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혼자 공부해가며 , 허우적대며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하고 있는 불쌍한 직원입니다....
질문드립니다.

1. "자산변경내역서" "운영상황보고서" 는 매년 결산 후 필수적으로 신고를 하는 건가요? 그동안 해오지 않다가, 올해부터 신고를 하려는데, 괜히 이전에는 신고 왜 안했냐며 과태료 물거나 할까.. 걱정이 됩니다. 법상에 신고 안해서 과태료 부과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긴 하는데요.. 괜히 불이익을 당하는 건 아닌지 소심한 사원은 두렵습니다..

2. 자산변경내역서 에서의 "자산" 이라 함은, 대차대조표 상의 "자산"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요?

3. 주택자금 대부만 하고 작은 규모로 운용되다보니, 추정 대차대표, 손익계산서 까지는 작성치 않고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의 추정치를 간략히 하여 협의회에 부의 합니다.  이런 약식으로 "기금 운영상황보고서"에 첨부해도 될까요 ??

괜히 잘해보려다 긁어 부스럼 만드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서요..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

p.s. 카페 들어와서 항상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고 너무 감사합니다.


(답변)

1. 자산변경신고는 기본재산(회사나 또는 임직원, 제3자로부터 출연받거나 준비금을 기본재산으로 환입하기로 결정한 금액, 이익잉여금을 기본재산으로 전입하기로 결정한 금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반드시 보고하여야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서는 회계년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주소지관할 노동(지)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운영황상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는 2차로 시정조치를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는 과태료부과 대상이 됩니다.

2. 자산변경내역서의 자산은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 내지는 기본재산을 의미합니다.

3.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을 계정과목으로 잘 정리하면 추정손익계산서가 됩니다. 사업계획서나 추정대차대조표를 작성하야 첨부하는 것이 원칙이니 앞으로 배워서 하나하나 개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노동부에서 문제삼지 않는다면 당장은 큰 문제는 없으리라 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변경 승인요청 및 자산변경신고차 주소지관할노동지청을 방문했습니다. 우편으로 보내도 되지만 우리를 관할하는 근로감독관님 얼굴도 뵙고 혹시 도움되는 정보나 자료도 있으면 얻을 수 있을까, 다른 부처나 회사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업무나 일처리를 하는지 궁금하고 또 배울 것은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관할노동지청에 가니 어디로 올라가야 할지 몰라 입구 안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때문에 왔다고 하자 '근로개선지도과'를 가라고 알려주었는데 근로개선지도과가 1과 2과가 있고 4층과 5층에 두 곳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여의도동은 1과에서 담당한다고 5층으로 올라가라고 하여 올라갔습니다.

입구에는 공익요원이 있어 방문목적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개정 승인요청과 자산변경신고를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하니 바로 옆자리에 앉아계시던 근로감독관님이 문서를 놓고가라고 하더군요. 하여 정관 2부를 보여주며 정관변경승인서를 보내주실 때 정관에 간인을 꼭 해달라고 하였더니 왜 노동부에서 간인을 해주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며 의아해 하시더군요. "사무관리규정에 따르면 행정기관에서 승인이나 계약과 관련된 공문서는 두 장 이상일 경우는 반드시 간인을 해주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근로감독관님이 여느 방문자와는 다르다는 것을 느끼신듯 "담당 근로감독관을 만나서 협의를 하시겠습니까?"하기에 다시 번지수를 대고 우리 지역을 담당하시는 ***근로감독관님을 찿아갔습니다. 가서 인사를 하자 앉아있던 자리에서 얼굴을 들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묻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변경 승인요청과 자산변경신고서를 보고하기 위해 왔습니다"했더니 입구 쪽을 턱으로 가리키며 "저쪽에 가서 접수하고 가십시오"하며 이내 컴으로 눈길을 돌리셨습니다.

순간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의 업무처리 자세는 어떨까를 곰곰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서는 회사 직원들이 고객인 셈입니다. 하루에도 수십명씩 회사 직원들이 각종 지원금을 신청하러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를 하는데 고객이 와도 눈길도 주지 않고 하던 일을 계속하며 사무적으로, "**에게 가보세요", "그냥 놓고 가세요"라고 대할 때 직원들이 무시감을 느낄 수 있겠구나, 그 근로감독관님에게 불친절하다고 섭섭함을 가지기에 앞서 우리도 저분 방식으로 회사에서 직원들을 대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행정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사무적이다", "천편일률적이다", "딱딱하다", "무사안일하게 일처리를 한다", "지나치게 행정편의주의적이다"라는 말을 불만과 불평으로 흘려보내기에 앞서 자신도 모르게 정말 그렇게 일처리를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겸허하게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문제와 욕구, 결핍을 해결하려 고민하는 가운데 업무개선이 있고, 진정한 개혁이나 업무개선에는 현재의 안정과 편안함의 틀을 깨는 고통이 뒤따르는 법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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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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