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 신청한 노사문화대상 증빙자료를 스캔하여 USB에 담아서 제출해달

라는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 요청에 오늘은 종일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스캔하느라 바빴다. 너무 아쉬운 것은 2013년 11월에 20년 9개월을 다녔

던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하면서 중요한 자료들을 전직 회사에

고스란히 두고 퇴사하였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주관 기금실무자 간담회

며,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 개정 건의, 2009년 법제처에서 사내근로복지기

금법과 근로자복지기본법 통합작업을 하면서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참석요

청 공문이며, 당시 보고서들, 국세청이며,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에서 내가

직접 서면으로 질의하여 받았던 많은 예규들과 내가 활동했던 방대한 사내

근로복지기금 자료들을 고스란히 두고 왔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리 운

영에 관한 자료 보관기간은 「근로복지기본법」 65조에 따르면 5년이기에

이미 폐기를 했을 터, 아쉬움에 발만 동동 굴렀다.


다시 한번 사내근로복지기금박물관을 설립해야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게 된

다.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서 기금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들이 많고 앞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주제로 석사학위나 박

사학위 논문을 쓸려는 기금실무자들이 생겨날텐데 이 사람들에게는 내가 학

위논문을 쓸 때 했던 고생을 대물림해주고 싶지는 않다. 내가 올해 2018년

노사문화대상에 신청을 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묵묵히 한

업무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오랫동안 하다보면 회사에서도 인정을 받고

나중에는 정부 포상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앞서서 길을 개척하면 후임자들은 인정을 받으며 편하게 그 길을

갈 수 있고 그러면 능력있는 사람들이 서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겠

다고 경쟁을 하게 될 것이다. 사람은 희망이 보이면 히들어도 힘들줄 모르

고 일을 한다. 나는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에게 희망의 등대가

 되고 싶다.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 중인 모 회사의 담당자로부터 전화상담이

걸려왔다. 그 담당자는 회사 회계부서 회계담당자였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감사는 누가, 언제 하느냐를 묻는다. 회사가 상장법인이다보니 상장법

인들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외부 회계

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감사의견서를 공시하고 관련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외부 회계법인에 감사를 받는만큼 당연히 큰 액수의 감사비

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외부 회계법인에 회계감사를 받

아야 하는지, 회계감사를 받게되면 비용이 만만치 않을텐데 신설 사내근로

복지기금에서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비용부담을 우려하는 듯 했다.

나도 십여년 전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금무시 기금법인이 펀드투자를

하여 기대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는 바람에 외부 회계법인에 회계감사를 받

기로 결의하고 회계감사를 의뢰하여 받은 적이 있는데 당시 비용이 부가세

를 포함하여 일천000만원이었다.


회계전문가에게 감사를 받으면 회계처리에 대한 오류를 김증받을 수 있어

회계처리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은 우리

나라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회계법인이 드물고(사내

근로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으로 비영리회계, 그 중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

금 회계처리에 대해 정통한 회계전문가는 희귀하다) 비용 또한 비싸다는 점

이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기금 업무처리지침 제21조(공인회계사에 의한

감사)에 따르면 기금법인은 복지기금협의회의 결의 또는 감사의 요구에 따

라 공인회계사에게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결론은 기금법

인에 대한 회계감사는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비싼 수임료를 지불하고

서도 굳이 회계감사를 받을거냐 하는 판단여부는 복지기금협의회나 감사에

게 달려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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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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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 2008년에 다니던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전담하고 있을 때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을 너무 잘해서 그해 결산에서 많

은 수익금을 낸 적이 있었다. 너무 수익금이 많아 발생하여 기금법인 이사와

감사가 기금실무자가 제대로 수익을 냈는지, 수익금 숫자는 정말 맞는지, 회

계처리를 정상대로 했는지, 결산은 제대로 했는지 불안하니 외부 회계전문가

에게 회계감사를 받아보자고 결정하여 **회계법인에 회계감사를 의뢰하여

회계감사를 수감받은 적이 있었다. 고용노동부장관 예규인 <사내(공동)근로

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21조에도 '기금법인은 복지기금협의회의 결의 또

는 감사의 요구에 따라 공인회계사에게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다.


당시 3일동안 회계법인 소속의 3명의 공인회계사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회

계감사를 받으면서 서로가 가진 지식과 정보를 교류하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영리법인 회계감사만 하던 공인회계사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비영

리법인 회계감사를 하다보니 특히 구분경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낮설었

던 것 같다. 나는 금융상품과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수익금에 대해 내가 회계처리한 것에 대한 부분과 내가 만든 재무제표 서식과 구분경리, 부속명세서 서식 등에 대

해 검증을 받아보고 싶었는데 서로 이해가 맞아떨어져 짧은 기간이었지만 매우 유

익했고 큰 지적사항 없이 무사히 회계감사를 마쳤다. 회계감사 마지막 날, 공인회

계사분 중 한 분이 나에게 농담반 진담반으로 "이름도 몰랐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처음 회계감사를 했는데 이 정도

로 완벽하게 회계처리를 하고 있고 재무제표 서식이나 제반 업무처리가 이렇게 체

계가 잘 잡혀있는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저희가 오히려 많이 배우고 갑니다."하

면서 "혹시 회사를 그만두고 저와 동업할 생각은 없으십니까?"하기에 정중하게 사

절하였다.


내가 나가서 창업을 하면 그동안 내가 무료로 해주던 무료서비스가 더 이상 어렵고 영리를 추구하게 되면 결국은 기업들의 부담으로 연결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지금도 1주일에 평균 두세건 정도 컨설팅사로부터 전화와 메일이 온다. 사내근로

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거나 합병, 분할하는데 애로사항에 대한 SOS이다. 그러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무료 자문과 자료도 무료로 제공해줄 것을 요구한다. 자신들은 기업에서 적잖은 컨설팅fee를 받으면서 왜 연구소에는 무료서비스를 요구하는지 참 난감하다. 이는 비단 컨설팅사만이 아니다. 전국의 많은 생면부지의 기금실무자나 회사들에서 사내근로

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이나 운영에 관한 자료를 무료로 메일로 보내달라고 떼를 쓴다. 간단한 질문에는 답변을 주지만 자세한 근거 자료와 운영전략 사항에 대한 자료를 무료로 달라고 하는 경우는 어렵다고 난색을 표하면 화를 내며 "시간도 없는데 저더러 연구소 교육 참석하고 컨설팅을 받으라고 강요하시는 겁니까?"하며 불쾌해 하며 전화를 끊는다.


나는 기금실무자들의 이런 불평을 내가 지난 21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를 하면서 워낙 많은 무료서비스를 해준 것에 대한 업보로 받아들인다. 그래

도 지난 2010년 이전에는 사소한 질문에 대한 답변에도 기금실무자들이 미안해하고 감사해했는데 지금은 너무도 당당하게 무료 서비스를 요구한다. 회사

에서 교육을 안보내주고 컨설팅도 못받게 하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기금실무자들에게 이런 고충 해결해주는 연구소가 아니냐, 해결해주든지 아님 배째라는 식으로 버티니 참 난감한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오죽하면 명함에서 내 휴대폰 전화번호를 지워버렸을까. 2013년 11월초까지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근무시에는 고정적인 수입

이 있어 기금업무는 거의 무료로 도움을 주었고 기금실무자 교육 때는 내가

받는 강사료 중에서 절반은 기금실무자 수강생들의 중식비(당시는 교육기관

에서 교육생들에게 중식을 제공하지 않았었다) 저녁식사와 호프타임 비용으

로 지출하는 열정으로 살았는데 사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개소한 이후 지금은 상황변화가 생겼음을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다. 고용노동부에서도 기

금실무자들의 질문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문의하라고 연구소로 토스

시켜 버리니 "고용노동부에 전화하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전화를 알려

주면서 거기로 문의해보라고 하던데요"하니 난감하다. 


2013년 11월 2일은 금요일이었는데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직한 만 4년

이 되는 날이다. 나는 마지막 그날까지 출근을 했던 것 같다. KBS사내근로복지기

금 21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개소 4년, 합계 25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무

료 봉사를 많이 하였으니 이제는 하늘이 기쁜 선물을 주실 때가 되지 않았나 스스

로 위로를 해본다. 이제는 이런 상황들이 잘 단련이 되어 기금실무자들이 기초적인 사항을 질문하면 알려주면서 교육에 참석하여 법령부터 체계적으로 배워서 업

무를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대기업이나 공기업에는 이런 운영전략이나 잘

못된 사항은 컨설팅을 통해 개선하는 것이 좋겠다고 당당하고 그리고 점잖게 컨설팅과 교육을 귄하는 노련함과 여유도 생겼다. 참 많은 발전이다. 순간 위

기를 모면하게 해주는 것 보다는 법령과 근본원리를 알고 업무를 처리해야

기금실무자 본인과 사내근로복지기금, 회사 모두가 벌칙과 과태료 처벌을 받

지 않고 제대로된 기금법인 운영을 하게 됨으로서 득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

문이다. 오늘부터는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이틀과정 교육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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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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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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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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