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에 모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 받은 숙제가 하나 있었다.

6월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였는데 운영상황보고서를 작성하다가

너무 어려워 나에게 SOS를 요청했다. 그 기업은 3월말 결산법인이라 6월말

까지 법인세신고와 운영상황보고를 해야 한다. 박사학위 논문작업과 연구소

상반기 실무자교육이 어제부로 모두 끝나 티근하자마자 숙제에 매달렸다. 그

런데 결산서를 보고 운영상황보고서를 작성하려니 아주 특이한 형태, 아니 가

장 복잡한 유형의 결산이었다. 대차대조표에는 자산에 등기제 콘도를 구입해

서 보유중이고 미수수익과 생활안정자금대부금이 있었고, 부채에는 미지급비

용이 있으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이익잉여금이 존재했다.

 

손익계산서에는 이자수익이 있는데 이중에 일부가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정기

예금 이자에 대한 미수이자가 있었고, 미수이자가 있으니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을 100% 설정하지 못하여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고, 세무조정을 통해 이를 조

정하고 있었다. 이러니 그 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가 두 손을 다 들 수 밖에..... 일단은 기 작성해 놓은 운영상황보고서를 살펴보니 기금관리와 용도사업

재원, 사업실적이 숫자가 맞지를 않았다. 당기기금운용수익금과 콘도가 있으니

이월금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작년에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관리실무>

책을 집필하기 위해 운영상황보고서 작성유형을 분류해본 적이 있었는데 이러

한 유형은 새로운 유형이었다. 기존에 작성한 방법으로 하면 수치가 재무제표

와 일치하지 않는다.

 

두세차례 시도 끝에 숫자를 맞추어 작성한 운영상황보고서를 송부해주었다. 작

년에는 서면신고였으나 올해부터는 바뀌어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를 기금실무

자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자신고로 직접 해야 하니 자료 입력작

업이 부담이 큰 모양이다. 나도 새로운 운영상황보고서 작성 유형을 알게되어

소득이 있었다. 또한 이번 운영상황보고서 작성을 하면서 콘도회계처리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었다. 회계전문가들과 상의하여 적용가능성을 타진해 본

후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실무에 적용할 생각이다. 새로 업무를 맡았거나 하고 있는 업무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치며 고

민하고 연구하고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그 분야에 대한 실전경험과 전문성이 쌓

이게 된다.

 

내일 하루만 지나면 2016년 상반기를 보낸다. 박사학위논문 작성과 심사, 연구

소 강의 진행, 교육원고 집필과 업데이트 작업, 상담과 코칭 등 내 삶에서 가장

치열하게 보냈던 6개월로 기억될 것이다. 며칠간의 휴식시간을 보내면서 그동

안 신세를 진 분들과 식사를 하면서 감사함을 전하고자 한다.

 

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은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포함한 모든 법인들의 2012년 결산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기한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들도 정해진 기한내에 법인세신고를 하여 원천징수당

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 그동안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에게 질문받았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처리, 특히 기업회계의 원칙 적용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써 내려갈까 합니다. 동 질문사항은 그

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교육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또는 사내

근로복지기금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들로부터 자주 질문을 받아 제가 저술하

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회계실무 책자에 꼭 포함시켜 쓰려고 했던 사항이

기도 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담당자입니다. 몇일 전 정기감사

를 받았는데 회계처리에 대해 아래와 같은 지적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1. 예금에 대한 미수이자 미계상 -> 현재 우리 기금에서는 현금주의를 적용

하여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 적용 대상이 아니기때문에 기

업회계원칙인 발생주의를 택하지 않아도 무방한가요? 예) 발생주의 채택시

3월1일 가입한 1년 만기의 정기예금은 10개월치의 이자수입을 미수이자로

반영해야 함.

2. 콘도회원권의 시가 미반영 -> 현재 우리 기금에서는 콘도회원권을 취득할 당시의 취득가액 그대로 장부에 반영되어있습니다. 3개 정도의 거래소 매매

가 평균으로 회원권 시가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른 기금들은 보통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3. 콘도회원권 취득시 발행한 제세금(취등록세) 자산에 미반영됨 -> 콘도회원권 취등록세는 세금과공과금 계정으로 비용 처리했었습니다. 회원권 취득시

발생한 부대비용은 자산에 반영해야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4. 대부금에 대해 유동성 재분류 -> 대부사업으로 운영중인 금액에 대해 상환만기가 1년 내에 도래할 경우 유동자산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원금을 매월 일정부분 상환하게 되어 있는데 유동성 분류가 가능한가요?

 

질문이 많습니다.ㅜㅜ 일반적인 기업회계의 원칙과 다르게 운영했던 부분이

있어 이를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막막하여 문의드립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

십시오.^^

 

(답변)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늦었습니다. 저도 그동안 2012년 사내근로

복지기금결산과 내부감사, 2013년 예산편성 작업으로 눈코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질문한 사항은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나 기금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 협의회위원들로부터 수없이 반복적으로 질문

받았던 사항이기에 시간이 허락되면 꼭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마음에서 답변을 작성하려고 마음먹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질문사항의 공통점이 비영리기업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영리기업들에게 적

용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할 때 생기는 불편한 사항들인데 이 또한 사내근

로복지기금회계기준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회계준칙이 제정되어 않아 생기

는 불편함으로 이번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계기로 빠른 시간 내에 사내

근로복지기금회계기준 제정이 공론화되고 제정에 이르기까지 발전되기를 희

망해 봅니다. 구체적인 사내근로복지기금회계처리와 기업회계의 원칙과의

문제, 기업회계의 원칙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야기 제1969호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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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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