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이틀 교육을 마쳤다. 2020년

들어 첫 교육이다 보니 준비할 사항도 많았고, 관련 법령이 많이 개정되어 변경된 사항을 반영

하여 업데이트를 하는 데도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미리 준비한 덕분에 이번 교육이 잘 진행되었

다. 1월 9일과 10일에 다녀온 근로복지공단 기업복지컨설팅 교육에서 관련 기업들 동향이나

2020년 고용노동부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관리와 운영에 대한 정책 방향을

듣게 되어 교육 진행에 많은 참고가 되었다. 2020년 첫 교육이다 보니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이

근로복지기본법령 뿐만 아니라 관련된 타 법령 개정 사항,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

금의 신고 및 보고 사항에 관심이 많았다.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의 수준이 비슷 비슷하니 교육을

진행하기가 수월하다. 연구소에서 2013년 12월부터 기금실무자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 수준에 따라 수준별로 교육 과정을 세분류하여 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잘

한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이번 기본실무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의 기금법인 설립 유무를 살펴보니 기금법인 설립

전이 30%, 설립이 이루어진 회사에서 참여자가 70%였다. 기금법인 유형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90%, 공동근로복지기금이 10%였는데 공동기금실무자가 세번째로 참석했다는 것이 신선했고

앞으로 연구소 교육에 공동근로복지기금 관계자들과 업무담당자의 참석이 서서히 증가할 것으

로 기대된다. 2018년말 우리나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건수가 49개(2016년 14개, 2017년 17

개, 2018년 18개)였는데 반해 2019년 한 해에만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건수가 31개에 달할 정

도로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이 급증하고 있다. 정부 지원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복지 격차를 해소하는데 공동근로복지기금이 크게 기여할 것

으로 본다.

 

이번 기본실무 교육 참석자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담당 기간도

6개월 미만이 80%였고  1년이상 2년 미만이 20%였다. 6개월 미만자의 교육참석 동기는 사내

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인지 개요와 각종 신고 및 보고 사항을 알기 위

해서, 1년 이상 2년 미만자는 관련 법령 개정 사항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이론 정립을 위해 참석하게 되었다고 한다. 갑작스런 전임자의 퇴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게되어 교육에 참석한 경우도 두 명이나 되었는데 제대로 된 업무 인계인수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기금업무를 맡게되어 맨붕 그 자체라고 말한다. 전임자에게 그런 황당한

일을 겪었느니 본인은 후임자에게 절대 그러지 말라고 우스개 소리를 하면서도 사내근로복지

기금 업무가 퇴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는 알 수 없지만 갑작스런 퇴사로 기금업무가

지장을 받게 되었다는 현실 앞에서는 씁쓸했다.

 

공통적인 질문으로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와 사용하는 방법, 회계 처리에 대한 질문들

이 많았다. 역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기금실무자들에게는 업무 처리를 하는데 큰 장벽처럼 느

껴지는 것 같다. 기본실무에서는 회계처리는 가급적 자세하게 다루지 않으려 한다. 예전에 기본

실무에서 회계 처리에 비중을 두었더니 너무 힘들어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지레 겁을 먹

고 다른 부서로 옮기겠다는 의사를 보이는 경우가 있어 회계 처리나 결산, 예산 편성, 법인세 신고

등은 결산실무나 예산실무에서 별도로 엑셀시트를 가지고 프로세스 별로 실습을 통해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대신 결산서를 가지고 운영상황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실습으로 진행하고 있다.

선택적복지비 지원에 대한 사항도 관심이 많았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기본재산 사용율을

높이기 위해,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이 안고 있는 연공서열형 위주의 기업복지제도의 편중

수혜를 막기 위해 기업에서 선복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는 것은 분명 반가운 소식이다. 문제

는 그 후속 업무 처리인데 연구소 교육에서는 이슈 사항으로 다루고 있다.

 

이번 교육에서 공을 들였던 변경된 법령 해설에 반응이 좋았다. 흘린 땀은 결코 사람을 배신하지

않음을 실감하며 2013년 12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시 다짐했던 초심을 잃지 않고 부

단히 연구 노력하려 한다. 2020년도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의 첫 출발이 좋으니 올해도 연구소

교육과 컨설팅 사업 결과 또한 좋으리라 확신한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

(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기금실무자교육은 사내근로복지기

금에 대한 갖가지 질문들이 쏟아진다. 결산실무 교육에서는 기본실무와 운

영실무에서 강의하는 임원 변경등기와 정관 변경등기, 기본재산 총액 변경

보고 방법, 현재 수행중인 목적사업이 근로복지기본법령에 부합되는 사업

인지, 새로 실시하려는 목적사업을 정관에 신설해야 하는지, 기존 회사측

협의회위원이 최근 회사를 사직했는데 어떻게 후속 회사측 협의회위원을

선임해야 하는지, 회사 근처에 오피스텔을 몇 채 구입하여 직원용 사택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 등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에 관한 질문과

상담이 쏟아진다.


이와 반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에서는 회계처리 방법, 결산에 대한 질문들이 많다. 목적사업비를 초과 집행

하여 기본재산이 잠식된 사실도 모르고 있는 경우, 기본재산이 잠식되면 어

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콘도를 구입시 회계처리, 결손이 발생하면 후속 조치

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작성한 해당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재무제표가 제

대로 작성되었는지 가지고 와서 검증을 받기도 한다. 회사에서 외부 교육을

참석하기가 어렵다보니 그동안 궁금했던 사항들을 모두 깨알같이 메모를 해

두었다가 교육에 와서 하나 하나 질문을 하며 궁금증을 해소해 나간다. 나도

왠만하면 관련 자료를 가지고 연구소 교육에 와서 궁금증을 해결하라고 권한다. 관련 자료를 직접 보아야만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고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느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종업원 대부사업을 실시하지 않는데도 일반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었다. 기금법인이 대부사업이나 수익사업(휴게실, 자판기 ,사내구판장 등)을 영위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증 중 면세사업자(본점)을 받아야 하는데 일반사업자등록증로 잘못 발급받아 보유하고 있었고 업태나 종목

또한 회사의 업태와 종목으로 기재되어 있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 변

경신고를 할 것을 알려주었다. 기금법인 대표자가 변경되었는데도 사업자등

록증이나 고유번호증을 대표자 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 더 심한 경우는 회사 주소지가 변경되어 회사는 주소지를 이전하였고 기금법인 또한 회사

가 이전한 주소로 이전을 하였음에도 기금법인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전 소재지로 각종 통보나 고지서가 날라가고 있었다는 것이다. 자연히 세금고지서를 받지 못해 나중에는 세금체불로 지연이자까지 부담해야 했다.


어느 기금법인은 회사 주사무소를 몇번 이전하는 과정에서 기금법인도 함께

주사무소 이전을 하였는데 법인지방소득세 부과 영수증을 받지 못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장기간 체납하여 구청에서 최종적으로 이전한 구청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압류신청을 하여 2018년에 환급받아야 할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체납액과

지연이자만큼 차감하고 환급받은 사례까지 있었다. 소재지가 변경되면 변경일로부

터 1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소재지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결과이다. 연구소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 때 공통적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조문 축조해설과 조세법 중 관련 법령, 등기사항을 알려주는 이유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한 법인을 관리하는 업무이기 때문이다. 큰 틀에서 기금실무자가 해야 할 각종 신고사항과 보고사항, 미신고시 받는 각종 불이익을 알려주니 기금실무자들의 반응이 좋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