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등기'에 해당되는 글 2건

(질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회사는 지금 등기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교육 이틀전에 차장님께 전화드려서 기금출연을 사장님 개인 주식으로 출연할 계획인데 어찌하냐 여쭤봤었죠. 차장님 말씀대로 그냥 0원으로 해달라고 법무사에게 얘기해서 그렇게 서류를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법무사에게 전화가 왔는데 등기소에서 재산목록을 달라고 한답니다. 등기소 담당관 왈, 근복금은 재단법인에 준해서 등기가 된다고 재산목록이 있어야 한답니다. 머라고 얘기해야 등기가 될 수 있을까요? 재산목록 0원으로 할 수 있는 법규, 지침, 선례 등이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등기시 등기관이 재산목록을 달라고 하면 노동부에 제출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신청 서류 중 '기금출연확인서'가 있으니 그걸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을 출연하고 그 중 일부를 사용의결 한다면 감액 등기가 필요하지만, 향후 지속적인 기금출연이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 노동부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인가신청을 했다는 소식과,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 인가증을 받고 법인설립등기를 마쳤다는 소식들이 속속 카페 게시판에 올라오니 저는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를 정도입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근로복지공단 주관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실시한 '선진기업복지제도 사업주초청세미나'가 큰 힘을 발휘한 것 같습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원금사용비율을 2009년 4월 1일부터 2010년 3월 3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100분의 8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준 것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조기에 설립하도록 의사결정을 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아직 결정하지 못한 3월 31일 이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원금 사용하는 건을 조속히 결정하여 실무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비율은 2009년 4월 1일 기준 기조성 기금원금(사내근로복지기금 대차대조표상 기본재산 잔액)의 100분의 25와, 2009년 4월 1일부터 2010년 3월 31일까지 1년간 출연한 기금의 100분의 80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 한가지 공지사항은 어제 전체 메일로 알려드렸듯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담자를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이와 유사하게 사내근로복지기금 비용으로 기금 소속의 전담인원을 채용한 사례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제 메일로 자료를 보내주신 분들에 한하여 작성된 자료를 송부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GIVE&TAKE 원칙에 따란 자료작성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만 자료를 공유하는 방안을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사회는 전문가들이 필요하고 살아남는 사회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만 해도 기금실무자들 대부분이 회사 업무와 겸직으로 1~2년간 수행하다가 손에 익숙해질 시기가 되면 업무가 변경되어 담당자가 바뀌어 버립니다. 사정이 이러니 기금실무자들은 그저 업무 배우기에 급급하여 언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기금업무를 심화 발전시킬 시간적인 여유가 있겠습니까? 사내근로복지기금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기금업무를 전담할 전문가를 사내근로복지기금 비용으로 채용하여 기금업무를 전담시켜야 합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설문작성에 대한 협조를 기다립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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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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