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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 D-day는 늘 시간에 쫓긴다. 어제는 중소벤처기업부 성과공유제 사내

근로복지기금 2차 매뉴얼 원고 송부일이었다. 지난 10월 8일 KPC 김동산박

사와 미팅을 가지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하는 중소기업 성과공유제 중 사

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컨설팅과 매뉴얼 작성 작업 요청을 받고 우리나라 중소기

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확산시키려는 내 의지와 부합되어 협력하기로 하여 그동안 틈틈히 연구소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설립컨설팅과 매뉴얼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11월 11일 1차원고를 송부한 후 당일 중간 미팅을 가졌고 그후

약 18일동안 보완에 보완을 계속해 오늘 2차원고 작업을 마쳤다.


지난 2014년 4월 24일자 조선일보에 실렸던 <매뉴얼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는 글

이 생각난다. 글 요지는 동양자산운용 온기선 사장이 2006년 국민연금운용본부 투

자전략팀장으로 재직시 미국 보스톤을 방문시 '세기의 투자자'라고 불리던 하버드

대 기금운용담당자였던 모하메드 엘-에리언을 만났는데 엘-에리언이 웃으면서 온

사장에게 "내가 자금을 잘 굴리는 비결 두 가지를 알려주겠다"고 하여 귀를 쫑긋하

고 들었는데  엘-에리언이 들려준 투자비결 두가지는 첫째 비결은 '자산 배분'이었

고 둘째 비결은 '자산 배분 실행'이었다. 아무리 좋은 원칙과 전략이 있더라도 이를 실행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는 이야기였다. 실행에는 남 모르는 노력과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나도 그동안 수 많은 기관이나 업체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법령 개정작업이나 매

뉴얼 작성 작업에 참여를 하였다. 법제처, 기재부,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등과

작업을 하면서 또는 많은 교육기관들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의를 하면서 가장

최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생활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초심

이 무디어진 측면이 있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정답이고, 최신 지식이겠지' 하

는 마음으로 내 스스로를 다독이며 업체들과 이행기간이 정해져있는 컨설팅을 수

행하다보면 일상적인 유지관리는 늘 뒷전으로 밀리기 십상이다. 그러다 D-day에

쫓기면 부랴부랴 날밤을 세우기 일쑤이다. 이전 직장인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는 낮에는 회사 업무처리가 우선이다보니 교육 원고작업은 늘 단골처럼 심야에 야

간작업으로 진행했다. 지금의 올빼미 작업습관도 34년의 직장생활에서 굳어진 좋

지 않은 습관이다. 그래도 매월 진행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교재 업데이트는

게을리하지 않았다. 


이번 KPC 매뉴얼작업이 신경쓰였던 것은 기존에 작업했던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

단 사내근로복지기금 매뉴얼과의 차별성이었다. 지금의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사내근로복지기금 매뉴얼도 내가 초기에 참여를 하여 지금의 틀을 만들어주었기에 이번에 새로이 만드는 중소벤처기업부 사내근로복지기금 매뉴얼 또한 우리나라 전체 중소기업에 배포되기에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사내근로복지기금 매뉴얼과

는 차별성이 있어야 하고 그렇게 작성하기 위해서는 최신 법령 개정사항이나 기존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사내근로복지기금 매뉴얼에서 비죽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야 했다. 가급적 매뉴얼을 쉽게 만들어달라는 중소벤처기업부와 KPC 주

문도 부담이었다. 


이런 외부 압력(?)에 의해 또 다시 사내근로복지기금 매뉴얼작업에 관여하게 되면

서 또 한번 내 지식도 정비하고 연구소 교재나 새로이 집필하게 될 사내근로보기금 시리즈 도서에 대한 아이디어와 영감을 얻는 기회로 활용하게 된다. 아프로 힘들고 고생하는만큼 성숙되고 발전된다는 말에 공감을 하게된다. 나름 최선을 다했고 12

월 3일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회의에서 추가 주문사항이 있으면 반영하여 내년에 중

소기업 성과공유제(사내근로복지기금) 매뉴얼로 선을 보일 것이다. D-day에 그동안 밤과 싸우며 작성한 원고를 보내고 나니 몰려오는 피곤함과 시원하면서도 한켠으로는 허탈감이 밀려온다. 오늘이 공교롭게도 11월말이라서 더 그런가보다. 내일부터

1박 2일로 다녀오는 거제도 출장이 기분전환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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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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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제 신문기사(경향신문)에 전태일재단 '풀빵 나눔사업'을 하는 노동운동가

한석호님에 대한 기사가 실렸다. 국가나 사회, 기업들은 나날이 발전하고 규

모도 커지는데 시민·사회단체 활동은 갈수록 곤궁해지고 활동이 축소되고

있다. 전태일재단은 2016년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운 활동가들을 돕기 위해

지난달말까지 사회활동가 33명으로부터 활동지원기금 지원서를 받아 그 돈

으로 '풀빵 나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전태일 열사가 버스비를 아껴

자신보다 더 가난한 어린 '시다'들에게 풀빵을 사주었던 것에 착안하여 실시

하는 사업이다. 회사의 노조활동가들은 회사 또는 노동조합에서 고정적인 급

여를 받지만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그렇지 못하고 대부분 무급으로 활동하는

편이다.


그런데 이 기사에 대한 부정적인 댓글을 읽고서 많은 생각이 들었다. '세상과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기적이고 각박하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물론 그들이 하는 주장도 일리는 있었지만 자기를 희생하며 어렵고 힘들게

무료봉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남기는 댓글은 너무도 냉정했다. 우리나라가 아

직도 국가나 사회로부터 소외된 계층이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기 자신부터 챙기고 남은 시간에 사회봉사를 한다면 과연 사회봉사를

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나마 묵믁히 음지에서 사회봉사를 하는 분들이 있

기에 우리사회가 그나마 따뜻함을 유지하고 있는지 모른다. 댓글 중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봉사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사회봉사가 원인이 되어 도리어 본인이 경

제적 지원을 받아야 할 입장이라면 대출내서 다른 사람 빚 갚아주는 꼴과 다

를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아니면 안된다 생각말고 본인 앞가림부터 제대

로 하십시오. 본인 스스로가 또 다른 민페가 됩니다"


"자신의 의식주부터 해결하기가 우선! 사회에 폐를 끼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기본!"


"댓가받고 하는 게 무슨 봉사고 사회활동인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지 않으

면 사회활동 하기가 어렵다. 직장 다녀 돈 벌어야지. 봉사활동은 직업이 아니

다. 시간적 여유, 경제적 여유가 있고 남들 위해 봉사하겠다는 소신이 있는 사람들이 나서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돈벌로 나가야"


"남의 돈 받아서 뻘짓 할려고 하지 말고 먼저 니가 부가가치 있는 일을 해서

돈을 벌어라. 그래서 그 돈으로 좋은 일하고 그래라"


"젊은데 일을 해야지"


"이것들은 전부 삥뜯는 인생이네. 나도 직장 그만두고 사회봉사나 하고 싶

다.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세금 축내면서 누굴 돕겠다는거고. 참 뻔뻔하다"


나도 1993년 2월부터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해서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시작한 이후 어느 정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경

험이 쌓이자 2000년부터 대외활동을 하면서 기금실무자 교육, 사내근로복지기금 카페 운영,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서집필 등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우리나라 수많은 기업들과 정부, 정부 관련 단체에 열정페이로 무료 또는 저렴한 실비를 받으며 봉사를 많이도 했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나에게 했던 말이 "부장님은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1인자 아닙니까? 이 정도는 당연히 해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이었다. 실재로 그렇게 해주었다. 그런데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직하고 자비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설립하여 운영하는데도 아직도 그런 논리로 나에게 끊임없는 열정페이를 요구하고 있다. 똑같은 열정페이나 봉사를 두고 자신에게 유리한 것은 당연하고 불리한 것은 손가락질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올해 초에도 어느 기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매뉴얼을 만들면서 나에게 예전처럼 열정페이로 무료 자문과 감수를 요청해왔기에 정중히 사절했다. 자신들

의 사업은 유료나 댓가를 받으면서 왜 남의 지식이나 경험은 무료로 열정페이를 요구하는가? 1인자는 무조건 열정페이를 해주어야 하는가? 1인자에게 끊임없이 열정페이를 요구하는 근거가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 그러다 곤궁해지면 그때는 "자신의 앞가림도 못하면서 무슨 열정페이냐"고 조롱할 것인가? 전태

일재단 '풀빵나눔사업' 기사에 남겨진 댓글처럼 '돈부터 벌고, 자신의 의식주

부터 해결한 다음에 사회사업을 해라', '지들 앞가림도 못해 사회에 삥듣지말고...' 댓글이 오늘따라 내 가슴에 와 닿는다. 앞으로도 나는 무료 열정페이는

가급적 사양하고 오직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들과 사내근

로복지기금에 대해 토론하고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전수하고 공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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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성과공유제컨설팅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매뉴얼

작업을 진행하면서 두 가지 부담을 느끼게 된다. 중소기업연구원 관계자 말

처럼 "저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잘 모르니 매뉴얼을 최대한 쉽게 만들어

주세요. 중소기업 현장에서 성과공유제 매뉴얼만 보고서도 중소기업 직원들

이 혼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쉽

게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인력이 부족한 우리나라 중소기업 현실에서 회

사 직원이 매뉴얼을 보고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

록 만들어달라는 주문이 나에게는 참 큰 미션으로 다가온다. 보통 기업에서

는 직원들은 과나 부서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인사, 총무, 급여, 구매 등 한정

된 일만 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한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업

무이다보니 업무 범위가 큰 편인데...... 


두번째는 기존에 참여해서 만들었던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기업복지

컨설팅 사내근로복지기금 매뉴얼과의 차별성이다. 2010년부터 고용노동부

와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한 기업복지컨설팅 매뉴얼 작업에 참여하면서 지

금 만든 매뉴얼 작업의 토대와 업데이트 작업에 2015년까지는 관여를 했었

다. 2010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모범정관(안)도 개정 법령에 맞추어 2011년과 2012년에

업데이트를 실시했었다. 「근로복지기본법과 조세법, 등기 관련 법령이 많이

개정되었고 지금도 계속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사내근로복지기금 매뉴

얼도 계속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있다. 2016년부터는 참여를 하지 않은 대

신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 교재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다.


연구소 교재에 업데이트한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만드는 중소기업 성

과공유제 매뉴얼에 반영하려 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내가 예전에 만화를 그

리는 것을 배우고 싶었는데 실행으로 옮기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다. 만화

그리는 것을 배웠더라면 글이나 말로 나타내지 못하는 것을 만화로 자유자

재로 표현했을텐데... 내 생각이나 지식을 전달하는데 글보다는 그림이나 만

화가 훨씬 전달력이나 효과면에서 뛰어나기 때문이다. 실재 내가 1985년~87

년말까지 대상그룹 회장비서실에 근무할 때 당시 부회장님에게 두꺼운 보고

서를 올리면 "1~2페이지로 요약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다, 기왕이면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만화로 그려주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받곤했었다.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재에서 요약할 때 그림이나 표가 많은데 내가 평소 느

꼈던 지식과 정보 전달방법을 이런 방식으로 나타낸 결과이다. 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교육을 진행하면서 도표나 그림을 사용하면 전달효과가 훨씬 좋

다는 것을 실감하기에 앞으로도 이런 시도는 계속할 계획이다. 한국생산성

본부에서 컨설팅회의를 진행하면서 떠오른 아이디어 몇가지도 앞으로 연구

소 기금실무자 교육교재와 중소벤처기업부 성과공유제 사내근로복지기금 매

뉴얼에도 반영하려 한다. 교재를 쉽게 만들어야 하고, 다른 매뉴얼과 차별화

를 꾀해야 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운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고민하고 또 개선해나가고자

하는 영원한 숙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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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해오고, 14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면서 느끼는 점은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를 처리하면서 참고할 매뉴얼이 아직도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렇게 된 배

경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 사업장이 소수이고, 기금법인 수가 소수

이다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전문가가 없었고, 회사

기금실무자들도 본업이 아닌 겸직업무로 처리하다가 인사발령이 나면 업

무를 인계해주고 떠나게 되어 전문성을 축적할 시간이 부족했으며,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공기업과 대기업 위주로 운영되면서 수혜대상이 정규

직으로 국한시켜 정규직 그들만의 복지제도로 운영되어 오다 보니 외부에

자료 노출을 극도로 꺼리게 되어 운영사례나 회계처리 사례들을 찾을 수가

없었다. 주무관청에서도 외부 따가운 시선을 의식하여 당연히 제정되어야

할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준칙>을 마련하지 않아 아직도 사내근로복지

기금 회계처리에 대한 자체 기준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

실이다. 


이런 답답한 업무현실에서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는 절박함으로 내

가 1993년부터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를

하면서 지득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2004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책자를 집필하면서 베일에 쌓였던 사내근

로복지기금 업무처리 매뉴얼을 공개하였다. 그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편성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실무>를 차례로 집

필하면서 회계처리와 설립실무에 대한 지식과 사용하는 서식과 매뉴얼을

공개하여 기금실무자들이 실무에서 참고를 하도록 하였다. 특히 <사내근

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편성실무> 책

자는 기금실무자들보다는 회계전문가들로부터 더 많은 호응을 받았다. 그동안

클라이언트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회계감사, 법인세신고 처리에 대한

요청을 받았을 때 참고할 도서가 없어 난감했는데 내가 집필한 도서 덕분에 일

처리를 잘 마무리했고 큰 도움을 받았다는 감사의 인사를 많이 받았다.


기금실무자 교육과 도서 집필을 통해 매뉴얼들이 공개되면서 이전에는 100

인 100색이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재무제표나 정관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이

제는 오류들이 줄어들면서 하나 둘씩 통일성을 갖추어 가는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 내가 집필한 도서들이 꾸준히 업데이트가 되어 언젠가는 <사내근로

복지기금 회계준칙이> 제정되리라 확신한다. 그렇지만 기금실무자 사내근

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다보면 아직도 갈길이 멀

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지난 5월달에 진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

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금실무자들이  관행적으로 업무처리를 하면서 공통

적으로 발생하는 두가지 중요한 오류사항을 발견하게 되었다.


첫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콘도 등 근로복지시설을 구입했을 때 회계처

리 미숙이다. 5월 중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여럿 기금법인들이 기금법인에서 콘도를 기본재산으로 구입했거나 부외자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

다. 근로복지시설은 수익금이나 허용된 기본재산으로 구입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자산으로 계상이 되어야 한다. 둘째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과 사

용에 따른 회계처리 미숙이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비영리법인에게 주어진

최대의 조세특례로서 설정과 사용, 구분경리가 매우 중요하다. 또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결산조정사항이므로 반드시 결산서에 준비금설정 계정과목이

나타나야 하고 사용기록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에 나타나야 한다. 


어느덧 5월의 마지막 주이자 6월의 첫주를 설레임으로 맞이한다. 6월은 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

금해지고 5월보다는 발전된 달이 되기를  희망한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 사

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노력할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

자료실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매뉴얼을 게시하였다. 세상에 완벽한 이론

이나 자료는 없다. 연구소가 연구하고 개발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진화

된 매뉴얼이나 운영사례, 지식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통해 계

속 업데이트가 이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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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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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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