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 이후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 이후 기금실무자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와 결산, 운영상황보고 서식 작성에 대한 상담과 질문들이 연구소에 많이 들어오고 있다. 상담 대부분은 기존 회계처리나 전임 실무자들이 해오던 잘못 처리된 이전 연도 결산을 인수받은 후임 기금실무자들 또한 여지껏 별 생각이나 의심이 없이 같은 방법들이 똑같이 반복하여 업무처리를 해왔는데 이런 오류가 누적된 결과물에 해당되는 사항들이다. 연구소 결산교육을 수강한 기금실무자들이 이를 발견하고 바로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임자가 하던 방식을 바꾸자니 윗선에 오류 사실을 보고해야 하는데 전임자(대부분 상사)의 눈치가 보이고, 계속 전임자가 하던 방법대로 하자니 잘못된 업무처리임을 알게 된 이상 개선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회사 내부는 물론 외부 기관들과 엮여져 있어 일을 벌이는 결과가 되어 어찌 해야 할지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서 판단이 쉽지 않은 모양이다. 

 

3월말까지 작성하여 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해야 하는 운영상황보고서 작성도 A기업에게는 문제가 되고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이 2018년 1월 29일자로 개정되어 원칙적으로는 2018년 2월 1일 이후 신고분부터는 변경된 서식으로 보고를 해야 했음에도 시행일자가 너무 촉박하여 2018년에는 많은 기금법인들이 변경 이전 서식으로 많이 운영상황보고서를 제출했고, 2019년에도 마찬가지 변경이전 서식으로 보고를 해도 큰 문제는 생기기 않았다. 그러나 올해는 3년차로서 이전 서식으로 신고를 하면 고용노동지청에서 지적을 할 상황이 되었다. 그리고 각 지청에 근무하는 근로감독관도 대거 신규로 채용되어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이 바뀐 상황에서 이제는 개정된 운영상황보고서식 사용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A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은 2019년 3월까지는 예전 서식으로 제출을 하면서 기본재산을 자산총액으로 신고를 하다보니 새로운 서식과 불일치가 발생하게 되었다. 개정된 서식에서는 기금이 아니라 기본재산이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작년에 보고한 숫자(자산총액)와 올해 보고하는 숫자(기본재산)간 불일치가 발생하게 되었다. 기본재산에 대한 용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이다. 12번 전기 말 기본재산 총액은 출연금 총액에서 사용 후 남은 전기말 출연금 잔액을 의미한다. 13번 항은 2019년도에 회사에서 출연받은 총액을, 17번 항은 2019년도 출연받은 금액 중에서 목적사업비로 사용 또는 준비금을 설정한 금액 합계이다. 2019년 출연금에서 사용액을 차감하면 19번 항 2019년 기본재산 순증가액이 되고 12번 항과 19번 항을 더하면 20번항 당기 말 기본재산 총액이 된다.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이사 등의 임기) 삭제(2015.7.20., 시행 2016.1.21.)로 기금법인 이사 임기가 삭제되었다. 법 상으로는 종신이사가 되었지만 기금법인 정관에서 임기를 3년으로 명시하고 있다면 정관 임기를 적용받게 된다. B기업은 기금법인 이사 중 1인이 자신은 정관상 이사 임기인 3년 임기를 채우겠다고 사임을 거부하고 있는데 2020년 1월 들어 구성된 새로운 노동조합 집행부에서는 노동조합 집행부 인원으로 기금법인 근로자측 이사를 선임하겠다고 사임을 거부시 해임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이사 선임을 두고 충돌이 예상된다. 앞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둘러싼 이런 분쟁들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기금법인 설립 뿐만 아니라 운영과 관리에서도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정관에서 미래 발생될 리스크까지 선제적으로 반영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교육이나 연간자문, 컨설팅 등 전문가의 전문적인 케어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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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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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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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오늘을 제외하면 근무일수 이틀을 남겨놓고 있다. 31일은 종무실이니 실질적인

근무일은 30일 월요일 하루 뿐이다. 요즘 시기는 새로운 일을 벌이기보다는 지난 2019년을

조용히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20년을 준비해야 한다. 우선 2019년 한 해도 참 많은 일이

있었다. 연구소도 2019년 교육과 컨설팅을 수행하느라 정신없이 바빴다. 굵직한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결산, 운영컨설팅으로 분주하

게 보냈다. 예전에는 연말 연초만 바빴는데 2019년은 1년 내내 바쁘게 살았던 것 같다. 그만

큼 경제상황과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이 변화가 많았다는 뜻이다. 2년 전 어느 조직

관리 전문가가 전 세계가 뷰카(VUCA, 변동성·불확실성·복잡성·모호성의 영문 첫 글자를 모은

신조어)시대를 맞았다며 이에 대응하려면 전통적인 수직적 경영방식을 넘어 '애자일(agile,

민첩한) 조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그 말을 실감할 수 있었던 한 해였다.

 

연말 연초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둘러싼 각종 법령들이 개정 러시를 이

루고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과

「법인세법」 과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이 줄줄이 개정되고 지방세법령도 개정

될 것으로 보인다. 등기관련 법령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

면 과태료나 가산세와 같은 직접적인 불이익이 주어지기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지난 주

에도 어느 기금법인이 이사 임기가 지난 것을 깜박 잊고 있다가 등기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부

과받았다고 해결방법이 없느냐는 연락이 왔다. 내가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늘 강조하는

것처럼 1년에 연말 연초 한번은 주기적으로 교육에 참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

지기금을 둘러싸고 있는 법령 개정사항과 제도 변화,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에 대해 배워 업무

처리에 반영해야 한다.

 

연구소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가장 최신 법령과 서식을 제

공하기 위해 교육교재 업데이트 작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틈틈히 관련된 서적도 구입하여

읽고 있다. 요즘은 제도변화가 너무 심하고 업무 자체가 세분화되어 아무리 라이선스를 가진

사람들도 그 분야를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그 분야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실전전문가를

결코 이길 수는 없다고 본다. 연구소가 지금껏 거대 자본을 가진 교육기관들과의 치열한 경쟁

틈새에서도 살아남아 있는 것은 오직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분야를 들이파며 부단히 연구 노력

한 결과를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기금실무자와 회사 관계자들이 평가하여 인정해주었기 때문

이다. 나도 기금실무자 교육을 통해 기금실무자들이 회사에서 실무능력을 인정받고 재무적으

로도 안정을 갖추도록 내가 가진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연구소에서도 내가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을 하면서 쌓은 금융지식과 투자경험을 바탕

으로 2년 전부터 투자를 시작했는데 현재 수익율이 괜찮은 편이다. 지난 2016년 초반부터 기금

실무자 교육에서 여윳돈이 있으면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 놓으라고 추천했던 종목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투자를 했더라면 큰 이익을 보았을 것이다. 최근 이 중소기업이 스리랑카 정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내년에는 폭풍 성장이 예상된다. 나는 연구소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인연으로

만난 기금실무자들이 정말 잘 되어 함께 오래도록 동반 성장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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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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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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