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회사는 지금 등기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등기시 등기관이 재산목록을 달라고 하면 노동부에 제출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신청 서류 중 '기금출연확인서'가 있으니 그걸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을 출연하고 그 중 일부를 사용의결 한다면 감액 등기가 필요하지만, 향후 지속적인 기금출연이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회사는 지금 등기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교육 이틀전에 차장님께 전화드려서 기금출연을 사장님 개인 주식으로 출연할 계획인데 어찌하냐 여쭤봤었죠. 차장님 말씀대로 그냥 0원으로 해달라고 법무사에게 얘기해서 그렇게 서류를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법무사에게 전화가 왔는데 등기소에서 재산목록을 달라고 한답니다. 등기소 담당관 왈, 근복금은 재단법인에 준해서 등기가 된다고 재산목록이 있어야 한답니다. 머라고 얘기해야 등기가 될 수 있을까요? 재산목록 0원으로 할 수 있는 법규, 지침, 선례 등이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답변)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등기시 등기관이 재산목록을 달라고 하면 노동부에 제출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신청 서류 중 '기금출연확인서'가 있으니 그걸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을 출연하고 그 중 일부를 사용의결 한다면 감액 등기가 필요하지만, 향후 지속적인 기금출연이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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