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근로자복지기본법'을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하는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개정(안)이 5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대통령재가를 받아 공포가 되면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이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1991년 8월 10일 법률 제4301호로 제정되어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만 18년 9개월 10일만에 이제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조문과 내용은 새로이 전부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 큰 집으로 이사를 간 셈이지만 그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실시 근간이었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라는 별도 특별법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종사자로서 참 마음이 무겁고 착잡하기만 합니다. 여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변경, 지도감독, 시정조치, 과태료부과 등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지도감독 업무가 주무관청인 노동부 소관을 떠나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어 아쉬움은 더욱 큽니다.

오늘 노둥부에서 근로복지기본법 하부법령인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 전부개정(안)'과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작성하여 관련 부처에 송부하였다고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변경 등 4가지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는 것에 대한 후속 법개정이 곧 추진되는 등 2010년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법제화되고 시행된 이후 변화가 가장 강력하고 컸던 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런 예민한 시기에 제가 집필한 '사내근로복지설립 및 신고실무' 책자가 5월 24일경에 출간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여러분들의 업무처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 주관으로  1일과정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과정' 1기 교육이 열렸습니다. 단 한명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최선을 다했고, 수강하신 수강생도 1:1로 철저히 맞춤식으로 교육이 진행되어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마침 지주회사 도입으로 기금 명칭변경과 이후 기금분할 작업을 신속히 추진해야 하는 입장이었는데 시의적절하게 딱 맞게 이런 교육이 열려 후속 업무처리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내일부터는 석가탄신일과 토요일, 일요일로 이어지는 3일간의 황금연휴가 시작됩니다.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며 재충전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금부터 40년 전인 1970년 4월 22일, 박정희 전 대통령은 가뭄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지방장관회의에서 새마을 운동의 구성을 밝혔고 이는 정책으로 실현되어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지금까지 '국가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 정책'으로 꼽혔습니다.(59.1%. 영남대 박정희리더십연구원이 전국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우리나라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한 시기가 언제인지 묻는 질문에 새마을 운동이 시작된 1970년대(33.8%)가 가장 많았고, 1980년대(29.1%), 1990년대(13.9%), 2000년대(7.6%) 순이었습니다. 또 응답자의 95.8%가 새마을운동이 '국가발전에 기여했다'고 평가했고, '우리 집과 부모님 가정의 살림살이 개선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81.2%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 새마을운동이 현재 세계 13개국에서 전개되고 있으며, 74개국 47,000여명의 외국인이 연수를 다녀갈 정도로 세계가 인정하는 대한민국 고유의 브랜드가 되었고, 작년 7월 미국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아버지의 고향인 케냐를 방문하여 "빈곤에서 탈출하려면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표본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새마을운동을 떠올릴 때마다 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생각합니다. 비록 대만이 우리보다 정확히 40년(새마을운동이 시작된지 40년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 또한 우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943년 1월 26일 '근로자복지기금법'을 통해 먼저 사내근로복지기금와 유사한 근로복지기금제도를 실시하여 기업재량에 맡겨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근로복지기금 설치율은 8.4%, 100인이상 사업장만 50%이상의 높은 기금조성율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대만의 중소기업이 탄탄하고 안정된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데는 이러한 근로복지기금제도가 한몫을 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번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개정안에 '회사에서 출연한 자사주에 대한 유상증자 참여'가 허용되어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난 1997년 제가 대학원에 진학하여 논문을 쓰기 시작하면서 품었던 생각이고, 2001년 노동부에 건의한지는 9년만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작은 일이지만 꿈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경험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새마을운동처럼 세계, 특히 개발도상국에 알려 글로벌화되는 그날이 오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글로벌화를 위한 한알의 씨앗이 된다는 신념으로 만나는 경제인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오는 5월 20일(목)에는 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 주관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문제해결컨설팅과정' 1일 특별과정 교육이 진행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하면서 당면한 문제점이나 안고있는 고민들, 기금설립에서부터 회사 분할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 및 분할합병, 결산, 회계처리, 회계xxx템구축, 법인세신고, 목적사업 설계, 각종 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 등에 대해 하루 종일 질의 및 응답을 통해 해법을 제시해주는 철저한 실무 위주로 교육이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카페 교육안내 게시판을 참조하거나 저에게(메일 hoon3244@hanmail.net, 011-9022-3244)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근로자복지기본법 통합,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중 4가지업무(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등) 지방자치단체 이관 결정 등을 계기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문제점 개선을 위한 진단과 히결을 위한 컨설팅 위주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과정을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1. 일시 : 2010년 5월 20일(목) 09:30~18:00(7H 30)

2. 장소 : 아시아마래인재연구소(AFHI) 강의실 http://cafe.naver.com/kkoomforum/4241

주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4-11 한라클래식 1409호

강남역 1번 출구로 나오셔서 우회전후 직진하시면 됩니다. 역에서 3분 거리입니다!


3. 인원 : 선착순 12명이내 

4. 교육내용 : 각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1:1 질의/응답 위주로 개선방안을 해결하기 위한 교육을 진행하며, 문제에 대한 토론을 통해 해결방안을 제시함
-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개요(1시간 강의, 기금제도 장단점, 각종 보고사항 등)
-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정관, 사업계획서, 기금설립 인가신청서류, 노동부 인가후 법인설립등기서류 작성 등)
-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 합병(분할 및 합병 절차, 구비서류, 합병계약서 작성 등)
-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선택적복지제도 포함)
- 사내근로복지기금 증식사업
-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재무제표 작성)
- 사내근로복지기금 회xxx템 구축(ERP프로)
- 사내근로복지기금 규정류 제정 및 개정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보고(임원등기, 각종 신고사항, 운영상황보고 등)

5. 강의료 : 450,000원(VAT별도, VAT포함시 495,000원) - 현장 카드결재 가능

6. 입금계좌 : 국민은행 698901-01-080261
   - 예금주 : (주) 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

7. 강사 : 김승훈차장(KBS사내근로복지기금, 경영지도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저자, 다음카페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카페지기, 네이버카페 사내근로복지기금포럼 카페지기)

8. 문의 및 연락처 : 011-9022-3244(김승훈차장) 혹은 메일 hoon3244@hanmail.net

9. 기타 : 교육비를 입금후 질문사항과 필요한 요청자료는 미리 메일로 김승훈차장에게 송부 요망

(주)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장 최윤식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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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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