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도 어느덧 한주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사람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고, 서울시장과, 일부 지자체장(제가 사는 양천구는 이번에 구청장 보궐선거를 함께 치릅니다) 보궐선거와 바로 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매일 지하철역사 앞에서 선거운동원들이 90도 각도로 인사를 하며 후보자 홍보물을 나눠주고 확성기로 특정후보를 알리는 요란한 선거방송도 4일이 지나면 멈춰지고 26일 밤에는 승자와 패자가 희비가 갈리겠지요. 그러나 선거기간 내내 서로 편가르기를 해가며 싸우고, 헐뜯고, 폭로하고 비방하여 국민들 마음에 난 깊은 상처는 누가, 어떻게 치유를 해줄지 걱정입니다.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에서 강조했고,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 등기를 지연하여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사례1)

A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사 임기만료일이 도래하기 전에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이사 임면(안)'을 의결하고 등기변경에 필요한 서류들을 법무사 사무실에 송부하였으나, 법무사측에서 비영리법인들은 늦게 제출해도 과태료를 물리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며 등기사류를 지연 접수했다가 A사내근로복지기금 대표권을 가진 이사 3명 자택으로 등기지연 과태료 5만원 부과 고지서가 각각 날라옴. A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법무사 측에서 지연 접수를 시켰으므로 과태료 15만원을 법무사측에 청구할 계획임.

(사례2)

(질문)
안녕하세요? 예전에 교육을 받았는데요. 궁금한 점 있어 문의 드립니다. 주변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아시는 분이 없어서요. 부득이 도움 요청합니다. 2008 9월에 이사와 감사 등기했습니다. 저희 회사 정관에는 이사와 감사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에는 이사 3, 감사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사 변경 등기하고 감사 삭제하는 걸로 하면 문제가 있는 건가요? 법무사에서는 임기 기간이 지나서 과태료 대상이 되며, 법에 이사 3년으로 되어 있으면 정관을 이사 3, 감사 2년으로 먼저 변경한 다음에 이사와 감사 등기를 하라고 합니다. 정관을 변경해도 감사 임기는 지나서 당연히 과태료 대상은 된다고 합니다. 법무사에서 하는 말이 맞는건가요? 과태료 하니까 정신이 없네요;; 도와주세요ㅠ.

(답변)
법무사 말이 맞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이사 임기가 2년으로 명시되어 이사 임기는 2년 적용을 받습니다. 얼른 정관을 변경하여 이사 임기를 3년으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는 2007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상 등기대상에서 제외되었으니 이번에 임원변경등기시 감사는 사임등기만 하시면 됩니다. 등기를 지연시는 민법 벌칙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만,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등기지연 과태료가 영리법인에 비해 낮게 부과되는 실정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에 관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정관을 작성하여 효력을 가지게 되기까지의 절차에 관해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은 주무부처인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있습니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의결후 등기사항에 대해서는 등기를 해야만
효력을 지니지만 비영리법인들은 설립이 주무관청의 인가에 의해서 설립이 됩니다.
이는 민법 제32조애 근거한 것으로 민법 제31조에는 법인설립의 준칙으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동 제32조에서는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라고 하여 인가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5조제1항에서도 '기금은 법인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기금설립)준비위원회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에서는
제3조제1항에는 정관에 필수기재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제4조제2항에서는
설립등기사항을, 변경등기사항에 대해서는 동시행령 제7조제1항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간혹 기금실무자들이 혼선을 일으키는 경우가 노동부에서 장관변경에 대해 인가를
받고 등기를 해야하는지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인데 정관이 변경될 경우 기금법시행령
제7조제1항에서 명시한 등기사항이 변경되었을 때만 등기를 하면 됩니다. 변경등기
사유를 열거해보면 목적(사업), 명칭, 주된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이사의 성명과
주소 딱 네가지 경우로 한정이 되어있고 이 네가지 사항 중에서 이사의 상명과 주소는
정관 명시사항이 아니므로 실제로는 목적사업, 소재지, 명칭변경만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이사의 성명과 주소를 제외한 세가지 사항 중 하나라도 변경이 될 경우는
노동부장관 인가를 받고 등기까지 실시해야 법적인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여기서
이사의 성명은 등기하되 주소는 대표권을 가진 이사의 경우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이사의 임기가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되었다거나 협의회위원 임기가 '1년'에서
'3년'으로 변경된 것, 협의회 의사록 보존기간이 '영구'에서 '10년'으로 변경된 것 등은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협의회에서 의결후 노동부장관 인가를 받고 그대로 시행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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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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