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서울시에서 실시한 무상급식 투표가 투표율 25.7%로 무효처리가 되었습니다. 투표 성립요건(투표율 33.3%)에 못미쳐 무효가 된 것입니다. 투표 진행과정에서 예산과 행정력 등이 지나치게 낭비되었고 국론이 분열되는 등 폐해가 컷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무상급식 논란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지도감독에 나선 것 같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음으로 담당하여 관청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지도점검이라고 나온다는 연락을 받으니 우리 실무자들이 너무 긴장하여 카페에 질문도 올라오고, 개인적으로 전화도 많이 주셨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지도점검을 나온다는데 이게 어떤 성격입니까?"
"이런 지도점검은 몇년 주기로 나오나요?"
"지도점검이 나오면 뭘 보고, 저희가 무얼 준비해야 하는지요?'
"만약 지적되면 어떤 처벌이 있나요?"

지도점검.감독은 근로복지기본법 제93조에 의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설립목적대로 업무와 회계 재산 등이 관리 되고 운영되고 있는지를 현장에 와서 서류나 장부 등을 직접 확인하고 점검하는 행위입니다. 잘못 운영되고 있다면 당연히 지적을 하고 시정조치를 요구받게 되고 위반정도에 따라서는 벌금이나 과태로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공지사항과 전체메일로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의견개진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어제까지 총 8명이 의견개진을 해주셨습니다. 만약 정부(안)대로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되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지도감독과 정관변경 승인, 과태료 등 4개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되어 고용노동부와 지차체 두 곳으로부터 각종 지도점검과 감독을 받는 불편을 겪게 됩니다.

오늘 제가 고용노동부 홈피에서 근로감독관님들이 현장에 지도점검을 하는 지도요령인 '우리사주조합 및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지도요령'을 다운받아 기본재료실에 게시해 놓았으니 실무에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의견개진을 하지 않으신 분은 꼭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피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www.moel.go.kr/view.jsp?div_cd=&cate=4&seq=1313117380896&bbs_cd=115&mode=view&idx=1313117380896&smenu=1&sec=3&commentWriterSocialNo=test&WFCookie=WMONID=sBimJtM7tEg;MWSERV=mw_6@mw_8@mw_16@mw_41;JSESSIONID=gv6CMMjGQZmq1VINXF5OoJMRuVAVXvKxSSEkaKUfZmiPuMmJHzJVq12UxSCu1OIp.homepape_was_servlet_www1;PCID=12821259909217893536251&page=jeus_jspwork._bbs._500_lawListView_5fjsp@4d6dd2c1&state=A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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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해 지방분권촉진위원회(2010.2.10)에서 의결된 사내근로복지기금 4개 사무가 지차체로 이관되는 것을 골자로 한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변경, 시정명령, 감독 등, 과태료부과 업무가 지자체(시도지사, 시군구청)로 이관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현행 고용노동부 이외 지자체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뒤따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정관변경 인가권자 : 고용노동부(관할지청장)에서 지자체장

2. 시정명령 : 다음의 사항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아닌 지차체장이 시정명령

- 제60조제2항(사용자가 복지기금협의회위원, 이사, 감사에 대하여 기금법인에 관한 직무수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경우)

- 제64조(기금법인의 목적사업 전반에 대해 법령 위반시)

- 제66조(기금법인의 관리.운영사항의 공개 위반시)

3. 지도.감독 : 기금법인의 업무.회계.재산에 관한 사항

4. 과태료 : 다음 각호의 과태료부과를 지차체장에게 위임함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69조를 위반한(법30조제2항, 64조, 제66조) 사용자 또는 기금법인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법 제57조, 제65조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필요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또는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전국에 모두 합해야 기껏 1220개(2009년말 기준) 밖에 되지 않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하여 과연 소기의 기대효과(1. 인가기관 재량의 투명화를 통한 부정의 소지 예방 및 행정의 편의성, 예측성 제고 2.기금법인 설립인가의 부담 경감으로 인한 기금법인 설립 확대)가 있을 것인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오히려 기업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서는 모셔야 할 상전이 두 기관이 되어 기능이 분산되고 업무나 행정처리에 불편만 가중될 것입니다. 또 지자체에서는 세수 증대를 위해 몇 안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도.감독을 늘리고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집중한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크게 위축되지는 않을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고용노동부 입법예고문을 올려드리오니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많은 의견개진을 부탁드립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입법ㆍ행정예고

입법 및 행정 예고 안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고기간 중 의견이 있으시면 직접 게재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유  형
입법
담당부서
근로복지과
전화번호
02-2110-7377
담당자
정언숙
등록일
2011-08-12

고용노동부공고 제2011-201


근로복지기본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812


고 용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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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2011년 신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1년에는 노동관계법률에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지난 12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루어진 법제처 2011년 업무계획보고자료에 의하면 근로기준법을 위시하여 16개의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개정안을 낼 계획이라고 합니다.

올 2월 임시국회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대폭 늘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단위기간을 노사간 서면합의시 3개월~1년 단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 고용보험 및 산재보상보험료징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항운노조원의 산재보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고, 무급가족 종사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석면조사를 생략하는 절차나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절차 등을 명시)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5월에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지정훈련기관 지정취소 사유를 바꾸고, 직업훈련시설 지정이나 지정취소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내용이 포함)이 제출될 예정이고, 

6월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법 개정안(차별시정 신청기간을 확대하고, 차별시정명령 이행상황 제출요구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내용이 골자),

7월에는 고용보험법 개정안(구직급여 부정수급자에게 부과하는 벌금이 상향조정),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관리책임자 교육 같은 중앙정부의 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내용이 골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기간제 육아휴직에 대한 근로계약기간 연장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을 도입하는 근거를 넣을 예정)을,

9월에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산전후휴가 분할 사용이 골자), 단시간근로자고용촉진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상용형 시간제를 쓰는 기업에 지원하는 근거조항을 담음) ,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제정안(근로시간단축 청구권을 고령자에게 주는 것 골자),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공인노무사 자격등록 업무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변경 인가, 진폐작업환경 측정, 산재보험료 징수 관련 과태료 부과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내용 골자) 등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서 가장 민감한 사항은 역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관변경 인가, 과태료 부과, 지도감독 등 4개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다는 근로복지기본법입니다. 정부 안대로 이루어질 경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밖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카페제 변한없는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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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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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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