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근로복지기금 도입과 우리사주제도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주가하락시 손실을 보전해주는 '우리사주 손실보전거래제'와 우리사주 대여수익을 창출하는 '우리사주 대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근로복지기본법 일부 개정이 7월 20일자로 공포되었다. 6개월 이후인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이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제59조(이사 등의 임기)와 제7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가 삭제되고 제80조의2(규제의 재검토)가 신설되었다. 무엇보다 기존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가진 기업복지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제3장 제4절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가 신설되어 제86조의2에서 제86조의11(준용)이 추가되었다.

 

정부는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기업출연금의 일부를 매칭방식으로 지원할 방침이지만 근로복지기본법이 국회에서 늦게 통과되는 바람에 시행일이 6개월 이후인 2016년 1월 21일이 되어 올해 편성한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예산액 30억원의 집행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대·중소기업간 근로복지 격차 완화를 위해 대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중소기업 협력업체 근로자복지를 지원할 시 지원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이 이루어진다.

정부 설명자료에 따르면 대기업 등 원청업체가 수익금 일부를 협력업체 등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출연해도 정부가 매칭방식으로 대기업 및 원청업체 지원금액의 50% 범위 에서 최대 3억원(복지시설의 경우 최대 5억원)까지 지원이 된다.

 

예를 들면, 대기업이 하청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장학금 등 복지사업 용도로 2억원을 출연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심사를 거쳐 하청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기업 출연금의 50%에 해당하는 1억원을 매칭방식으로 추가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복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5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하청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매칭형 자금지원 20억원,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3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시행일이 내년으로 이월되어 당장 사업추진에 큰 차질이 발생하였다. 어제 공포된 근로복지기본법은 사내근로복지기금홈페이지(www.sgbok.co.kr) 커뮤니티/자료실에 게시하였다.

 

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와 운영실무 강의를 진행하면서 그동안 칠판에 판서를 하며 설명을 했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사례를 PPT화면으로 작성하였다. 늘 판서를 하면서 언젠가는 PPT화면으로 작성하리라 마음먹었는데 이번 여름휴식기를 맞이하여 하나 둘 실천으로 옮기고 있다. 이번 여름휴식기에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사항도 PPT로 정리할 셰획이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강의교재와 강의자료들이 그동안 부단히 법령과 서식 개정사항, 운영사례를 업데이트를 해온 덕분에 많은 진화와 발전이 있었음을 느낄 수 있다.

 

지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

클릭하세요.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주관으로 열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 준비를 위해 각종 법령 개정동향을 검색하다가 2015년

7월 6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수정의결

되어 통과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후 법제처에서 공포와 함께 시행하게 되며 부칙에

서 정한 시행일부터 효력을 지니게 된다.

 

이번에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사항

은 법 제59조(이사 등의 임기)와 제7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가 삭제되

고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도입된다.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는 지난 2004

년부터 '사내근로복지연합기금' 형태로 꾸준히 검토되어 왔지만 그 실효성

이 의문시되어 도입이 주춤거리다 지난 2013년 본격적으로 검토되기 시작

했다. 처음에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장 제2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안에

한 조문으로 신설하고자 하였으나 내가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

기금제도와는 별개의 제도이니 별도의 절로 독립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는 바 고용노동부에서도 내 의견이 맞다고 판단하여 2014년 입법예고

시에 별도의 절로 독립하여 신설하게 되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현행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상대적으로 복지수준이

높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여러 중

소기업이 공동으로 지역별 또는 업종별로 기금을 조성하여 공동기금을 설립

하거나, 원청기업이 하청기업을 위해 공동기금을 출연하여 하청기업 근로자

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시는 2015

년의 경우 출연금액의 50%(최고 1억원을 한도로 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복지진흥기금에서 매칭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우리사주제도가 많이 변경된다. 현행 우리사주는 주로 우선배정

제도를 통해 상장기업이 유사증자(모집)·보유주식 매출·기업공개시 20% 물

량을 할인된 가격(통상 30%이내)으로 근로자들이 자기 부담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데 1년간 의무 예탁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1년 후에 매입 당시보다 주가가 떨어져 손실을 보는 사례가 많아 근

로자들이 우리사주의 매입과 장기보유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번 개정

으로 우리사주조합의 '손실보전서비스'를 도입하였다. '손실보전서비스'는

금융기관에 수수료를 내고 일정 주가를 보장받는데 여기 들어가는 수수료

는 조합이 부담하되, 사업주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근로자

들은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분을 취득가액의 최소 50%이상 보전받을 수 있다.

 

앞으로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이 공포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

지에 게시할 계획이다. 매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관련된 법령이 수시로

개정되고 있어 주기적인 교육 참석과 관련 법령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사내

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되는 <기본실무>와 <운영실무> 교육에 참석

하면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다.

 

지난 사내근로복지기금키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

클릭하세요.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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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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