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149호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기부금이 발생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언급하였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

는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실제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을 하다보면 사내

근로복지기금 결산서에 기부금이라는 계정과목이 존재하고 금액도 발생

하고 있음을 심심치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이라는 계정과목은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과 관계없이 금전, 기

타의 자산 등의 경제적인 이익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당해

전 등의 가액을 말합니다. 가령 회사 근처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양

로원, 경로당, 고아원 등에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금전이나 금전으로

구입한 물품을 전달했다면 기업에서는 기부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회사

에서는 기부금으로 처리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원천적으로 회사내 근로자에게만 혜택을 주도록 만들어진 비영리법인이라

는 태생적인 수혜대상 제한 때문에 외부 시설이나 외부인을 대상으로 한

기부행위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질의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용도사업으로 결손 가정 및 장애

인 돕기 금품지원,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등 사회적으로 소

외된 계층에 있는 이웃을 대상으로 지원을 검토 중인 바, 이같은 사업이 가능

한지에 대한 질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주가 기업이익의 일부를 출연

하여 근로자의 복지후생 혜택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수혜대상자는 근로기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므로 당해사업의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

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이외의 자를 대상으로 기금의

용도사업을 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노사협력복지과-1069, 2005,4,18)

 

결국 회사에서 기부활동을 하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아닌 회사에서 회사 비

용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사내근로복지기

금에서 기부금을 지출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나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에 대한 필요성도 함께

느끼게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02-2644-3244) 공동대표
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공동대표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12월 19일과 20일에 진행되었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 및 결산실무'

교육에서 어느 교육생으로부터 받은 질문입니다.

교육생 : "교수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회사와 가까운 곳에 있는 불우이웃

시설에 연말에 선물을 사서 기부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나 : "그것은 허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육생 : "왜 안되는 거죠? 이미 집행을 했는데..."

나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복지사업 수혜대상은 원칙적으로 작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입니다. 회

사는 기부금으로 집행할 수 있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근로자가 아닌

외부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부행위가 허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육생 : "이미 집행을 했는데 참 난감하네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가진 독특한 성격 중의 하나가 수혜대상입니다. 사내근

로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 가운데에서도 아주 특수한 비영리법인입니다.  수

혜대상이 '근로자'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고, '근로자'에 대한 정의는 근로복지

기본법 제2조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에 정의된 '근로자'

란 '작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

하는 자'입니다.

 

수혜대상에서 자주 논란이 되고 쟁점이 되는 부분이 임원과 파견근로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아 업무집행권 또

는 대표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기금법인의 수혜대상자인 근로자로 볼수 없다

는 고용노동부 예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사 등의 직함을 가지고 있다 하더

라도 회사 경영에 일반적인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사용종속 관계 아래서 근로

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회사의 임원이 기금의 수혜

대상이 되는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그 업무형태 및 업무수행 쳬계상의

종속성 등 구체적인 사실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예규도 있으니

(복지68233-56, 2000.6.1) 종합적으로 살펴본 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업범위에 수급업체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복지기금협의회의 의

결을 통해 노·사 협의로 수급업체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까지 사내근로복지기

금법인의 수혜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상생의 협력관계를 구축

하기 위한 정부측의 배려라는 생각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02-2644-3244) 소장

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공동대표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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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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