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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직장인들의 사고와 마인드의 한 단면을 읽을 수 있는 사건들을 자주

경험하곤한다. 어제는 지난달 연구소에 꽤 많은 금액을 잘못 송금한 업체

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기에 직접 그회사 관계자에게 전화를 했다.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거액을 입금시켰던데 아시나요?"

"저는 잘 모르는 일인데요"

너무도 태연하게 답변을 하기에 내심 놀랐다.

"너무 많은 돈이 입금되어 잘못 입금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보라고 전화했습

니다. 일전에도 어느 회사에서 잘못 입금하여 1일 이체한도 때문에 법인인감

과 법인등기부등본을 새로 발급받아 직접 은행지점을 방문하여 한도를 상향

조정해서 이체해주느라 애를 먹었던 터라서"

"그럼 자금을 이체하는 과에 알려주어야 하니 일전에 그 회사에서 잘못 입금

한 돈을 이체하는 방법과 절차를 자세하게 적어서 제 메일로 보내주실래요?"

"......."


회사에서 거액을 잘못 송금했다면 이는 회사에 큰 피해가 갈수 있는 엄청난

사건이고 더구나 사내근로복지기금 관계자로서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해야 할 회사 기금출연금이 엉뚱한 회사로 입금시켰다면 발을 동동 구

르면서 즉시 기금법인 임원에게 보고하고 바로 회사 차원에서 조치하는 모

습을 기대했는데 마치 '그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니까', '우리 부서 일이 아니

니까', '내 책임이 아니니까'하면서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하듯 대응하는

모습이 충격적이었다. '회사에 대한 애정이나 로열티가 있는 직원이라면 이

러지는 않을텐데'하는 생각과 함께 회사 직원들이 하는 업무에 대해 잘못했

는지 여부에 대한 상호 크로스체크 검증기능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친절하게 알려준 연구소만 멋쩍게 되었다. '왜 연구소가 번거롭게 잘못 입금

돈을 이체받는 방법과 절차를 작성하여 보내주어야 하나?'하는 회의감이

었다. "다시 돌려드릴테니 회사 관련 부서에 알려서 조치하세요"하고 전화

를 끊었지만 뭔가 찜찜하다. 물론 몇시간 뒤에 자금부서에서 전화가 오고, 처

음 통화했던 관계자도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는 태도가 180도 달라

졌다. 지방에 기금설립컨설팅차 방문 중이었는데 오류입금에 대한 입금요청 회

사공문을 당장 보낼테니 즉시 이체해달라고 한다. 우리 사회가 개인주의가 만연

하다고 개탄하는데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직장인들이 받는만큼 일한다

는 마인드가 강하다고 하는데  기업으로서는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종업원들 결속

력이나 로열티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안고가야 할 숙제가 될 것 같다. 


지방에서 돌아와 곧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후속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시행령」이 개정 입법예고가 되었나 체크해보고 타 관련법령 입법예고도

확인해보고 있다. 진행중인 공동근로복지기금설립컨설팅 때문에 공동근로복

지기금법인이 출연받는 금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조치가 이번에는 관철되

어야 하는데 신경이 쓰인다. 연구소가 연초부터 작년보다 더 바쁘게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기업들이 왜 전문가를 찾는지 이해가 된다. 기업은 돈을 더 들이

더라도 한방에 문제를 정확히 그리고 깔끔하게 끝낼 수 있는 전문가를 선호

하는데 믿을 수 있고 검증된 전문가를 찾게된다. 연말·연초라서 교육교재 업

데이트며 인쇄작업, 새로운 컨설팅 시작, 회원사 사내근로복지기금결산 컨설

팅작업 등 해야 될 일도 많고 확인할 사항도 많다. 올 한해도 바쁘게 지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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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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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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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내 계좌에 어느날 갑자기 100억원이라는 거액이 입금된다면...." 사람

들은 아주 가끔은 이런 일확천금의 즐거운 상상을 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런

황당한 일이  지난 4월 6일 실재로 발생했다.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관리시스

템이 가장 잘 갖추어져 있다는 '관리의 삼성'이라는 삼성증권에서. 삼성증권

이 배당일인 이날 직원 한 명 실수로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 대신에

회사 주식 1000주를 배당하고 초유의 배당실수를 하고 말았다. 지난해 말 기

준 우리사주 소유 주식이 283만 1620주(3.17%)인 것을 고려하면 모두 28억 3000만주를 배당한 셈이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세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고

거대한 후폭풍과 함께 주식시장에 근본적인 불신을 불러왔다.


첫째는, 회사는 실재로 가지고 있지도 않은 회사 주식을 배당하였고, 없는 주

식이 실재로 유통되는 사상 초유의 역대급 '배당사고'가 발생하여 "증권사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주식을 찍어내고 팔 수 있다는 이야기냐?", "삼성증권

이 마음만 먹으면 자유로이 회사 주식을 발행하여 유통시킬 수 있느냐? 삼성

증권이 조폐공사냐?"는 열띤 논쟁을 촉발시켰다. 이 영향으로 지난 6일 청와

대 청원 게시판에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고 올라온지 이틀만에 서명인원이 10만명이 넘어섰고 계속 동의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 청원자는 "삼성증권 주식 총 발행주식은 8930만주이

며 발행한도는 1억 2000만주인데, 28억주가 배당됐고 이 중에서 501만주가

유통됐다. 회사에서 없는 주식을 배당하고 없는 주식이 (시장에) 유통될 수

있는 시스템이다"라고 지적했다. 국내에서는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한 '무차

입 공매도(Naked Short Selling)'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회사는 뒤늦게 우리

사주 계좌에서 시장에 풀린 주식을 거둬들이거나 일부 대차하는 방식으로

전량을 확보해야 했다.


둘째는 삼성증권 직원들의 모럴 헤저드(도덕적 해이)이다. 삼성증권 직원들

은 배당금이 착오 입금되었음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주식을 매도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주식을 배당받은 직원 중 16명이

501만 2000주를 급하게 매도했는데 이날 장중 최저가를 적용해도 1762억원

에 해당하는 거액이다. 매도한 사람 직원 중에 애널리스트들이 포함되어 있

다는 것 또한 충격이다. 이 영향으로 이날 삼성증권 주가는 11%까지 급락하

기도 했다. 주식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계좌에 어느 정도 주식이 있

고 회사 주총결과 배당이 현금배당인지 주식배당인지를 대부분 안다. 회사에

서도 현금배당을 공지하였다고 하였으니 회사의 실수로 생각지도 못한 큰 수

량이 주식이나 금액이 입금 또는 입고되었다면 이는 정상적인 거래가 아님을 인식할 수 있었으니 회사에 먼저 알렸어야 했다. 고객의 자금이나 주식을 위

탁받아 처리하고 관리해주는 금융회사 직원이 이런 오류입금을 이용해 개인

이익을 추구했다면 당연히 비난받아야 하고 또한 중대한 범죄행위이기도 하

다. 일각에서는 회사가 주식을 내다판 직원들을 대상으로 회사 명예실추나 금전적인 손실에 따른 인사상 문책과 함께 발생한 손실에 대해 점유이탈물횡령

죄나 민사상 부당이득 청구소송을 통해 일정부분 청구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고 있다.


셋째는 이번 실수로 회사는 치명적인 이미지 실추와 함께 회사의 실수로 인한 주가하락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를 구제해야 하는 숙제를 떠안게 되었고 우리

나라 주식거래 시스템을 넘어 금융시스템이 이토록 허술했던가에 대한 강한

불신을 불러일으켰다. 6일 당시 급격한 주가 하락으로 투자자들은 이유를 알

지 못하는 상황에서 동반 매도가 이루어졌는데, 금감원에서도 6일 삼성증권에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소송 등 불필요한 과정없이 피해보상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주문했다. 이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삼성증권에 있음을 명백히 하였고 장기간 소송이 진행될 경우 자칫 평판리스크 악화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

이 장기화될 수 있음을 경계한 셈이다. 


금융당국도 삼성증권의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고 감싸거나, 삼성증권에게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그동안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해온데 대한 공동 연대책

임을 느끼고 이러한 실수가 발생하게 된 근본원인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냄과

동시에 해당 증권사에는 일벌백계의 본보기로 영업정지 등 강력한 법적 처벌

을 해야만 금융당국이 삼성증권과 한통속이었고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국민

들의 의혹에서 자유스러울 것이다. 또한 금융회사들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

하게 적용되는 공매도에 대한 근절 대책도 이번 기회에 반드시 세워져 실행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거액 자금의 입금오류는 증권회사만이 아닌 실재로 우리 사내근로복지

기금에서도 일어났던 사건임을 지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166호(2018.02.07)에서 알린 바 있다. 올해 1월 말 000주식회사에서 000사내근로

복지기금에 2018년 출연금으로 이체한 출연금 5억원이 엉뚱하게 사내근로

복지기금연구소 계좌에 입급되어 그 회사에 연락하여 다시 그 회사 계좌로

입금시켜준 적이 있었다. '내 계좌에 어느날 갑자기 출처 불명의 거액의 돈이 입금되다면?' 나는 내 정당한 노력의 댓가가 아니라면 당연히 입금자에게 연

락하여 다시 돌려줄 것이다. 그렇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는 연

구소에 맡겨준 일에 대해서는 늘 최선을 다하고 그에 상응하는 댓가는 당당

하게 받으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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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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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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