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결산및세무'에 해당되는 글 2건

개천절 국경일이다. 휴일임에도 나는 평일처럼 변함없이 도시락을

싸들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출근을 한다. 비가 온 후 날씨가

제법 쌀쌀해져서 감기에 걸릴까봐 긴팔티에 가벼운 바람막이 겉옷

까지 단단히 챙겨입었다.

 

연구소에 도착하니 입구에 서고가 눈에 들어온다. 이 서고를 구입

하면서 앞으로 3년안에 여기를 내가 저술한 책으로 꽉 채우리라

마음먹었다. 처음에는 내가 저술한 책이 단독집필 2권, 공동집필

2권이었는데 올해 7월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를

단독 집필했고 9월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운영실무>

두권을 새로이 집필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내부 교육교재로

<근로복지기본법령집>(발췌),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회계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실무> 교재를 펴내 이제는 서재가 내가

집필한 책과 교재들로 한칸 한칸 채워지고 있다.

 

올 10월에도 두권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도서를 새로이 집필할

계획이다. 결실의 10월, 22년의 실무경험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열정이 책으로 결실을 맺는 달이 될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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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이번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주관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과정을 준비하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관련 법령 개

정사항을 점검하던 중 몇가지 사항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 지난 2102년 국회에 제출된 중소기업에 설치된 사내근로복지에

대해 기본재산 사용비율을 상향(현행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 →

100분의 80)을 골자로 하는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안이 2013년 12월

31일자로 일부 수정되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현재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 결재를 받아 공포되면 공포일로부터 6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지난 2011년말부터 제도개선사항 의견수렴을 시작으로 2012년 7월 4일 고용노동부 입법예고,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의결

거쳐 국회이송, 2012년 11월 19일 국회 접수, 2012년 11월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부, 2013년 4월 15일 제315차 환경노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상정, 소위원회 회부, 4월 22일 제4차 법인심사소위에서 제안

설명 청취, 4월 23일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하여 제안설명/축조

심의를 거쳐 수정가결, 4월 24일 환노위 제4차 전체회의에서 소위심사

보고 청취후 의결(수정가결), 4월 25일 법사위 회부, 6월 20일 제316차

국회(임시회) 법사위 상정하여 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

회부를 결정, 12월 27일 제32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2소위

상정/의결(수정가결)을 거쳐 12월 31일 제321차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됨으로서 장장 2년간에 걸친 진행된 근로복지기본 개정의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둘째, 2013년 11월 27일자 신계륜의원 대표발의로 근로복지기본법 일

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11월 28일자로 환경노동위원회 상정되어 계

류중입니다. 골자는 제96조(벌칙) 중 벌금을 을 현행 300만원에서 일

만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셋째, 2013년 12월 3일자 김성태의원 대표발의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12월 4일자로 환경노동위원회 상정되어 계류중

입니다. 골자는 제62조(기금법인의 사업)에 제4항과 제5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제4항의 내용은 '기금법인이 최근 3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

계속 적자가 발생하여 제61조제1항에 따른 출연을 받지 못하여 제62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운영이 어려운 경우 100분의 20 이내에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사업에

사용한 기본재산 금액은 제2항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

한다. 제5항은 제4항에 따라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기금법인의 사

용·보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넷째, 고용노동부 예규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이 2013년 1

2월 30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

영하여 개정이 되었고 2016년 12월 30일까지 3년간 적용이 됩니다.

 

다섯째, 조세법령에 매우 빈번하게 개정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소득

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민법 등이 연중 필

요에 따라 수시로 개정되고 있으며 벌칙이 강화되어 가는 추세이니 수

시로 관계되는 법령 개정사항을 확인하여 업무에 반영하지 않으면 어려

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

의 필요성과 자기계발의 중요성을 느끼게 하는 요즘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02-2644-3244) 소장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공동대표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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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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