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기금의 용도)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기금의 용도 및 수혜대상) 제2항 제3호에 의한 근로자복지시설에 대한 출자, 출연 또는 동 시설의 구입,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합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상시 시설인 복지회관에 대한 출자, 출연을 하고 이에 따른 배당금 등 여타 명목으로 수익을 창출할 경우 이를 기금 수익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와 사업주와 공동으로 수련원을 설치하기 위하여 수련원시설은 회사 예산에서 부담하고, 부속시설인 복지관은 기금에서 부담할 경우 복지관 시설에 대하여 퇴직자 또는 제 3자에게 임대 분양하여 그 수익금으로 기금증식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갑설) 기금법 제15조에 의거 기금 증식 방법이 제한되어 있고, 기금 운영자산의 고정화 등에 따른 지원 사업 저해로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는 등 부동산을 이용한 증식사업이 허용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법 29조의 벌칙을 적용받게 되는 바, 복지관 등 부동산을 이용한 어떠한 증식사업도 할 수 없음. 단, 근로자를 위한 용도사업으로 구입, 운영하는 것은 가능함.

(을설) 복지회관 등 부동산을 이용한 증식사업은 불가하다 하더라도 제3자에게 매장 임대 등을 통해 일정 수익을 창출하고, 그 수익금을 복지시설 운영관리비로 사용할 경우 수익금이 운영관리비 범위 이내라면 기금법상 문제가 없음.

(결론) 기금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증식방법이 제한되어 있고, 법 제14조의 기금 용도사업으로 근로자복지시설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동 시설의 구입․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를 위한 용도사업으로 구입․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 복지회관 등 부동산 시설을 이용한 증식방법은 법인세법에 의한 임대업(수익사업)에 해당되므로 외부인에 임대 등의 행위를 통한 어떠한 증식방법도 불가할 것으로 판단됨.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는 기금의 증식방법으로

- 금융기관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 등을 열거하여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따라서 복지회관이나 수련원 부속시설로서의 복지관을 이용한 부동산 사업은 기금의 증식방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귀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노사협력복지팀-2472, 2007. 9. 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직원들의 체력향상을 위한 운동시설인 체육관시설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근로자복지시설에 포함되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복지시설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동 시설의 구입․설및 운영 등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규칙 제6조의2에근로자의 여가 ․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등이 근로자복지시설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질의내용과 같이 직원들의 체력향상을 위한 체육관 시설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근로자복지시설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

(노사협력복지과-1847, 2005. 7. 19)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기금의 출연으로 체육문화 복지회관을 건립시 회사명의로 건립이 가능한지

사업주가 설치․운영하는 근로자복지시설에 대한 출자 또는 출연을 기금에서 현금으로 회사에 출연해도 목적사업 지출로 볼 수 있는지와 이 때에 갖추어야 할 지출증빙에 대한 서류는 무엇인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기금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으나 기금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의한 근로자복지시설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동 시설의 구입․설치 및 운영이 가능함.

- 따라서 귀문의 경우와 같이 근로자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을 설치할 수 있으나, 기금은 당해 사업과는 별도로 설립된 법인이므로 기금을 재원으로 건립된 근로자복지시설은 기금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 또한, 기금협의회 의결을 통하여 사업주가 설치․운영하는 근로자복지시설에 대한 출자 또는 출연을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할 수 있으며, 지출증빙 서류에 관하여는 기업회계원칙 등 관련 법령 등에 적합한 방법으로 구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노사협력복지과-2507, 2004. 10. 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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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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