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대중공업 노조, 7월 19일 2012년 임금·단체협약 잠정합의안 가결

- 전체 조합원(16,267명) 찬반투표에서 찬성률 78.8%

- 현대중공업 노사는 1995년부터 올해까지 18년 연속 무분규 타결기록을 이어감

 

2. 주요 합의사항

기본급 2.5%(5만800원) 인상

- 격려금(통상임금 300%+현금 300만원) 지급

- 정년 2년 연장(만 58세→만 60세)

- 무주택자 융자지원 1억원

- 전 자녀 대학 학자금 지급(각 8학기)

- 사내근로복지기금 30억원 출연

- 노동조합 휴양소 건립 비용 20억원 지원 등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현대중공업 노사, 7월 17일 울산 본사에서 열린 임단협 교섭에서 2012년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 도출

 

1. 잠정합의안 내용

- 임금 5만800원(기본급 대비 2.71%) 인상

- 격려금 300%+300만원 지급

- 임금피크제 도입 : 정년 60세까지 연장하되, 59~60세 2년간 임금을 줄임

- 전 자녀 대학 학자금 지급

- 주택구입 융자금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 사내근로복지기금 30억원 출연

- 노조 휴양소 건립 지원금 20억원 지원

- 8월10일 하루 격려 휴가 등

 

2. 후속 일정

- 7월 19일 전체 조합원(조합원수 17,000여명) 대상으로  찬반투표 실시

- 가결되면 18년 무파업 기록을 세우게 됨.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동제약 류덕희 회장이 16일 시가 24억원에 달하는 개인 주식 20만주를 직원들의 복지를 위한 사내복지기금으로 출연한다. 경동제약의 기존의 사내복지기금 기본자산은 경동제약주식 20만주를 포함해 약 28억원에 달하며 경동제약 임직원의 자녀학자금을 비롯해 생활안정자금 지원, 경조비 지급, 체육문화활동비 등으로 지급되고 있다.

류덕희 회장은 지난 2000년 4월부터 현재까지 경동제약 자사주를 기부하기 시작하였으며 류 회장의 이번 개인주식 출연으로 사내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은 현시가로 약 52억원이 될 전망이다.

류덕희 회장은 지난 2001년 경동제약 주식의 총 5%에 달하는 개인 주식과 현금을 포함 30억원을 출연하여 경동송천재단을 설립하고 생활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과 학술연구비(연간 5억3천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2012.2.15.기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포스코는 특수관계인 포스코사내근로복지기금에 591억을 증여한다고 1월 17일 공시했다. 이는 자산총액 대비 0.12%에 해당된다. 증여금은 오는 2월과 8월 두차례에 걸쳐 증여된다.

2012.1.17 공시내용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동제약은 9월 15일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위해 자사주 6만4127주를 처분한다고 공시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링네트, 상반기 실적 발표

[Cloud 컴퓨팅 가상화, 해외사업, 스마트 오피스 관련 큰 폭의 성장]

인터넷 네트워크 솔루션 파트너 링네트(대표 이주석, www.ringnet.co.kr, 042500)는 2011년 상반기 실적이 매출액 302억, 영업이익 21억, 당기 순이익 22억으로 집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10일 발표하였다.
이 회사의 회계책임자에 따르면 “결산 결과 2011년도 상반기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103% 늘어난 21억, 당기순이익은 194% 늘어난 22억으로 집계되었다”라고 밝혔다. 이주석 대표이사는 “올해는 창사이래 최대 성과인 700억 매출, 45억 영업이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상반기 성과에 이어 하반기 역시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는 해외사업 활성화와, 스마트 오피스, Cloud 컴퓨팅, 가상화 등의 신규사업 분야가 호조를 보이며 전년 대비 큰 폭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
최근의 실적호조에는 창사이래 10년 동안 ‘고객과의 간격 1m’, ‘직원과의 간격 1m’를 슬로건으로 하는 GWP(Great Work Place)를 꾸준히 추진해온 배경이 있으며 직원 만족경영이 곧 고객의 가치창조로 이어지는 성과를 내주었다. 우리사주조합과 복지기금의 두축으로 이루어진 직원만족 경영은 링네트를 최고의 네트워크 엔지니어링 회사로 거듭나게 할 지속적인 전략적 추진 사항이다.”라고 밝혔다.
링네트는 직원 만족 경영을 통한 투자자와 고객의 만족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직원과 가족의 만족과 가정의 행복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무이자 전세자금 대출을 시행하고 있으며 2005년 2008년에 이어 세번째로 2011년 봄, 전직원이 가족과 함께하는 홍콩, 보라카이, 발리, 앙코르와트등 해외 배낭여행을 실시한 바 있다.
 
2011.8.10.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해 지방분권촉진위원회(2010.2.10)에서 의결된 사내근로복지기금 4개 사무가 지차체로 이관되는 것을 골자로 한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변경, 시정명령, 감독 등, 과태료부과 업무가 지자체(시도지사, 시군구청)로 이관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현행 고용노동부 이외 지자체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뒤따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정관변경 인가권자 : 고용노동부(관할지청장)에서 지자체장

2. 시정명령 : 다음의 사항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아닌 지차체장이 시정명령

- 제60조제2항(사용자가 복지기금협의회위원, 이사, 감사에 대하여 기금법인에 관한 직무수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경우)

- 제64조(기금법인의 목적사업 전반에 대해 법령 위반시)

- 제66조(기금법인의 관리.운영사항의 공개 위반시)

3. 지도.감독 : 기금법인의 업무.회계.재산에 관한 사항

4. 과태료 : 다음 각호의 과태료부과를 지차체장에게 위임함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69조를 위반한(법30조제2항, 64조, 제66조) 사용자 또는 기금법인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법 제57조, 제65조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필요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또는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전국에 모두 합해야 기껏 1220개(2009년말 기준) 밖에 되지 않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하여 과연 소기의 기대효과(1. 인가기관 재량의 투명화를 통한 부정의 소지 예방 및 행정의 편의성, 예측성 제고 2.기금법인 설립인가의 부담 경감으로 인한 기금법인 설립 확대)가 있을 것인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오히려 기업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서는 모셔야 할 상전이 두 기관이 되어 기능이 분산되고 업무나 행정처리에 불편만 가중될 것입니다. 또 지자체에서는 세수 증대를 위해 몇 안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도.감독을 늘리고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집중한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크게 위축되지는 않을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고용노동부 입법예고문을 올려드리오니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많은 의견개진을 부탁드립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입법ㆍ행정예고

입법 및 행정 예고 안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고기간 중 의견이 있으시면 직접 게재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유  형
입법
담당부서
근로복지과
전화번호
02-2110-7377
담당자
정언숙
등록일
2011-08-12

고용노동부공고 제2011-201


근로복지기본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812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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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본부연락처 다운로드
기관 및 부서 게시판
부서명 이름 담당업무 전화번호
근로복지과 하형소 ㅇ 임금복지과 업무 총괄 2110-7415
근로복지과 황병길 근로자복지제도 운영,근로자복지진흥기금 조성,운영지도 02-2110-7418
근로복지과 양현철 임금채권보장정책 및 제도개선 등 02) 2110-7416
근로복지과 이준호 퇴직연금 등 퇴직급여제도 개선 02-2110-7414
근로복지과 손재형 퇴직연금 제도 정착 및 확산 02)2110-7419
근로복지과 노경민 기업복지제도 운영 및 제도개선, 근로복지넷 운영 개선,... 02)2110-7417
근로복지과 박수호 ㅇ 임금채권보장법령의해석적용및실태파악, 질의회시등 02)6902-8429
근로복지과 정언숙 -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운영 - 우리사주제도 운영 ... 02-2110-7377
근로복지과 정영수 퇴직연금 제도개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행정해석 02-2110-7420
근로복지과 박은경 공공복지 사업 제도개선 및 활성화 지원, 법령해석 등 02-2110-7379
근로복지과 김영애 임금채권보장기금 운영.관리 (기타 국회요구 자료 관... 02-2110-7380
근로복지과 최성희 임금채권보장기금 예산 및 자금배정,체당금 지급실적 및 ... 02-2110-7381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4월 전원위원회를 열고, '무기(無期)계약 전환 근로자'에 대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 적용 제외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 행위라고 판단, SH공사(전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 '기금 정관'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무기계약직이란 '급여는 정규직보다 적지만 정년을 보장받는' 고용 형태를 말한다.

이번 인권위의 결정은 정규직에 비해 복지에 소외된 무기계약 전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첫번째 차별 시정 권고로, 앞으로 무기계약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공사와 일부 은행 등 금융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에 따르면 1991년 SH공사에 임대주택관리 계약직 근로자로 입사해 2009년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된 A씨는 자신을 기금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기금협의회 공동위원회장인 SH공사 사장과 정규직 노조위원장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사장은 정원 외 인력인 A씨를 기금 대상에 포함하려면 기금 정관을 변경해야 하는데, 정규직 직원들의 손해가 우려돼 노동조합의 동의를 어렵다고 주장했다. 노조위원장은 A씨 체육행사비용 등을 지급받고 있기 때문에 기금 적용대상이 되면 '이중 혜택'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그러나 "기금은 고용상 복리후생제도로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입사 경로나 담당 업무 차이를 이유로 A씨를 기금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근무하는 임대사업 분야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기금 설치 운영을 검토하겠다는 회사 측 입장은 모든 사업 분야가 유기적으로 결합해 회사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 같은 분야에 있는 정규직 직원들은 기금 적용 대상이 된다는 점 등을 볼 때 불합리하다"면서 "'이중 혜택'이라는 주장도 회사가 A씨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가 기금에 비해 현저히 적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비정규직에서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으로 고용 형태를 바꾸는 것을 회사 측의 '시혜'로 보는 시각이 있었다"면서 "이번 결정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만 되고 복지에서는 소외되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SH공사에는 정규직 직원 640여명과 정원 외 무기계약 전환 근로자 280여명이 일하고 있다. 무기계약 전환 근로자들은 SH공사 고객지원본부 산하 통합관리센터 8개소에서 건물 도배와 재계약 관리 등 임대사업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

SH공사 관계자는 "현재 SH공사 노사는 무기계약 전환 근로자들을 기금 적용 대상에 포함한다는 원칙에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기금 적용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계속 논의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조선일보 | 송원형 기자 2011.06.07 16:43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 기획재정부는 11. 15(월)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11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안」을 심의․의결하였음


   * 예산편성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경영지침)」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


지침에서는 인건비, 경비 등의 과도한 지출을 억제하여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유도하기 위해


  ㅇ 감사원, 국회, 언론 등에서 지적된 방만한 예산운용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된 기준을 제시


  ㅇ 특히, 공공기관의 재무 건전성 제고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강화하고경비절감, 사업 구조조정 등 자구노력 강화 규정을 신설 


□ 예산편성지침의 세부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① 경상경비 동결 및 과도한 복리후생 억제


  ㅇ 총인건비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지난 2년간 동결한 점을 감안하여, 전년대비 4.1% 이내 인상 편성 (호봉승급분 등 자연증가분 1.4% 별도)


  ㅇ 경상경비는 전년대비 동결하여 최대한 절감 편성


  ㅇ 감사원 감사 등에서 지적된  방만경영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예산편성지침에 반영된 제한규정*에 추가하여 사내복지기금 출연 요건 강화, 과도한 기념품 지원 금지 등 신설


     *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 폐지, 주택자금 대출이율 시중금리 수준, 경조사비 예산편성 금지, 주택자금 이중 지원 금지 등


   - 기관 자체 노력에 의해 발생하지 않는 세전순이익*을 근거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금지


      * 정부의 정지원, 출자회사 매각, 유휴재산 매각 등에 의하여 발생한 순이익


   - 장기근속자, 퇴직예정자 등에게 관행적으로 지급하던 과도한 기념품* 예산 편성 금지

 

     * 순금, 건강검진권 등


 ② 공공기관의 부채관리 노력 강화


  ㅇ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형식화되어 있던 예비타당성 조사를 강화하고, 사업구조조정, 재무관리 전담조직 운영 등을 통한 자구노력을 유도


   - 현재 50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에 대해 실시하도록 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신력 있는 외부전문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면제대상 사업 범위를 축소․명확화*


      * (현재) 국가정책사업(또는 국고지원사업), 불필요한 예산낭비와 사업 지연 등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사업

     → (개정) 국가재정법상 예타 실시 사업, 재해예방․복구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등 긴급 요구 사업, 기관의 특수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주무부처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한 사업


   - 자체수입확대, 경비절감, 사업구조조정, 재무관리 전담조직 운영 등을 통한 자구 노력 강화 조항을 신설


 ③ 일자리 나누기 등 국가정책지원 강화


  ㅇ 유연근무제 확산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단시간 근로자 전환․채용*에 따른 추가 비용을 별도 예비비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함


     * 공공기관 유연근무제 활성화 방안(‘10.4) : 전일제 근무자의 시간제 전환 및 시간제 근로자 신규 채용 확대를 통한 단시간 근무 확대, 탄력근무,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활성화


  ㅇ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성장잠재력 확충, 지역발전,

     서민생활 안정 등 국가 정책방향에 부응하는 투자를 확대하도록 함


□ 이번에 확정된 「2011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은 관계부처 및 각 공공기관에 통보되어


  ㅇ 동 지침에 따라 각 공공기관은 2011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금년말까지 이사회 의결을 통해 확정할 계획


  ㅇ 각 공공기관은 예산이 확정되면 예산내역을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하고


  ㅇ 향후 기획재정부에서는 경영실적평가를 통해 예산지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평가할 계획



기획재정부 대변인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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