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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3월 31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 기간이 종료된 오후 6시가 지나자 마치  수능출제위원이 수능시험이 끝나자 해금되어

대기소를 나서듯 마음이 홀가분했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XX-XXXX템 도입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

생으로부터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 전자신고를

무사히 마칠 때까지 수시로 전화문의 메일로 실시간 코칭을 하느라 늘 책상

노트북 앞에서 비상대기하며 살았다. 이전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

장생활을 할 때는 기금실무자들의 전화나 메일 문의에 무료로 코칭을 하다

보니 시간이 허용되면 해주고 바쁜 일이 있으면 건너뛰는 선택적 답변이 가

능했지만 연구소를 개소하여 사업으로 하다보니 책임감과 부담감으로 대충

처리할 수가 없고 핑계가 통하지 않고 끝까지 해결해주어야 했다. 마치 아마

와 프로가 일에 임하는 자세라고나 할까!

 

올해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신고의 가장 큰 변화는 첫째, 기금법인 운영상

황보고가 전자신고로 변화되었다는 점이다. 이전에는 해당 고용노동지청에

서면제출하면 되었지만 올해부터는 기금실무자가 직접 고용노동부 홈페이

에 접속에 전자신고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서를 입력해

야 했다. 문제는 갑작스런 제도변화에 기금실무자들이 입력방법을 잘 몰라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전년도에 수치가 잘못 입력된 경우는 자료불일치 현

상이 발생해 더 이상 보고가 진행되지 않는 문제도 발생했다. 나는 지난 2011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를 국세청에서 법인세신고를 할 때

처럼 전자신고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고 건의를 하였기에 늦었지만 올

해에 운영상황보고를 전자신고로 할 수 있게 되어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 다만 아쉬운 점은 주무관청에서 이런 제도변화를 계획하고 있었다면 최소한

2~3개월 전에 기존에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기금실무자에게 전자신고 입력방법에 대해 사전에 교육을 시켰더라면 더 좋

았을 것이다. 아무튼 이제는 운영상황보고가 전자신고가 되었으니 허위로

보고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어 기금실무자들의 책임감

도 높아졌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각종 현황자료 집계시간도 대폭 줄어

들어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들이 많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 서식이 많이 변경되었다. 법인세과세표준신고

는 시대변화를 반영하여 매년 개정되고 있다. 특히 2015년도와 2014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서식들이 대폭 변경되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관련 고용노동부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지방

세법, 소득세법 최신 서식들을 자료실에 게시하여 기금실무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종업원대부사업이 2005년에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으로 판정받아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하는 기금법인들은 수익사업 개시신

고를 통해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사업자등록증으로 새로이 발급받아야 함

에도 아직도 종업원대부사업을 하는 기금법인들이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법

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려니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셋째는 2014년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2015년 이후 발생되는 이자수익에서

법인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고 2015년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결손이

있는 법인이나 수익이 없는 법인들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도

록 강제되었다. 따라서 모든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하는 경우에만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기금실무자들의 요청으

로 4월에 2회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지방소득세신고 1일특강>을 편성하였다. 변화가 많은 요즘은 제대로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기금관련 각종 법령개정 동향을 알아야 하니 최소한 1년에 한번 이상은 연구

소 관련교육을 수강하기를 정중히 권한다. 3월 31일 밤 8시가 넘어서도 기금

운영상황보고가 전자신고로 바뀐줄 몰랐다고 예산과 결산은 어떻게 하고 운

영상황보고는 어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소연하며 연구소에

SOS를 요청하는 기금실무자들을 보면 어떻게 이토록 자신의 업무에 무심할

수 있는지 안타까움보다는 화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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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누구나 세상을 살다보면 정말 힘든 시기가 있다. 피하고 싶으면 그냥 피하고

싶고 제발 이 시기가 시간이동이라도 하여 감쪽같이 훌쩍 지나가버렸으면

하는 마음이 든다.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에게는 매년 2월에서 4월이 이

시기에 해당될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예산 편성, 결산을 실시하여 

감사에게 보고하여 감사보고서를 받아 기금법인 이사에게 보고 후 복지기금

협의회에 상정하여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결재를 받을 때까지 감사, 이사,

협의회위원들의 질문사항과 궁금해하는 사항에 답변하고 필요시 보조자료

들을 작성하여 보고해야 한다.

 

협의회에서 최종 의결된 이후에는 본격적인 다음 후속조치 사항이 기다리

있다. 3월말까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운영상황보고를 해야 한다. 법

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구분경리가 필요하고 법인세법시행규

칙 별지 서식을 작성해야 하는데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와 이자소득이외 소

득(대부이자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서식이 다르다. 기

금실무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서식이 별지 27호(갑) 고유목적사업사업준

비금 조정명세서이다. 이 서식은 연도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관리하는

서식인데 설정한연도 이후 5년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익금산입되어 법인

세과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법인세신고는 홈텍스를 이용해 전자신고 또는 서면제출 모두 가능하다.

 

동시에 고용노동지청에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를 해야 한다. 운영상황보

고는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인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

서에 전년도 결산서와 당해연도 사업계획서(추정대차대조표와 추정손익

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 보고방법은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앞으로는 운

영상황보도 또한  법인세 과표준신고처럼 전자신고로 신고할 수 있도록 업

무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다. 운영상황보고서는 대충 작성해도 되지 않느냐

고, 숫자가 틀려도 누가 알아보겠냐고 오판했다가는 망신을 당하고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운영상황보고서 수치는 결산서(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수치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허위로 숫자를 기입시는 전문가는 금새 알

아낼 수 있고 근로복지기본법령에 의거 150만원의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다.

 

4월 30일까지는 지방세법에 의해 관할지방자치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 신

고를 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위텍스를 통한 전자신고와 서면신

고 모두 허용되어 있다. 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실무 과정에서

는 이자소득만 있는 기금과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기금으로 나누어 결산, 법

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방법을 실습을 통해 진행했

다. 각자가 만든 결산서와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서류, 운영상황보고서

를 가지고 웃는 얼굴로 돌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니 나도 마음이 뿌듯했다.

 

이세돌 9단이 네번째만에 구글 인공지능 알파고를 이겼듯이 피할 수 없으

면 직접 부딪쳐 해답을 찾아야 한다. 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나도 피

가 마르는 박사학위 논문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3월에서 6월이 빨리 지

나갔으면 좋겠다. 최선을 다하고 나면 언젠가는 두 다리 뻗고 환하게 웃는

날이 오리라는 희망이 있기에 오늘이 힘들어도 참고 이겨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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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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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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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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