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에 경영을 하면서 몇가지 시나리오는 준비하곤 한다. 시나리오는 보통 3~4개가 기본이다. 최상의 시나리오와 보통 시나리오, 최악의 시나리오 그리고 뜻밖의 시나리오를 준비한다. 최상의 시나리오는 말 그대로 모두 희망대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가정한 시나리오고, 최악의 시나리오는 그 반대이다. 보통의 시나리오는 무난한 경우인데 뜻밖의 시나리오는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전개되었을 때 대처방법을 미리 준비하게 된다.

 

우리도 살다보면 자의든 타의이든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겨 긴박하고 난감한 상황에 처해지기도 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이런 변수가 생길 수 있기에 늘 긴장의 끈을 풀 수가 없다.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과 실무자교육으로 일이 밀려 부득이하게 미리 수강생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일부 교육일정을 조정하게 되었다. 그런데 아뿔싸~ 수강생 2명에게 사전에 깜박 연락을 하지 못해 다른 일정을 진행하고 있는 도중에 방금 연구소에 도착했다며 아직 문이 열려져 있지 않았다고 전화연락이 왔다. 확인해보니 다른 수강생들에게는 모두 연락을 해서 강의일정 조정을 통보했는데 그날 지방 회사에 근무하는 2명은 연락이 닿지 않아 끝내 연락을 못했다고 한다. 그 다음날이라도 연락이 되었으면 했는데 일에 치여 그냥 잊고 넘어간 모양이다. 바로 그날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연구소로 직행하여 수강생 2명을 앞에 놓고 이틀동안 강의를 진행하였는데 소수 인원을 앞에 놓고도 강의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의 장점이다.

 

그날 이틀동안 교육을 진행하면서 두명의 기금실무자와 많은 대화를 나누며  두 회사의 회사 실정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고 각자 회사에 맞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전략과 업무처리 방법을 코칭해 주었다. 두 회사는 중소기업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한 역사가 짧은데도 상당한 액수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적립하였기에 그 비결을 물으니 CEO가 종업원복지에 관심이 많아 매년 지정기부금 한도 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적극 출연하여 대학학자금지원과 주택구입자금과 주택임차자금을 대부해준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용하니 장학금 비과세 혜택을 누리고 인정이자 적용을 받지 않아 종업원들이 반응이 매우 좋다고 한다. 특히 두 회사의 CEO는 평소 公私 구분을 철저히 하여 회사 자금은 일체 손을 벌리지 않으며 앞으로 회사를 더 키워 몇년 내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콘도를 많이 구입하여 직원들이 휴가시준이나 토요일에도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미래 청사진을 펼친다고 한다. 이런 CEO를 만난 것을 행운으로 생각하고 직원들 모두 더 열심히 근무하게 된다고 회사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

 

CEO가 직원들 복지를 생각하고 챙겨주면 직원들이야 신나서 더 열심히 근무하게 되니 회사가 매년 눈에 띄게 매출이 늘고 있다고 한다. 몇년 후에는 공장도 확장하여 이전할 계획이라고 하니 회사와 종업원들이 서로 윈윈하는 좋은 사례인 것 같아 나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진다. 무엇보다 그 중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노사간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도사를 자처하는 나도 기금업무를 하는 것에 대한 보람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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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재산형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종업원대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금액 한도와 무주택자 여부, 대부이율에 대한 질문이 다양하고 많습니다. 얼마까지 대부를 해주면 좋을지? 무주택자가 아닌 유주택자에게도 대부를 해도 괜찮은지? 무이자로 대부를 해도 되는지 등등.... 이에 대해 질문이 와서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무주택근로자의 주택대부시 비과세

 

안녕하세요? 카페 가입한지 얼마 안됐는데... 이것 저것 자꾸 궁금해서요. 제목의 건과 관련해서요, 무주택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구입시 구입가액의 5%, 임차시 임차가액의 10%까지는 증여세가 비과세된다고 하는데요. 구입시를 예를 들어 궁금한 것은(임대차도 같은 맥락이라 여기져서요)

주택구입가격 - 2억원

비과세증여 대출한도 - 1천만원

상기와 같을시... 회사에서 3천만원을 대부해 줄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첫번째 : 1천만원은 비과세 증여받을 수 있고 / 2천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하면 되는 건지요?

두번째 : 증여세 계산에서(증여세 과세표준(2천만원) * 10%) = 산출세액(200만원) - 신고세액공제(10%)(20만원)  = 자진 납부할 세액(180만원)

증여세를 상기와 같이 계산해서 한번만 180만원을 납부하면 되는 건지요? 증여세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요. 계산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니면 한도 초과여서 대부받은 금액에 대해서 다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세번째 : 무이자 대부도 가능한지요? 기본재산에서 대부사업을 할 수 있다기에 조기 시행을 건의해 보려고 하는데... 이것 저것 내용을 알아야 시행 쪽으로 설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보고 또 궁금한 것 다시 올려도 되겠죠? 

 

(답변)

 

종업원대부를 회사 예산으로 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서 대부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의 일환으로 무주택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구입시 구입가격의 5%, 임차가액의 10% 한도 내에서 지원할 경우는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이는 지급하는 경우에 그렇고 대부는 금액에 제한이 없이 모두 인정이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3000만원을 대부해도 지급이 아닌 대부이기에 증여세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2. 만약 3000만원을 직접 지급했다면 계산방식대로 증여세를 계산하면 되지만, 대출이기에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3. 무이자 대출도 가능하지만 특정 직원에게 혜택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의 원칙은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되, 저소득근로자를 우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종업원 대부시에는 일정부분(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의 대부이자를 받아 나머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골고루 사용되어지도록 지원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 대부사업을 실시하면서 적정 이자율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카페나 개인메일로 주택구입자금, 주택임차자금을 무이자로 대부할 때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도 종종 올라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의 원칙은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제1항에 잘 명시되어 있듯이 전체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어야 하고, 저소득근로자가 우대되어야 합니다. 이런 맥락이라면 일부 근로자에게 무이자로 대부를 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적정 이자율을 받아 나머지 근로자들에게도 수익금에 대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함이 좋습니다.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들은 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자녀 대학학자금을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대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부를 실시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대학학자금의 경우, 1인당 금액이 많고 회수하기까지 많은 기간이 걸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무이자로 하기에는 부담스런 사업입니다. 학자금대부는 회사에서 실시해도 세법상 인정이자 적용을 받지 않는 흔치 않는 몇가지 예외항목에 포함되어 있어 실시주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아닌 회사에서 무이자로 대부함이 좋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출연금을 금융회사에 예탁하거나 출연금 중 일부를 사용하여 근로복지기본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에 사용되어지는데 이를 위해서는 매년 적정한 수익금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경영여건이 어려워지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이익이 발생할 때마다 매년 적정한 출연이 수반되어지고 기본재산과 수익금 규모에 맞도록 목적사업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모 실무자로부터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부할 수 없느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정보공유 차원에서 내용을 소개합니다.

(질문)

한시간 후면 퇴근시간이네요.. 하하하~ 저희는 오늘 회식이라서 간단한 식사 후 영화를 봅니다. "의뢰인" 궁금한게 있습니다. 대부사업(학자금 대부) 무이자로 해도 문제가 안되는지요? 회사에서 무이자로 대부하였었는데 감사원감사에서 기금으로 옮기는 것이 맞다라고 지적하여 이번에 옮기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대부할 때 무이자였는데 기금에서도 무이자 대부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7호에서는 법인이 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한다)의 대여액에 대해서는 인정이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자금대부는 대부분 무이자로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특혜 때문에 자녀학자금대부사업의 실시 주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보다는 회사가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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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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