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십니까? 좋은 자료 잘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강의를 꼭 한번 들으러 가고 싶습니다.^^ 일단 질문사항입니다.
1. 행안부 지침(기금총액제한)에 의한 기금출연 제한에 걸린 상황에서 직장새마을금고를 설립하여 출자할 경우 추가로 기금출연이 가능한지 여부?
2. 기금원금을 타법인등에 출연하거나 출자하는 방안 중 일반적인 사례가 직장새마을금고 외에 어떤 경우가 있는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행안부 지침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에 제한이 걸렸다면 더 이상의 기금출연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기업이라면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직장새마을금고 출자지원이나 신협출자금지원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기업 감사원 감사에서도 매년 주요 지적사항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타 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는 우리사주조합이 유일합니다. 그러나 질문으로 판단컨데 공기업에 해당되므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타 법인 출자(자본참여)는 근로복지기금법 제63조를 위반하는 것이어서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노동부 승인만 죽어라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ㅠ ㅠ 무슨 승인이 32일째인데 감감무소식..한시가 급한데 후.. 질문 드릴 것은 다름이 아니라 회사에서 우리사주조합으로 복리후생비 처리가 아닌 대여금으로 금액을 대여해줄 예정인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무조건 출연이나 그런 것만 될까요? 이 카페에 여쭙는게 아닌 것 같지만 막상 기금 전문가분들은 여기에 계시니 떠오르지가 않네요 ㅠ 회사에서 우리사주조합기금을 출연하려고 했더니 복리후생비 지출로 하기는 너무 커서 대여금으로 처리를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대여금 처리로 기금에 넣어도 문제는 없을까요?

(답변)

회사에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려는 금액이 너무 커서 회사가 부담이 되는 모양입니다. 회사에서 복리후생비로 처리해주면 비용으로 처리되어 조합원들은 갚지 않아도 되지만, 대여금으로 처리하면 단지 빌려주는 격이 되므로 조합원들은고 나중에 갚아야 합니다. 회사에서 대여금으로 우리사주구입자금을 무상으로 대부해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인정이자가 적용되지 않으니 아쉽지만 무상대부에 만족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 보험사는 수년전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00억원을 출연하여(회사에서는 기부금헤택을 받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무이자로 조합원들에게 대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목적사업으로 우리사주조합에 우리사주취득자금지원도 가능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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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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