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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기획재정부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

정(안),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가 있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

행령 일부개정(안)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증여받는 금품이 증여세 비과세에 포

함되었고 사내근로복지기금 뿐만 아니라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구입시 구입가격의 100분의 5, 임차시는 임차가액의 100분의 10이내의 금액을 지원받았을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도록 반영되었다.

그동안 고생하신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이강욱사무관님께 감사드린다. 


어느 제도이든 처음부터 잘 검토하여 법령에 반영되어야지 나중에 보완하겠다는

마음으로 하면 하세월이다. 공무원들도 순환보직으로 담당자가 바뀌면 후임 담당

자를 다시 설득해야 하고, 해당 법령 소관부처에서 법령 개정(안)을 작성하여 법제

처 심의를 거쳐 입법예고를 거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시행령의 경우는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되지만 법의 경우는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하기에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다. 정부입법으로 법을 개정하는 경우는 해당 부처에서 개정(안)을 작성 후 법제처에 송부하여 사전 검토작업과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로 보내

지게 되는데 국회에서는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소관 위원회에서 접수하여 소위

원회 검토, 전문위원 검토, 소위원회 의결, 소관 위원회에 상정 및  의결, 법제사법

위원회에 이송하여 소위 검토 및 의결,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본회의 상정 및 의결

을 거쳐 통과되면 대통령 재가를 받아 비로소 법제처에서 공포하게 된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이나 근로복지기본법령을 개정하기 위해 수차례 개

정의견을 내거나 법령 개정작업에 참여하면서 느꼈던 사항은 법령 개정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점이다. 첫째는 법령 개정에 대한 당위성과 대중성이 있어야 하고,

둘째는 명분과 실익이 있어야 하며, 셋째는 시대상황과 사회 여건이 맞아떨어져야 하고 마지막으로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우군이 있어야 한다. 특히 법을 개정할 경우

는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하는만큼 여야간에 법을 개정하는데 있어서 이견이나 다

툼의 소지가 없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법을 개정하려면 정부입법보다는

의원입법이 훨씬 수월한 편이다.


어제 연구소에 오종원회계사님이 다녀갔다. 13년전에 모 교육기관에서 만나 인연

을 맺은 이후 지금까지도 좋은 인연을 계속 이어오고 있다. 오회계사님은 영리회계 뿐만 아니라 비영리회계와 세무분야에도 해박한 지식과 실전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서로 윈윈하고 있다. 어제는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처분이익 중에서 3년이상 고유

목적사업에 사용한 이후 처분한 경우 처분이익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요즘 연구소에 콘도를 구입시나 매각시, 콘도사

가 법정관리를 받으면 회원권 가치가 감액결정을 받은 경우 등 다양한 케이스에 대한 회계처리방법 상담이 자주 오고 있다. 법인사업자로서 법인을 운영하면서 고충

이나 정보를 교류하였고, 특히 법인사업자로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자기계발과 네트워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나와 오회계사 공히 공감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의기투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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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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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주에 모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 받은 숙제가 하나 있었다.

6월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였는데 운영상황보고서를 작성하다가

너무 어려워 나에게 SOS를 요청했다. 그 기업은 3월말 결산법인이라 6월말

까지 법인세신고와 운영상황보고를 해야 한다. 박사학위 논문작업과 연구소

상반기 실무자교육이 어제부로 모두 끝나 티근하자마자 숙제에 매달렸다. 그

런데 결산서를 보고 운영상황보고서를 작성하려니 아주 특이한 형태, 아니 가

장 복잡한 유형의 결산이었다. 대차대조표에는 자산에 등기제 콘도를 구입해

서 보유중이고 미수수익과 생활안정자금대부금이 있었고, 부채에는 미지급비

용이 있으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이익잉여금이 존재했다.

 

손익계산서에는 이자수익이 있는데 이중에 일부가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정기

예금 이자에 대한 미수이자가 있었고, 미수이자가 있으니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을 100% 설정하지 못하여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고, 세무조정을 통해 이를 조

정하고 있었다. 이러니 그 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가 두 손을 다 들 수 밖에..... 일단은 기 작성해 놓은 운영상황보고서를 살펴보니 기금관리와 용도사업

재원, 사업실적이 숫자가 맞지를 않았다. 당기기금운용수익금과 콘도가 있으니

이월금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작년에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관리실무>

책을 집필하기 위해 운영상황보고서 작성유형을 분류해본 적이 있었는데 이러

한 유형은 새로운 유형이었다. 기존에 작성한 방법으로 하면 수치가 재무제표

와 일치하지 않는다.

 

두세차례 시도 끝에 숫자를 맞추어 작성한 운영상황보고서를 송부해주었다. 작

년에는 서면신고였으나 올해부터는 바뀌어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를 기금실무

자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자신고로 직접 해야 하니 자료 입력작

업이 부담이 큰 모양이다. 나도 새로운 운영상황보고서 작성 유형을 알게되어

소득이 있었다. 또한 이번 운영상황보고서 작성을 하면서 콘도회계처리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었다. 회계전문가들과 상의하여 적용가능성을 타진해 본

후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실무에 적용할 생각이다. 새로 업무를 맡았거나 하고 있는 업무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치며 고

민하고 연구하고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그 분야에 대한 실전경험과 전문성이 쌓

이게 된다.

 

내일 하루만 지나면 2016년 상반기를 보낸다. 박사학위논문 작성과 심사, 연구

소 강의 진행, 교육원고 집필과 업데이트 작업, 상담과 코칭 등 내 삶에서 가장

치열하게 보냈던 6개월로 기억될 것이다. 며칠간의 휴식시간을 보내면서 그동

안 신세를 진 분들과 식사를 하면서 감사함을 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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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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