을 제외함이 바람직하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 중 '정부투자기관만 적용을 제외하는 것은 입법체계상 곤란하므로 적용제외 조항을 규정함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에 대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제한은 다분히 하위법령이 상위법을 제한하는 결과가 되어 다분히 위헌소지를 안고 있으나 기획재정부나 감사원, 회사의 주무관청의 서슬퍼런 감시 때문에 눈치를 보느라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 못하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기재부 예산편성지침을 어기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근로복지기본법대로 출연시는 감사원 감사시 지적, 공기업 평가시 불이익, CEO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도 이를 알고 있기에 지난 2009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개정시 '직전연도 세전이익의 100분의 5을 기준으로'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국회로 보냈지만 국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기준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논리에 밀려 관철시키지 못해 현재는 다분히 위헌소지를 안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2. 중소기업에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는 기본재산 사용비율의 확대(현행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80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소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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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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