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마지막 기일이었다. 201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받은 세금계산서를 신고해야 한다. 물론 협력의

무이다. 2주 전에 어느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의 부가세신고 상담

이 있었다. 관할 세무서에서 그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주임이사를 수신

인으로 하여 부가세 신고에 대한 안내자료가 발송되어 주임이사가 기금실무

자를 불러 신고를 하라고 재촉한다는 것이다. 법인이름이 아닌 기금법인의

대표권을 가진 주임이사 이름으로 세무서에서 안내문이 오니 주임이사가 매

우 예민해졌을 것이다. 주임이사가 바뀐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신임

주임이사는 철저한 원칙주의자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해야하는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을 법과 규정대로 철저히 하라는 주문이 있었고 신고나 보

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가산세나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았을 때에는 실무자

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스타일이라는 기금실무자의 설명이다.

 

그 회사의 기금실무자는 회계와 세무에 문외한이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자수익만 있는 기금법인의 부가세 신고에 대한 사항을 설명했지만 주임

이사는 막무가내로 안내공문이 왔으면 법대로 신고를 하라고 했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협력 의무가 있으니 당연히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금실무자의 간곡한 요청으로 안내문에 적힌 주소로 전화를 하

였다.

"이자소득만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인데 이번 2기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

나요?"

"해야 합니다."

"저희는 면세법인이고 매입부가세를 환급받지 못하는데도요"

"원칙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부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1)에 하면 되죠?"

"네. 한 장에 해주시면 됩니다"

"받은 세금계산서가 딱 한장인데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

된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분' 중 '사업자등록번호 발급받은 분'에 적으

면 되죠?"

"네. 맞습니다"

 

세무서에서 알려준대로 신고방법을 설명해 주었다. 어제 다시 그 회사 기금

실무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세무서에 확인해보니 세금계산서가 한 장

아니라 두 장이라는 것이다. 이전 기금실무자가 있었던 7월달에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하나 더 있었던 것 같다. 기금실무자가 바뀐지 두달이 되지 않

았는데 이전 실무자가 인수인계를 해주지 않고 떠난 모양이다. 이전 기금실

무자와는 연락이 되지 않으니 업무를 처리하는데 상의할 곳도 없고. 이럴

때는 기금법인 이름으로 국세청에 접속해보면 언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

는지 발급건수와 금액 확인이 금새 확인이 가능할텐데 회계와 세무에 문외

한이다보니 방법과 절차를 잘 몰라 상담하는 내내 짜증과 한숨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다보니 업무처리에 필

요한 기본적인 사항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받아 처리하면 될텐데 교육은 받을 생각은 않고 당장 업무처리 방법만 알려달라고 하면서, 알

려주면 왜 이렇게 복잡하느냐고 신경질이다. 짜증을 부리려면 국세청에 해

야지, 왜 무료로 상담을 해주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짜증을 부리는

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회계나 세무사항을 잘 모르는 기금실무자들의 고충

은 십분 이해가 가지만 이건 아닌데...... 그나저나 관련 세법은 점점 정밀해

지고 의무는 강화되면서 비영리법인에 주어지던 특혜는 사라지고 있으니 

이제는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않고 업무를 처리하다보면 어떤 불이익을 받

을지 알 수 없게 되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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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특징 중 하나는 독립성입니다. 즉, 회사와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어 회사와는 별도의 운영기관을 갖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제1항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법인의 정관을 작성

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하며(동조 제4항),

설립인가증을 받았을 때에는 설리인가증을 받은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기금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기금법인의 설립

등기를 하여야 하며 기금법인은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동조 제7항)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하여야 하기에 법인에게 적용되는

각종 의무와 권리의 주체가 됩니다.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뿐만 아니라 법인에게 적용되는 각종 신고 의무를

적용받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조세법입니다. 개인이나

법인이나 소득에는 반드시 세금이 뒤따릅니다. 개인의 소득에는

소득세, 법인의 소득에는 법인세가 부과되고 정확한 과세부과를

위해 개인이나 법인이 거래되는 각종 사항에 대해서는 조세법에

따라 투명하게 증빙처리를 해야 하고, 거래증빙을 수취해야 하고,

거래사실을 신고 또는 보고해야 합니다.

 

법인은 거래 증빙도 반드시 법정증빙을 받아서 보관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래에 대해서

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거래는 계산서

를 받아 정해진 기일에 조세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는 매년 두번의 확정신고가 있습니다. 1월~6월의 6개월간 받은

세금계산서는 매년 7월 25일, 7월~12월의 하반기 6개월간 받은

세금계산서는 다음연도 1월 25일까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확정신고일이 휴일일 경우는 그

다음날에 신고하면 됩니다. 반면 계산서는 1월~12월 연간 받은

계산서합계표를 익년도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조세에 대해서는 협조의무가 있습니다. 양쪽에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합계표 신고를 의도적 또는

고의적으로 누락할 경우는 세금탈루가 발생하는만큼 원칙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세법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무거운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 구체적인 신고방법이나 신고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 등은 제가 저술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운영실무> 책자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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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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