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도 어느덧 한주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사람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고, 서울시장과, 일부 지자체장(제가 사는 양천구는 이번에 구청장 보궐선거를 함께 치릅니다) 보궐선거와 바로 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매일 지하철역사 앞에서 선거운동원들이 90도 각도로 인사를 하며 후보자 홍보물을 나눠주고 확성기로 특정후보를 알리는 요란한 선거방송도 4일이 지나면 멈춰지고 26일 밤에는 승자와 패자가 희비가 갈리겠지요. 그러나 선거기간 내내 서로 편가르기를 해가며 싸우고, 헐뜯고, 폭로하고 비방하여 국민들 마음에 난 깊은 상처는 누가, 어떻게 치유를 해줄지 걱정입니다.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에서 강조했고,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 등기를 지연하여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사례1)
A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사 임기만료일이 도래하기 전에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이사 임면(안)'을 의결하고 등기변경에 필요한 서류들을 법무사 사무실에 송부하였으나, 법무사측에서 비영리법인들은 늦게 제출해도 과태료를 물리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며 등기사류를 지연 접수했다가 A사내근로복지기금 대표권을 가진 이사 3명 자택으로 등기지연 과태료 5만원 부과 고지서가 각각 날라옴. A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법무사 측에서 지연 접수를 시켰으므로 과태료 15만원을 법무사측에 청구할 계획임.
(사례2)
(질문)
안녕하세요? 예전에 교육을 받았는데요. 궁금한 점 있어 문의 드립니다. 주변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아시는 분이 없어서요. 부득이 도움 요청합니다. 2008년 9월에 이사와 감사 등기했습니다. 저희 회사 정관에는 이사와 감사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에는 이사 3년, 감사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사 변경 등기하고 감사 삭제하는 걸로 하면 문제가 있는 건가요? 법무사에서는 임기 기간이 지나서 과태료 대상이 되며, 법에 이사 3년으로 되어 있으면 정관을 이사 3년, 감사 2년으로 먼저 변경한 다음에 이사와 감사 등기를 하라고 합니다. 정관을 변경해도 감사 임기는 지나서 당연히 과태료 대상은 된다고 합니다. 법무사에서 하는 말이 맞는건가요? 과태료 하니까 정신이 없네요;; 도와주세요ㅠ.ㅠ
(답변)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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