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초부터 시작된 모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서서히

마무리가 되어 간다. 지난 3개월동안 설립을 할까 말까?, 초기 출연은 얼

를 할까? 회사가 출연하는 금액에 대해 회사가 받는 세제혜택은 어느 정

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준비위원과 이사, 감사는 누구로 정해야

하나? 목적사업은 어떤 항목으로 할까?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을 회사가 원

하는 직원에게만 줄 수가 있느냐? 종업원 대부사업을 해야 하나 마나? 정

관 조문과 내용에 이르기까지 각 과정마다 고비가 많았고 질문이 잇따랐

다. 중간 과정 과정 고비를 잘 넘기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신청을

하고, 설립인가증을 받고 기금법인 설립등기까지 마치니 이제야 한숨 돌린

다.

 

고용노동지첨에서 기금명칭이 잘못되어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을 다시 발급

받으면서 해당지청과 기금법인 명칭을 두고 실랑이도 있었고, 법인등기를

하면서는 목적 등기를 놓고 해당 전문가와 목적사업을 등기해야 하는지 여

부를 놓고 어느 것이 맞는지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그 전문가는 다른 사

내근로복지기금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참조해서 작업을 했는데 뭐가 문제냐

고 하는데 잘못된 타 기금법인 정관을  벤치마킹해서 업무를 하니 자연히

뒤에 따라서 그대로 업무를 진행하니 결과가 잘못될 수 밖에.... 눈 덮힌 들

판을 처음으로 걷는 사람이 길을 잘못 만들면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도 그

대로 잘못된 길을 걷게 되는 이차와 같다. 시장의 문을 개척해야 하는 분

야는 선구자의 역할이 중요함을 절감하게 된다.

 

요즘은 시간이 자원이자 비용이기에 그 업무를 정확히 그리고 빨리 마무리

하려면 그 분야를 가장 잘 아는 그 분야 최고 전문가를 찾아가야 한다. 그래

야만 중간에 방황하지 않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사분란하게 업무를 진행

하여 정확히 정해진 시간 안에 마무리할 수 있다. 당연히 비용이 뒤따라야

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일은 정확히 빨리 마무리하고 싶어하면서도 비용

을 들이는 것은 아까워하고 주저한다. 나도 그동안 많은 기업들이 내부에서

결재를 받는데 필요하다고 업무진행 프로세스와 세부 견적자료를 요청하여 

제공해주었는데 나중에는 자신들이 할 수 있겠다 싶었던지 어느날 갑자기

연락을 끊고 전화를 받지 않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 그제서야 멋쩍어하

며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들이 많았다.

 

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등기나 회계처리, 세무조정이 필요할 경우 그 분

야의 전문가나 xxxxx템을 소개주고 싶어도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비용을

들일 마음이 없고, 나도 필요 이상의 오해를 받고 싶지 않아서 미온적이었다

.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는 기업도 시간과 기술, 인적자원의 경쟁력 싸움이

다. 회사의 소중한 인력을 경쟁력이 없는 분야에서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비용을 들여 정확하고 빨리 처리하고 그 시간에 본인의 강점

이 있는 본업에서 최대한 성과를 창출하도록 인력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은 고임금의 고급 인적자원들에

게 아웃소싱을 해야 할 단순업무를 주면서 스스로 배워서 처리하라고 시간

의 관용을 베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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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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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 지방에 소재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최종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증과 고유번호증을 전송받았습니다. 지난 3월 하순 유선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문의를 받고 근로복지공단 선진기업복지컨설팅을 안내하여 4월 초 컨설팅 신청, 이후 총 3차에 이르기까지 우여곡절을 겪으며 어제 최종적으로 설립등기를 완료하고 관할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까지 받았습니다.

 

혹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이 뭐가 어렵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회사와 노동조합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장점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며 설득해가는 과정이 녹녹치 않습니다. 오히려 회사와 노동조합에게 왜 이 제도가 필요한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양측의 운영전략을 설명하면서 연결고리를 이어 갑니다. 누가 뭐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유익한 제도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노사 모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짧게는 두어달에서 길게는 3~4년까지 걸리기도 합니다. 어떤 회사는 도입 의사가 없어 의사결정을 접기도 합니다. 마치 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고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와 알곡을 맺을 때까지 계속 돌보며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과도 같습니다. 궁금하면 전화를 하기도 하고, 때론 도입하는데 장애는 무엇인지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지 전화를 해서 경과를 설명듣고 질문에 답변하면서 도입이 무르익을 때까지 때를 기다립니다.

 

요즘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또한 단기 머무르지 않고 장기에 걸쳐 검토를 합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5년간 나름 수입과 지출, 기금출연과 사용비율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계산하여 수지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회사가 어려워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하지 못할 때 회사의 전략과 대응방안에 대해 질문하면서 신중하게 도입과 운영전략을 검토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람직한 기업복지제도 접근방향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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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시행규칙 별지

[서식3] 기금설립인가증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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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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