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10월의 마지막 근무일입니다. 이렇게 2010년 10월이 또 지나가나 봅니다. 사람은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늘 후회투성이입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내지 못했고, 계획대로 살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제는 두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분들이 회사를 방문하여 회사의 관련 시설들을 안내하며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전 점심식사시간 전에 동아제약에서 이과장님이 오셔서 구내휴게실 운영방안과 장단점, 목적사업 활성화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점심식사 후에는 직접 본관휴게실과 신간휴게실을 둘러보고 견학을 하였습니다. 구내휴게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영을 하기보다는 전문업체에 위탁운영을 하는 방안을 강추하였습니다. 무상임차를 해주는 대신 가격통제권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직장보육시설을 어찌 해야할지에 대해 고민하기에 회사 직장보육시설(KBS어린이집)을 소개해주고 견학을 시켜주었습니다. 근로자수를 확인하니 전국적으로는 2200명이지만 각 지역별로 인원들이 분산되어 있는데 본사는 상시 근로자수가 450명내지 500명이고 상시여성근로자수는 300명 미만이어서 직장보육시설이 사업주 의무사항에 해당되지 않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오후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두분이 오셔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방안과 구입한 콘도 회계처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부분과 세무조정을 잘 아시는 세무전문가를 소개받기를 원해서 인덕회계법인 이용기 공인회계사님을 소개시켜주었고 함께 인덕회계법인으로 가서 회계사님을 뵙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열정을 가지고 뛰어다니며 열심히 배우는 회사들은 분명 다른 회사들과 업무처리면에서 차이가 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관리수준의 차이는 목적사업의 차별화까지 이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오전에 방문한 동아제약의 경우도 윗 임원분이 구내휴게실운영 개선방안과 목적사업 활성화방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독려를 하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다른 회사의 사례나 잘 운영하는 방법 등에 대해 동분서주 뛰어다니며 배우고 업무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오늘은 대구지방노동청을 방문하여 영남권 기업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근로감독관님들에게 오후 2시부터 80분에 걸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소개하는 교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구는 제가 84년과 85년에 걸쳐 1년간 군생활을 했던 곳이라 더욱 친근하고 각별함을 느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당사(****)는 직장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건물을 임대하였으나, 금번에 회사에서 어린이집 건물을 매입하였습니다. 회사에서 매입한 건물(토지포함)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하여 기금이 어린이집(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물론 어린이집 운영경비는 회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첫째, 회사가 어린이집을 기금에 기부할 수 있는지 여부?, 없다면 왜 안되는지?
둘째, 기부할 수 있다면 사전에 검토하여야 될 사항 및 관련규정 등은 어떤한지요?
셋째, 기금이 어린이집(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지 여부?
참고로 당사는 상시근로자는 604명이며, 여성근로자수는 134명으로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사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업장내 상시근로자수 500인 이상, 상시 여성근로자수 300인 이상이면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대상에 해당되지만 미설치시에도 불이익은 없는 실정입니다. 직장보육시설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2에서 정한 근로복지시설에는 해당되지만 동법시행규칙 제1항제3호 단서조항에 의거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3항(지금은 제10조제3호)에 의거 사업주가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구입.설치.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제1항에 3의2에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사이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지원'이 목적사업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과 사업주의 의무사항이지만 처벌조항에 해당되지 않아 사업체에서 적극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단서조항 때문에 운영할 수 없는 복합적인 문제점을 노동부에서 인식하여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침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근로자복지기본법'을 통합하여 '근로복지기본법'으로 만드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내년에는 이 부분에서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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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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