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부장님. 저는 *****에 근무하고 있는 이**이라고합니다. 부장님께 지난 사내근로복지기금 복지기금 교육을 듣고 크나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대부업 관련하여 문의드리려 합니다. 이전에는 퇴직금 담보와 보증보험가입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나, 직원의 회생신청이나, 여러 사유로 대출금을 상환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보증보험가입을 100%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점이, 보증보험가입을 100%진행할 경우 새로이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께는 안내드릴 수 있으나, 이전에 대출중이신 분들까지 소급하려니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여, 혹여 다른 회사들은 어떻게 처리할까, 부장님께 자료가 있을까... 싶어 메일 보내드립니다.

업무로 많이 바쁘시겠지만, 회신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제야 겨우 한숨을 돌리고 지난 메일들을 보면서 질문에 회신이 빠진 것은 없는지 체크하고 있습니다. 너무 회신이 늦었네요.

먼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대부방법을 변경할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규정을 개정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개정된 대부규정은 의결일 이후 실시되는 대부부터 적용되어야 합니다. 종업원들에게 유리한 소급적용은 가능하지만, 불리한 소급적용은 안된다는 법원판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규정을 개정하여 채권확보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변경한다고 명시하고 의결일 이후 대부부터 보증보험증권을 받고 대부를 실시하면 됩니다.

그 이전에 대부가 이루어졌던 사항은 이전 방식(퇴직금담보나 인보증 방식)으로 했으니 지켜볼 수 밖에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저희 회사의 경우 기존에는 대부시 무주택 세대주여부를 주민등록초본상에 세대주로 기입된 주소지의 건축물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 무주택세대주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경우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면서 다른 주택에 임차를 하고 주민등록을 이전하신 직원분이 계신 경우 주민등록초본과 건축물등기부 등본만으로는 무주택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추가로 받고 있으나, 이 또한 재산세가 지방세이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의 재산세 납세여부만을 확인할 수있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해당 직원분들의 무주택여부를 확인할 수 있나요?

국토해양부나 지자체에 문의하면 개인 재산 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고 하나, 공적인 업무가 아닌 기금 대부업무로도 이런 조회가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현재로서는 직원들을 믿고 대부해 줄 수 밖에요... 굳이 한다면 현재 거주지 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배우자와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을 경우는 배우자 거주지 주택등기부등본 포함)을 제출하게 하거나, (건물)재산세 비과세증명원 같은 것을 첨부하게 해도 효과는 있으나 직원들의 항의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직원들의 양심에 맡기는 수 밖에 달리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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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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