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회사 손익이 악화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어려워짐에 따라 각 회사들이 기 조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용하려는 움직임들이 늘고 있다. 기본재산 사용에 대한 또 다른 이유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많이 조성해 놓아도 결국 회사로 다시 환원할 수 없으므로 최대한 사용하여 소진시키려는 의도 또한 있는 것 같다.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도 이에 대한 질문들이 많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을 진행하였던 모 기금법인에서 질문했던 사항을 고용노동부로 서면 질의하여 받은 유권해석이 있어 정보 공유 차원에서 소개한다.

 

제목 : 회사에서 제목 질의에 대한 회신(기금법인이 도급 및 파견근로자에게 지원시 수혜금액 산정)

질의

(상황)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46조제4항제3호에 따라 직전연도 말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을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때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2호에 따라 회사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25이상을 회사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 근로자(이하 도급 및파견 근로자’)에게 지원하고자 할 때,

-(질의1) 도급 및 파견 근로자에게 지원해야 하는 금액으로 시행규칙 제26조의제1항제4호의 휴양콘도미니엄을 구입할 수 있는지

-(질의2) 이 때, 콘도미니엄을 구입한 금액을 도급 및 파견 근로자의 지원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질의3) 콘도미니엄 구매 후, 약정기간이 만료되어 콘도미니엄을 처분할 경우 처분 금액의 전액 도급 및 파견 근로자를 위한 사업에 다시 사용해야 하는지, 처분 당시에 도급 및 파견 근로자가 없을 경우 해당 금액을 회사 소속 근로자에게 전액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질의1에 대한 회시) 근로복지기본법62조제1항제5, 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기금법인에서 도급 및 파견 근로자를 위한 휴양콘도미니엄의 구입, 설치 운영하는 목적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2에 대한 회시) 휴양콘도미니엄 목적사업의 도급 및 파견 근로자가 수혜대상에 포함된다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26조의22호의 도급 및 파견 근로자의 수혜금액 산정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3에 대한 회시) 콘도미니엄 약정기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으나, 질의주신 내용만으로 볼 때 콘도미니엄의 약정기간이 만료하여 이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금품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46조제4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26조의22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요건을 만족하여 기본재산에서 목적사업준비금으로 편입된 금액이므로 처분 후 발생하는 금액도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입하여 도급 및 파견 근로자를 수혜대상으로 포함한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처분 시 도급 및 파견 근로자가 없다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46조제4항제3호 및 시행규칙 2호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재산 사용요건을 만족하지 않으므로 처분액은 다시 기본재산으로 환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번주 목~금요일(10/6~7) 이틀간  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교육이 열린다. 다시 교육과 컨설팅으로 바쁘게 보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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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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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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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과 화요일,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을 마치고 오늘은 밀린 업무

처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1월에 받았던 정기 건강검진 결과를 상담받기 위해 서울성모

병원 평생검진센터를 방문했다. 검진 결과지를 우편으로 받는 방법과 직접 병원을 방문하

여 수령하면서 상담받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나는 매년 방문하여 설명을 듣고 있다. 다

행히 조직검사를 하자거나 당장 입원을 해야 한다는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서 걱

정은 덜었다. 방문 상담을 하면 검사결과 수치와 수치가 의미하는 바, 전년 대비 좋아진 사

항과 나빠진 사항, 주의사항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추가적으로 진료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서는 바로 병원 해당 과에 예약을 실시하여 상태를 확인할 수 수 있다. 나이가 들어서도 매

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의료진 말대로 음식이나 운동을 조절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

람에 비해 건강한 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가난에는 이자가 붙는다는 말이 있는데 나이

가 들수록 정기적인 관리와 점검이 필수적이다. 이를 소홀히 하면 더 큰 비용과 고통이 수

반된다.  

 

예전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1년간 근무하면서 목적사업으로 실시하였던 재해보장

사업과 경조비를 살펴보면 매년 직원 사망수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망자가

감소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다. 첫째는 매년 정년퇴직자가 늘고 기술발전 및 자동화 영

향으로 신규 채용이 줄다 보니 전체 직원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 직원 사망자도 상대적으

로 감소하게 된다. 둘째는 매년 실시하는 직장 건강검진 영향이다. 매년 회사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그 결과로 암이나 각종 질병을 초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함으로써 사

망자가 줄고 있다. 전에는 1년에 암으로 사망하는 직원이 매년 2~3명씩은 꼭 발생했는데

정기 건강검진을 꾸준히 받으면서 사망자가 현저히 감소했다. 직장 건강검진에서 초기에

암을 발견하여 완치를 한 직원들을 다수 보았다.

 

암은 초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하면 완치율이 매우 높은데 그런 의미에서 직장 건강검진이

근로자 복지증진에는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세번째는 교통사고 사망자가 현

저히 감소했다. 전에는 음주운전 사고, 과속 사고들이 많았는데 음주단속이나 과속장비 설

치, 교통량 증가로 과속을 하지 않고 안전운전과 서행 운전을 하다보니 교통사고 사망자가

현저히 줄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마찬가지이다. 설립 초기부터 교육을 받고 잘 관리하는

기금법인들은 문제가 없지만 교육도 받지 않고 운영하는 기금법인들은 문제 투성이다. 기

본재산을 잠식하여 사용하는가 하면, 「근로복지기본법」이나 기금법인 정관에도 없는 허용

되지 않은 목적사업에 임의로 지출하기도 하고, 수익금으로 구입해야 하는 근로복지시설

(콘도미니엄)을 기본재산으로 구입하기도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허용되지 않은 방

이나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손실을 보기도 한다.

 

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와 이번 주 월~화요일에 진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에서도 이전에 잘못 처리한 회계처리나 결산시 오류로 인해 재무제표가 일부 계

정과목이 누락되어 있거나 이월결손금이 계속 이월되는 경우를 보게 된다. 모 기금법인은

콘도회원권을 기본재산으로 구입하여 십년 이상 부외자산으로 관리해오고 있었다. 재무상

태표에서 자산 총계와 부채 및 자본 총계가 일치하지 않아 원인분석을 하면서 밝혀낸 결과

이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과 사용 관리도 잘 안되어 있다. 마치 몸에 생긴 흉터처럼

지울 수도 지워지지도 않는 오류를 계속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다. 재무제표를 작성시 부속

명세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전임자들을 원망하는 현 기금실무자

들의 모습에서 다시 한번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과 관리의 필요성을 실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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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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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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