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감사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감사할 수있는지'에 해당되는 글 2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중, 가끔씩 회사 감사실이 사내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감사할 수 없느냐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혹은 회사 감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가 될 수 없느냐? 회사 감사실의 관리자가 직원이 기금법인 회사측 감사가 될 수 없느냐는 질문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는 아무래도 기금법인이

회사가 출연해 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관리하고 있고 별도 법인이다보니 보다 전문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카페에 이에 대한 질문이 있어 정보공유 차원에서 소개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저희는 자녀 학자금 지원을 회사 재원에서 일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에서 일부 나눠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 학자금이라는 복리후생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는 회사의 감사부서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도 일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독립 법인인 기금에 대해서 회사의 감사부서가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으므로 차라리 감사 부서장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측 감사로 선임하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그 동안에는 회계부서 부서장이 사측 감사로 선임해왔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감사 부서장님께 말씀드리니... 감사 부서장님께서 회사의 감사

부서 직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로 선임되어도 문제 없는거냐고 하시네요. 제가 봤을 때에는 정관에도 감사 선임에 한정짓지 않고 있고, 사측을 대표한다면 문제될 것 없어 보이는데 혹~시나 문제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운영해서 문제가 있었던 경우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이사 및 감사는 노사 각각 동수로 구성되며 선임은 복지기금협의회에서 하게 됩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56조제1항제2호) 따라서 회사측 협의회위원이 회사 감사팀장을 회사측 기금법인 감사로 선임을 한다면 기금법인 회사측 감사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현재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근로자 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기금의 출연주체는 회사이나 그 사무 및 회계에 있어서는 회사와 독립된 별도의 법인이며, 동법

제9조 및 제10조(현 근로복지기본법 제58조 및 제59조)에 의거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감사를 두고 매년 기금의 사무 및 회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바, 기금의 감사기관이 아닌 회사는 기금에 대해 수감을 요구할 권리가 없을 것임(노동부예규 복지68233-7, 2003.1.8)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제 경험으로 보면 노사 공동으로 운영을 하면서 회사의 복리후생 업무를 수행하면서 노사간 많은 대화나 협상의 장이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감사실 직원이나 관리자가 기금법인 회사측 감사가 되면 이러한 노사간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임단협 또는 노사협의회 안건 등 노사간 각종

예민한 안건이나 업무를 협의하고 협상을 진행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르고

(나중에 감사대상이 되니) 불편하고 어색한 관계가 형성됩니다. 또한 감사실

직원이나 관리자 입장에서도 노사간 협상과정에서 사전에 사규나 규정을 위반하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고 나중에 회사 업무를 감사하게 되었을 경우 규정 위반사항에 대해 왜 이를 사전에 알고서도 묵과했느냐는 비난과 함께 책임을

묻기가 곤란해지게 되어 엄정한 감사업무 수행에 지장을 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회사가 기금법인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모양이 되어 노사 공동운영하는 기금법인이 회사 감시와 통제하에 놓이는 현상이 되어 근로자측(노동조합)의 불편함은 물론 감사실 직원과 관리자들도 불편함을 느껴 기금법인 회사측 감사에 선임된 분이 결국 먼저 회사측 기금법인 감사직을 고사하고 사임하는 경우를 종종 보아 왔습니다. 대신 회사측 감사는 회계부서나 경리부서 또는 재무부서의 관리자나 임원이 대부분 맡는 편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저희는 자녀 학자금 지원을 회사 재원에서 일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에서 일부 나눠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 학자금이라는 복리후생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는 회사의 감사부서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도 일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독립 법인인 기금에 대해서 회사의 감사부서가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으므로 차라리 감사 부서장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측 감사로 선임하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그 동안에는 회계부서 부서장이 사측 감사로 선임해왔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감사 부서장님께 말씀드리니... 감사 부서장님께서 회사의 감사

부서 직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로 선임되어도 문제 없는거냐고 하시네요. 제가 봤을 때에는 정관에도 감사 선임에 한정짓지 않고 있고, 사측을 대표한다면 문제될 것 없어 보이는데 혹~시나 문제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운영해서 문제가 있었던 경우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이사 및 감사는 노사 각각 동수로 구성되며 선임은 복지기금협의회에서 하게 됩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56조제1항제2호) 따라서 회사측 협의회위원이 회사 감사팀장을 회사측 기금법인 감사로 선임을 한다면 기금법인 회사측 감사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현재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근로자 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기금의 출연주체는 회사이나 그 사무 및 회계에 있어서는 회사와 독립된 별도의 법인이며, 동법

제9조 및 제10조(현 근로복지기본법 제58조 및 제59조)에 의거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감사를 두고 매년 기금의 사무 및 회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바, 기금의 감사기관이 아닌 회사는 기금에 대해 수감을 요구할 권리가 없을 것임(노동부예규 복지68233-7, 2003.1.8)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제 경험으로 보면 노사 공동으로 운영을 하면서 회사의 복리후생 업무를 수행하면서 노사간 많은 대화나 협상의 장이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감사실 직원이나 관리자가 기금법인 회사측 감사가 되면 이러한 노사간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임단협 또는 노사협의회 안건 등 노사간 각종 예민한 안건이나 업무를 협의하고 협상을 진행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르고 (나중에 감사대상이 되니) 불편하고 어색한 관계가 형성됩니다. 또한 감사실 직원이나 관리자 입장에서도 노사간 협상과정에서 사전에 사규나 규정을 위반하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고 나중에 회사 업무를 감사하게 되었을 경우 규정 위반사항에 대해 왜 이를 사전에 알고서도 묵과했느냐는 비난과 함께 책임을 묻기가 곤란해지게 되어 엄정한 감사업무 수행에 지장을 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회사가 기금법인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모양이 되어 노사 공동운영하는 기금법인이 회사 감시와 통제하에 놓이게 되어 근로자측(노동조합)도 불편하고 감사실 직원이나 관리자도 불편함을 느껴 기금법인 회사측 감사에 선임된 자가 결국 먼저 회사측 기금법인 감사직을 고사하고 사임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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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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