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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가 여름휴가시즌 최성수기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휴양시설을 담

당하는 경우는 기금실무자가, 회사에서 휴양시설이나 콘도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는 콘도담당자가 1년 중 가장 힘든 시기이다. 콘도를 하나 구입하려면 금액이 만만치 않고 연간 사용할 수 있는 박수가 여름성수기, 겨울성수기, 공휴

일, 평일별로 사전에 미리 약정되어 있고(그 중에서 여름성수기나 겨울성수기는 연간 3~5박 내외로 극히 적다) 임직원들의 휴가시즌 욕구를 모두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또 콘도를 많이 구입한다해도 여름이나 겨울성수기, 5월

어린이날, 성탄절, 연말연시 등 특정일을 제외하면 콘도이용신청이 거의 없어 콘도를 많이 구입해도 연중 이용율이 낮은 관계로 가성비가 낮아 관리면에서

는 애물단지가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도 휴가비를 지원하는 경우, 콘도

이용요금을 지원해주는 경우, 하계휴양소를 직접 임차하여 운영하는 경우 등 다양하게 지원해주고 있다.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콘도는 제한적인데 회사 임직원들은 모두 이번주에 일시에 휴가를 가고자 신청하니 경쟁률이 치열할 수 밖에.

예전에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근무시 회사 직원들 휴가가 왜 7월말에

서 8월초에 집중하는지 이유를 분석해보았는데 가장 큰 원인은 자녀교육에

있었다. 자녀가 있는 직원들은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 대부분 학원을 다니

며 다음 학기 선행학습을 하는데 사설학원을 이용하고 있다. 이 사설학원 방

학을 대부분 여른방학은 7월말~8월초 일주일간, 겨울방학은 12월말~1월초

연휴를 끼고 일주일간이다. 선행학습을 하는데 2~3일 학원수업을 빼먹으면

그 이후 정상수업을 따라갈 수 없기에 자녀가 있는 직원들은 이 일주일이란

시기에 휴가를 갈 수 밖에 없다. 사교육 열풍이 심한 우리나라에서 자녀가 학

원을 다니는데 학원수업을 빼먹고 가족이 휴가를 할 수 잇는 간 큰 부모가

없다는 것이다.


벌써 지난주 토요일(7월 28일)부터 이번주 일요일(8월 5일)까지 9일간은 전

국 휴양지나 해수욕장, 계곡 등 피서지 근처에 있는 콘도며 호텔, 모텔, 팬션

모두 예약이 동이 난 상황이다. 이 기간에는 여금도 평상시의 수배 내지는 수

십배이고 부르는 것이 값일 정도로 요금횡포가 심하다. 여기에 각종 물가가

올라 식사요금이며 음료대, 편의시설 이용요금도 바가지가 극성이다. 오가는

데 교통혼잡이며 바가지요금을 생각하면 차라리 그 돈으로 집에서 시원한 에

어컨 아래에서 맛있는 음식을 시켜먹는 편이 낫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덥고 교통이 혼잡한 시기에는 야외로 나가기보다는 도심에서 피서를 하는 방

법도 있다. 어제 자식이 여행을 가면서 예매해준 영화를 관람하기 위해 시내

영화관에 갔는데 영화를 보러온 인파들로 영화관이 붐볐다. 미션임파서블6

영화를 보았는데 영화관 내부도 시원하고 영화도 스릴만점이어서 도심에서

피서법으로는 딱이었다. 영화를 관람하고 나서 근처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

고 연구소에 들러 밀린 업무를 처리했다. 연구소 근처 교보문고를 가도 시원

한 매장 내에서 책도 실컷 읽고 아이쇼핑도 하며 나름 여유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시내 영화간이나 대형서점이 사람들로 붐비는 것을 보면 휴가문화

가 많이 변하고 잇음을 알 수 있다. 그 원인 중에 가장 큰 변화는 비혼의 증

가, 저출산으로 1인가구의 증가나 결혼을 해도 출산 기피 로 인한 가족구성

원의 변화, 여기에 물가상승도 크게 작용하고 잇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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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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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문의드릴게 있어 연락드렸습니다. 당사 정관상 목적사업은 아래 7가지만 되어 있는데요.

질문1)
콘도 회원권 취득을 할 수 있나요? 만약 취득하려면 정관을 변경해야 하는건지 아님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지요?
질문2 ) 목적사업 7 기금운영을 위한 경비 지출은 어떤 걸 얘기하는건가요? 

1. 근로자 주택구입 및 임대차 자금의 보조
2.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대부
3. 재난 구호금 지급
4. 장학금의 지급
5. 사내 문화 체육활동의 지원
6.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7. 기금 운영을 위한 경비 지출


(답변)

1)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있는 목적사업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에 신설하여야 합니다.
8. 근로복지시설로서 고용노동부장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같은 시설의 구입.설치 및 운영

2. 기금운영을 위한 경비지출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운영하기 위한 제반 비용을 지칭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회사와는 별도의 비영리법인이므로 원칙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사 변경등기 비용, 법인균등할주민세, 회계프로그램 구입비용 및 유지보수수수료, 지원금을 송금시 발생하는 송금수수료,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교육비용, 복지기금이사회나 복지기금협의회를 개최시 다과비, 소모품비 등을 말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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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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