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는 근로자의 날, 노동절이다. '근로자의 날(메이데이, May Day)'은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기

위한 법정기념일이다. '근로자의 날' 유래는 1884년 미국의 각 노동단체가 당시 미국 노

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낮은 보수를 개선하기 위해 8시간 노동실현을 위한 총파

업을 결의하였고, 1886년 5월 1일을 제1차 시위의 날로 정함에 따라 미국 전역에서 노

동자들의 파업이 일어났고, 5월 3일 시카고에서 21만명의 노동자와 경찰이 출동하는

유혈사태가 발생하였다. 1889년 7월 세계 여러나라의 노동운동 지지자들이 모여 결성

한 제2인터내셔널 창립대회가 프랑스 파리에서 열려 1886년 5월 1일 파업 당시 경찰에

대항하여 투쟁한 미국 노동자들을 기념하기 위해 5월 1일을 □기계를 멈추자 □노동시

간 단축을 위한 투쟁을 조직하자 □만국의 노동자가 단결하여 노동자의 권리 쟁취를

위해 동맹파업을 행동하자는 세가지 연대결의를 실천하는 날로 선언하였다. 이후 1890

년 5월 1일 첫 메이데이가 개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메이데이 때마다 벌어

지는 노동자들의 파업과 시위 때문에 일부 국가들은 5월 1일을 '법의 날'로 정하고 다른

날을 메이데이로 정하고 있다. 실재 미국과 캐나다는 9월 첫째 월요일을, 뉴질랜드는 10

월 넷째 월요일을, 일본은 11월 23일을 노동절(메이데이)로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

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에서는 이 날을 유급휴일로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날' 역사를 살펴보면 일제치하였던 1923.5.1. 조선노동총연맹이 2000여명의 노동자가 모

인 가운데 '노동시간 단축, 임금 인상, 실업 방지'를 주장하며 최초로 행사를 하였고, 1945

년 광복 이후에는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 주도아래 노동절 기념행사가 열렸다. 1958

년부터 정부 주도로 노동절을 한국노총의 전신인 대한노동조합총연맹 창립일인 3월 10

일로 정해 행사로 치렀으며 1963년 노동법 개정 과정에서 정부 주도로 명칭을 '근로자의

날'로 변경하여 시행해오다가 노동단체들의 반발로 문민정부가 들어선 1994년부터 '근로

자의 날'은 다시 5월 1일로 변경되었지만 명칭은 노동절로 바뀌지 않고 아직도 '근로자의

날'로 그대로 유지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동운동이나 노동조합 결성,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또는 기업별로 호불호

가 극명하게 갈리지만 기업복지 입장에서는 노동조합이 강력할수록 긍정적인 측면이 더

크다는 생각이다. 실재로 이전 직장에서 노사관계를 경험한 바에 따르면 강력한 단일 노

동조합이 있었던 시기가 회사 직원들의 임금과 기업복지가 최전성기였던 것 같다. 이후

노노갈등 발생하고 복수노조가 들어서면서 노동조합의 위상이 급격이 떨어지고 상대적

으로 회사의 입김이 커지면서 직원들의 임금과 기업복지는 침체기에 접어들게 되었다.

노동조합의 최대 무기는 단결권(파업)인데 노동조합이 둘로 갈리면서 파업 참가자가 절

반으로 떨어지다보니 파업에 대한 파급력이나 영향력 또한 절반으로 줄어들어 노사간

협상에서도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여 매년 임단협 협상결과물 또한 초라해진다. 실재 모

기금법인에서는 엄중한 중립을 지켜야할 사내근로복지기금관리자가 노동조합이 힘을 잃

은 상태에서 회사에 잘 보이기 위해 앞장서서 회사 편을 들면서 회사에서 이관된 사내근

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을 삭제시키고 축소시켜 결과적으로 직원들의 복지를 저하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서도 회사에 강력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나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설치가 노사협의회 결정사항에 해당되다보니 회사 내에 강력한 노

동조합에서 있는 경우 노동조합이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을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성정할 것으로 요청하며 회사측에서는 무시하기가 어려워 기금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

아진다. 실재 회사 내에 강력한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공기업들이에

게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 비율이 높다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현재 「근로복지기본

법」상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치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이 노사 자율에 맡겨지다보니

회사 내에 강력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는 회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설립율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또한 낮은 편이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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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는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기업복지컨설턴트 간담회에 참석했다.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된 노동부 기업복지활성화사업 때부터 참여하여 전국 각 고용노동청(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원주)에서 열린 사업주 초청 선진기업복지성명회에서 사내근

로복지기금제도를 소개하고 홍보하는 강사로, 이후 2010년부터는 기업복지활성화사업이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되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기업복지컨설턴트를 선발하여 양성하는

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턴트 강사로서 활동했다. 지금의 근로복지공단 매뉴얼 원고작업

에도 그때 참여하여 지금의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매뉴얼>의 틀을 내가 만들었

다. 2016년부터는 근로복지공단 사내근로복지기금강사에서 물러나 컨설턴트로서만 활동

하며 1년에 몇개씩 열정페이로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주고 있다. 외부강

의는 고용노동연수원에서 고용노동부 사무관과 근로감독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임금채권

및 근로복지제도기본과정>교육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강의하는 것 이외 외부 강의

는 일체 사양하고 오직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에만 전념하고 있다.

 

어느 제도이든간에 최단기에 그 제도의 핵심을 마스터하려면 최고의 강사가 진행하는 강

의에 참석하면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도 교육 뿐만 아니라 내가 진행했던 모든 강

의는 내 이름을 걸고 진행했기에 내 혼신을 다해 열정적으로 강의를 진행했고, 수강생들

의 반응 또한 늘 상위였다. 오늘 근로복지공단 간담회에서 어느 노무사가 "사내근로복지

기금제도 컨설팅은 실전경험이 공유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없어 너무 힘들다"는 고충

을 하소연했다. 내가 근로복지공단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턴트 강의를 진행할 때는 사내근

로복지기금제도 핵심과 컨설팅의 노하우, 사업주에게 접근하는 방법 등 당시 내가 23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와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얻은 소중한 실전경험 사례를 많이 전수해

주었는데 이후 강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경험이 없다보니 책자대로 제도 이론강의

에만 치중하게되니 이런 부분을 아쉬워하는 것 같았다. 현실이 이론대로 되어주지는 않는

법이다. 이후 나는 컨설턴트 강사에서 자유로워지면서 오히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서 독자적인 교재와 컨텐츠 개발에 시간과 열정을 쏟을 수 있었다. 2017년 근로복지공단

에서 나에게 무료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매뉴얼 교재를 감수해줄 것을 요청했지

만 정중히 사절했다. 모든 선택과 결정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이다. 진정한 프로는 자신이

주도적으로 하지 않은 일에 함부로 자신의 이름을 올리지 않는 법이다. 근로복지공단에

열정페이는 그동안의 봉사로 충분했다는 판단이고, 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

해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나만의 컨텐츠를 만드는 일에 내 열정을 쏟고 싶다.

 

이번 간담회에서 일부 컨설턴트(노무사)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고충을 들을 수 있

었다. "노무법인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하면 설립에 조언을 해주는데만

한 업체당 1500만원 이상을 받는데 근로복지공단 컨설팅에서는 거저 모든 것을 다 해달라

고 하니 황당하다. 도대체 어디까지 어느 자료를 서비스해주어야 할지 난감하다", "사내근

로복지기금 정관이며 사업계획서, 예산서 등을 모두 만들어 가지고 들어오라고 지시조로

말하는데..... 이런 엄청난 작업과 컨텐츠를 무료로 그냥 해주어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

다. 작성방법만 코칭해주면 되는 것 아닌가?" 나는 그냥 웃었다. 정부 컨설팅이라는 것이

다 그런것 아닌가? 큰 돈을 바란다면 정부컨설팅을 하지 말았어야지. 정부 자금으로 하는

컨설팅은 열정페이로 봉사를 하고 자기 본업은 따로 있어야 한다는 것이 내 경험으로 얻

은 결론이다.

 

오늘은 5월 1일 노동절이다. 이날은 평소 나에게 자주 질문하는 것을 내 스스로에게 질문

해본다. "나는 노동자인가? 사용자인가?" 나는 나 스스로를 '사내근로복지기금 프로마스

터'라고 자부한다.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과 컨설팅의 원조이며 사내근로복지

기금의 A부터 Z까지(설립에서 운영, 결산, 분할, 합병, 해산) 모든 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완벽하게 해결해주는 국내 유일의 프로전문가. 며칠전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해보니 자영

업자도 퇴직연금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니 내친 김에 다음주에는 나도 늦었지만 퇴직연

금에 가입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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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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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은 근로자의날입니다. 근로자의날에 대해 용어검색을 해보면 두산

백과사전에서는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공휴일'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법률에서는 법정

공휴일로 적용을 받지 못해 중소기업에서는 사규상 공휴일로 지정을 하

지 않았기에 휴무를 하지 못하고 회사에 출근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대한 역사를 살펴보면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공휴일로 매년 5월 1일이며 노동부가

주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8·15광복 뒤에는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

하다가 1963년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한국노동조합총

연맹 창설 기념일인 3월 10일를 노동절 내신 근로자의 날로 정해 산업

발전의 주역인 근로자의 노고와 공헌을 기리는 행사를 개최하였으나

1973년 3월 30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6615호)에

포함된 뒤 1994년부터 노동계의 오랜 요청을 받아들여 다시 5월 1일로

바꾸어 시행되고 있습니다.(이상 두산백과 사전에서 인용)

 

우리나라는 아직도 관 냄새가 물씬 풍깁니다. 다른 나라의 근로자의날

(노동절)을 살펴보면 미국과 캐나다는 9월 첫째 월요일을, 유럽·러시아

등에서는 5월 1일은 노동절(May Day)로, 일본은 11월 23일은 근로자

의날(근로감사일. 공휴일)로, 뉴질랜드는 10월 넷째주 월요일을 근로자

의날로, 중국은 5월 1일부터 일주일간을 근로자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

니다.

 

우리나라는 별도 세일은 하지 않고 있으나 미국에서는 노동절(May Day)

날에 슈퍼세일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콜라 같은 음료는 한 박스에 $3.5

에서 $2.5에 세일을 한다니 이날을 기다렸다 대규모로 구매하는 실속파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기업에서는 특별히 지급하는 것은 없고 기업

자체에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는 휴무를 하기도 하고, 근로자의날 기념품

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제2호에 '근로자의 날 행사의 지원'이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된 기업들의 운영사례를 살펴보면 근로자의 날에 행사를 실시하기

보다는 대부분 휴무를 실시하거나 일부에서는 근로자의날 기념품을 지급

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것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날 국립국어원에서는

'노동자'와 '근로자'를 잘못 설명하는 바람에 한바탕 촌극을 빚기도 했습

니다. 우리나라 네티즌들의 수준 높은 IT기술 활용능력과 의식, 집단지성

능력의 한 단면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106호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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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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