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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대부사업과 관련하여 대부이율에 참고가

될만한 중요한 법령 개정이 진행되고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는 「대부

업법 시행령」 개정 소식이다. 내년부터 대부업 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24%로 인하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늘자 보도자료를 통해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여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내년 1월 1일부터 연 24%로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일반

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대부업 최고금리가 현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은행권

정기계금 금리에 비해 너무 높아 서민들이 피해를 입고있다는 논란이 지속

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둘째는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 소식이다. 어제 법무부도 「이자제한법 시

행령」을 개정해 현행 사인간 거래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연 25%에서 24%로 인

하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두 시행령이 개정되면 서로 불일치했던  「대부업법 시

행령 과 「이자제한법 시행령 최고금리가 일치되게 된다. 양 시행령은 오는

8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10월에 공포이후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민들에게 적용되는 두 법령의 최고

금리가 다소 인하되어 다행이다. 


그러나 이미 체결된 기존 계약에는 인하된 최고금리가 적용되지 않으며 다만, 기존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내년 1월 시행일 이후 재계약하거나 만기연장 등

을 할 경우에는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회사 종업원들에게 대부하는 대부금에 대해서는  「대부업법 시행령 상 대부

이율을 적용받지 않고 노사간 자율적으로 정한 대부이율을 적용하고 있고 사

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목적이 종업원들의 생활안정과 재산형성, 복지증진에

있는만큼  「대부업법 시행령」 상 최고금리 수준의 높은 대부이율이 적절하지는

않아 동 시행령 개정이 사내근로복지기금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연체이

율을 적용시는 다소 참고가 될 것으로 본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종업원대부사업 규정에는 일반이율과 연체

이율이 있다. 일반이율은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납부시 적용되는 대부이율이

고 연체이율은 사전에 정해진 때에 본인 귀책사유로 원리금이나 이자를 납부

하지 못하였을 경우 부과하는 패널티 성격의 이율로서 일반이율에 비해 더

높게 책정이 되는데 이는 각 사내근로복지기금마다 상이하다. 사내근로복지

기금별 연체이율을 살펴보면 A사내근로복지기금은 연체이율이 아예 없고(연

체이자 규정이 없어 일반이율을 적용함), B사내근로복지기금은 5%, C사내근

로복지기금은 8%, D사내근로복지기금은 10%, E사내근로복지기금은 12%, F

사내근로복지기금은 15%, G사내근로복지기금은 18%, 가장 높은 연체이율로 기억되는 H사내근로복지기금은 24%로 제각각이었다. 아무튼 「대부업법 시행령」과  「이자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최고금리가 하향 조정되면 연체이율을

적용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들 또한 연체이율 하향에 대한 압력을 받게될 것

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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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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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현 퇴직금제도는 노후보장 기능 미흡(노후자금을 쌓아둘 수 있는 통산장치 부족, 안정적인 노후자금으로 연금지급 기능 부재), 퇴직금의 생활자금화(전체 가입자의 75%가 중간정산 실시, 퇴직금 사용처는 주택구입자금 등 생활자금으로 80% 소진), 보장성 미흡(기업이 부도시 퇴직금의 수급권 보장 미흡) 등 문제가 많아 정부에서도 퇴직연금제도로 전환을 강행하는 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면서 기업 내부에서 가장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이 종업원대부제도입니다. 이전에는 대부금 채권확보 방법으로 대부분 퇴직금을 담보나 직원들간 상호 맞보증 등 인보증을 통해 손쉽게 처리하였으나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으로 퇴직금이 사외로 적립되면서 사실상 담보기능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보증보험증권이 검토되고 있으나 회사와 보증보험사간 보증보험약정을 체결하려면 종업원수가 일정규모 이상이 되어야 하고 보증보험요율도 비싸 보증보험료가 고스란히 직원들 부담으로 전가되면서 직원들로부터 원성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된 질문이 카페에 올라와 정보 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 기금담당자 ***입니다. 저희는 기금으로 임직원 가계자금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요, 퇴직시 퇴직금에서 먼저 상환한 후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퇴직연금법이 7.26일부터 바뀌어 퇴직금에서 전혀 공제하지 못하고 퇴직금을 모두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하네요. 이럴 경우 기금대출자가 퇴직시 상환방법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일, 퇴직후에도 미상환시 고리의 연체이자율을 부과하고 싶은데요. 최대 몇 %까지 가능한가요?(현재는 연5%의 금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답변)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 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이하 “퇴직급여등”이라한다)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③ 퇴직급여등 중 퇴직금, 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퇴직급여등 중 제20조제1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및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상기 법조문을 살펴보면 사용자의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해당되지 않으면 사실상 우선변제가 어렵도록 되어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와는 별도의 비영리법인이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이루어지는 종업원대부금에 대해 종업원들의 퇴직금 담보는 사실상 불가하다는 결론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을 보면 사용자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현퇴직연금제도계정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동 제3항에서는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할 때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체이자율은 법정 한도가 100분의 40이지만 은행 연체이율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는 바, 현 은행 연체이율이 연 16%~19%(3개월이상 연체시 차등금리 적용)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종업원복지제도를 수행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과도하지 않게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저희는 연 12%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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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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