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는 11. 15(월)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11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안」을 심의․의결하였음
* 예산편성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경영지침)」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
□ 동 지침에서는 인건비, 경비 등의 과도한 지출을 억제하여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유도하기 위해
ㅇ 감사원, 국회, 언론 등에서 지적된 방만한 예산운용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된 기준을 제시
ㅇ 특히, 공공기관의 재무 건전성 제고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강화하고경비절감, 사업 구조조정 등 자구노력 강화 규정을 신설
□ 예산편성지침의 세부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① 경상경비 동결 및 과도한 복리후생 억제
ㅇ 총인건비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지난 2년간 동결한 점을 감안하여, 전년대비 4.1% 이내 인상 편성 (호봉승급분 등 자연증가분 1.4% 별도)
ㅇ 경상경비는 전년대비 동결하여 최대한 절감 편성
ㅇ 감사원 감사 등에서 지적된 방만경영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예산편성지침에 반영된 제한규정*에 추가하여 사내복지기금 출연 요건 강화, 과도한 기념품 지원 금지 등 신설
*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 폐지, 주택자금 대출이율 시중금리 수준, 경조사비 예산편성 금지, 주택자금 이중 지원 금지 등
- 기관 자체 노력에 의해 발생하지 않는 세전순이익*을 근거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금지
* 정부의 재정지원, 출자회사 매각, 유휴재산 매각 등에 의하여 발생한 순이익
- 장기근속자, 퇴직예정자 등에게 관행적으로 지급하던 과도한 기념품* 예산 편성 금지
* 순금, 건강검진권 등
② 공공기관의 부채관리 노력 강화
ㅇ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형식화되어 있던 예비타당성 조사를 강화하고, 사업구조조정, 재무관리 전담조직 운영 등을 통한 자구노력을 유도
- 현재 50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에 대해 실시하도록 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신력 있는 외부전문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면제대상 사업 범위를 축소․명확화*
* (현재) 국가정책사업(또는 국고지원사업), 불필요한 예산낭비와 사업 지연 등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사업
→ (개정) 국가재정법상 예타 실시 사업, 재해예방․복구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등 긴급 요구 사업, 기관의 특수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주무부처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한 사업
- 자체수입확대, 경비절감, 사업구조조정, 재무관리 전담조직 운영 등을 통한 자구 노력 강화 조항을 신설
③ 일자리 나누기 등 국가정책지원 강화
ㅇ 유연근무제 확산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단시간 근로자 전환․채용*에 따른 추가 비용을 별도 예비비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함
* 공공기관 유연근무제 활성화 방안(‘10.4) : 전일제 근무자의 시간제 전환 및 시간제 근로자 신규 채용 확대를 통한 단시간 근무 확대, 탄력근무,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활성화
ㅇ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성장잠재력 확충, 지역발전,
서민생활 안정 등 국가 정책방향에 부응하는 투자를 확대하도록 함
□ 이번에 확정된 「2011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은 관계부처 및 각 공공기관에 통보되어
ㅇ 동 지침에 따라 각 공공기관은 2011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금년말까지 이사회 의결을 통해 확정할 계획
ㅇ 각 공공기관은 예산이 확정되면 예산내역을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하고
ㅇ 향후 기획재정부에서는 경영실적평가를 통해 예산지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평가할 계획
기획재정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